'김영란법'(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년 처음 제안한 법안으로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100만 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일명 '김영란법'은 2013년 8월 정부안 국회 제출, 올해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1년 6개월 후인 2016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야 합의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제외되고 공직자와 그 배우자로 적용 대상을 한정한 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포함하면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과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예외 조항을 둔 점 등은 법안 통과 후에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3월 10일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원안에서 일부 후퇴가 아쉽다'는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