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비원이 입대의 회장 욕설 녹음하고 제3자에 누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징역 10월 집유 2년, 벌금 70만원”
⊙ 법원 “명예훼손도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욕설이 담긴 녹음파일을 타인에게 유출하고 입대의 구성원들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자격정지 및 벌금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민 부장판사)는 최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기소된 전북 군산 모 아파트 경비원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과 동시에 자격정지 1년 및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경비원 A씨는 2020년 6월 실내 주차장에서 배관 공사를 하던 인부들을 욕하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씨를 발견했다.
그는 B회장을 고소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그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뒤, 같은 해 12월경 대화 내용을 모 언론사 기자에게 누설하고 녹음파일은 노무사에게 넘겼다.
A씨는 또 2020년 9월경 아파트 입주민에게 동대표들이 아파트 관리비로 해외여행을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그는 또 2020년 10월경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관리사무소 직원과 입주민이 보는 앞에서 B회장을 향해 “예전에 경비원 1명이 불구가 됐다는데 회장인 네가 사주한 것이라고 하더라”라고 허위 사실을 언급했다.
이에 B회장이 “거짓말하지 말고 들어가서 일이나 해라”라고 하자 A씨는 “네가 회장이면 다냐 XXX야”라고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B회장 및 동대표들로부터 고발당했다.
재판에서 A씨는 B회장을 모욕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회장의 진술과 인근 입주민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고성이 오갔다는 증언을 토대로 A씨가 B씨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B회장이 타인과 한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고 제3자에게 녹음파일을 누설한 행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동대표로서 형성한 사회적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있는 점, A씨가 B회장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해 이를 입증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A씨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술 마시려 남의 아파트에 주차, 경비원도밀쳤다" 입주민 분노
술을 마시기 위해 인근 아파트에 주차한 외부인이 이중주차로 나갈 수 없게 되자 경비원에게 행패 부려 뭇매를 맞고 있다.
누리꾼 A씨는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통해 아파트 외부인의 만행을 털어놨다.
이날 그는 소란스러운 바깥소리에 베란다 문을 열어 상황을 확인했다.
알고 보니 외부인인 남성과 아파트 경비원이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A씨는 "외부인은 우리 아파트에 가족이나 지인을 보러온 것도 아니다"라며 "근처 술집에서 편하게 술 마시려고 아파트 단지에 주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인이 집에 가려고 했으나, 입주민 차량이 이중주차를 해놓자 경비원에게 '전화해서 차 빼라고 하라'라며 손가락질했다"며 "대리기사도 왔는데 차 못 뺀다고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다"고 주장했다.
글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주차공간이 협소해 이중주차는 기본이고, 바닥이 울퉁불퉁해서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워야 한다.
A씨는 "경비원이 그 남성에게 '애초에 외부인이 이렇게 주차하면 어떡하냐'고 하자, 경비원을 손으로 밀쳤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결국 이중주차한 차주가 내려와서 차를 빼줬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황당해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회색 차량 옆에 주차된 흰색 차량이 문제의 차량이라며, 차종은 일본 차 브랜드인 '렉서스'라고 추측하고 거세게 비난했다.
이들은 "일본차 타는 새X들은 이기적", ""개념 없다",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주차비내고 가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큰소리냐", "엄연히 사유지 침범아니냐", "자기밖에 모른다" 등 거세게 비난했다.
한편 이처럼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이 증가하자 지난 15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공동주택 불법주차 해소 3법'을 발의했다.
해당 3법에는 주차장법,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된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내 주차장 등은 관련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불법 주차나 이중 주차를 해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견인 조치 하기가 어려웠다.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주차질서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신설된다.
또한 단속 근거와 함께 의무 위반 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된다.
김 의원은 "아파트나 빌라 내 외부차량의 불법주차로 공공주택 주차 갈등이 심각하다"며 "개정안이 사유지 내 주차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sby@news1.kr
■ 기계설비법령에는 겸임 제한 규정 없어
[민원회신]
질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등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물의 전기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자가 그 건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와의 겸직이 가능한지.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해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시특법상 시설물,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중 별도로 고시하는 건축물 등’의 고시 시기는 언제인지. <2022. 4. 6.>
회신: 타 법에 겸임 금지 시 제한될 수도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은 조속한 시일 내(2022년 상반기)에 해당 건축물 등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규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기계설비법령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겸임에 관해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타 법에서 금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겸임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린다. <전자민원, 건설산업과. 2022. 4. 22.>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