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세상님들 가족과 함께 설 잘 지내시길 ...
저는 이번 구정은 시골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어르신,누나,동생님들이 저의 집에 모여서 차례를 지냅니다
지금 이시각에 별로 할일 없고 옆지기는 분주합니다
울세상님들과 음주운전등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음주운전 단속되어 후회하지 말고
미리 알아두시고 음주운전을 하지 마십시다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음주운전 사례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맥주 2잔을 마시고 음주운전단속반에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혈중 알콜농도 0.1 퍼센트가 나왔습니다
맥주 2잔을 마신 경우에도 수치가 나오는지.. 이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도로교통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축정 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우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합니다
처벌대상 혈중알콜농도 0.05 퍼센트이상입니다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 그리고 0.15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약간 취하며, 안면에 홍조가 나타나고 말이 많아지며 기분이 좋아지고 침착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한 것이 확인되는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통상 3회 거부)하면 음주측정거부죄(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음정측정치수에 관계없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측정하면 음주측정수치가 구속되지 않을 수치임에도 측정거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요
음주측정수치가 단순음주운전인 경우 주취정도수치가 0.35퍼세트까진 벌금형 0.36퍼센트 이상인 경우 구속수사를 대상이 됩니다
맥주먹고 운전한 경우에는
보통 체중의 사람이 2.5잔(1잔 200미리리터)을 마시면 처벌기준인 0.05퍼센트 이상이 되고
소주의 경우에는 2잔(1잔60미리리터) 위스키는 1잔 정도 마시면 기준치 이상이 나옵니다
체중이 약한 여성들은 수치가 더 나 올 수도 있습니다
최근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판례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길..
전에 일간신문지등 메스컴에 나온 사건이기도 하지요
"음주운전 5시간지나도 음주측정 응해야"
음주운전 후 5시간이 지났더라도 경찰은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면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용우ㆍ李勇雨 대법관)는2일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3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음주측정거부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한 뒤 5시간이 지나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해도 경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다면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충북 청원군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집기 등을 부순 뒤 화물차를 타고 집으로 도주,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1, 2심에 음주측정불응 부분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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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샘터
음주운전입건수치, 음주측정거부등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청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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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1.3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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