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파라치 3월시행, 사고 발생기 견주 형사 처벌
신상민 기자 / 2018. 01.18 18:46
기사 원문
http://tvdaily.asiae.co.kr/read.php3?aid=15162687781317514016
3월부터,
반려견 견주의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개파라치로 불리는 신고 포상금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18일, 국무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에서,
반려견 안전 관리 대책을 논의 확정했다.
이에,
앞으로 맹견의 대상 견종은, 총 8종으로 확대된다.
현행법에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 6종으로 한정돼 있다.
이번 반려견 안전 관리 대책에는,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과 유사한 견종과 그 잡종 등, 4종이 추가됐다.
기존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등 3종은,
'핏불테리어'로 한데 묶었다.
3월부터 시행되는 개파라치는,
목줄 착용, 동물 등록 등 소유자 준수 사항 위반 신고 포상금 제도다.
다만,
제도 악용을 우려해,
과태료의 20%인 포상금은, 1년에 20번으로 횟수를 제안했다.
또한,
안전 관리 의무 위반 과태료를, 현행 최고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했다.
또,
상해 사망 사고 발생 시엔, 소유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했다.
사람이 숨진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또,
사람이 다치거나 맹견을 유기 시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을 받는다.
[SNS 돋보기] 개파라치 3월 시행 … '처벌 강화 환영' vs '탁상 행정'
홍지인 기자 / 2018-01-18 15:44
기사 원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18/0200000000AKR20180118140700033.HTML?input=1179m
'개파라치' 시행 ... 반응은?
신정원 기자 / 2018-01-18 16:58:38
기사 원문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8011800136
첫댓글 3월부터 '개파라치' 시행 … 반려견 사람 물면, '주인 처벌'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80793&plink=ORI&cooper=DAUM
https://www.youtube.com/watch?v=cYIHrqz3cl0
PLAY
보도 내용 중,
<기자>
앞으로는,
목줄 없이 반려견을 끌고 나갔다가는,
수십만 원대의 과태료를 각오해야 합니다.
[박병홍 / 농림 축산 식품부 축산 정책국장 :
단속 사각 지대를 최소화하고,
소유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올 해 3월 2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이나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다가,
누군가가 사진 찍어 신고하면,
반려견 주인은,
1회 적발 시 20만 원,
두 번째는 30만 원,
세 번째는, 50만 원까지 물어야 합니다.
신고자는, 과태료의 20%를 받게 됩니다.
또, 내년부터는,
안전 관리 의무도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목줄을 채우기만 하면 됐지만,
공공 장소에서는,
모든 개의 목줄 길이가, 2m로 제한됩니다.
또,
몸 높이가 40㎝가 넘거나, 전에 사람을 물었던 개는,
관리 대상 견으로 따로 구분해,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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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문 개 '안락사' 명령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118_0000206149&cID=10401&pID=10400
개 기르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인도의 가로수 밑에는 개똥에 개오줌 찌린내가 나고,
게다가 개똥을 주워담지를 않고 방치하는 파렴치 개주인들.
또한 밤새 짖어대는 개들땜에 잠못자는 여러주민들. 송구스런 맘도 없어요 이 개주인들은.....
공동주택에선 개를 기르지 못하게 되어있는 시행령인가가 있는데 이 법은 있으나 마나....
잠자고 있는 이 법은 뭐러 만들었을까?
애완 동물 및 반려 동물 1천만 시대를 맞이했음에도,
개관리 및 개물림 사고, 그리고 이에 대한 한국의 제도적, 법적 기준 및 현행 법에,
작지 않은 문제가 있으며,
애완 동물 및 반려 동물 시장은, 나날이 커져만 가는 데 비해,
국민 및 시민 의식과 문화, 그리고 법은,
이를 못따라 가고 있는 형국에 있지요.
의식의 개선과 변화를 기대하며 마냥 기다리다간,
문제만 보다 키우고 커져 갈 것이기에,
이번 기회에,
법, 제도적으로,
바꾸고 강화할 것은, 바꾸고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관련, 재차,
개물림 사고 늘어나는데, '맹견 보험' 상품은 없다
http://www.hankookilbo.com/v/5ea181e0162b43d89b8350c64ba6c9b2
- 전체 반려 동물 900만 마리 추정
- 실제 보험 가입률, 0.02% 그쳐 ...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
- 개물림 사고, 5년 사이 무려 4배 넘게 증가
- 인명 피해 보상하는 상품있지만, 배상 담보액 500만 원에 불과
2019년부터, 동물 전용 콜 택시 '펫콜' 등장
http://www.fnnews.com/news/201712051738003271
상황,
한국 동물 단체 “반려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 및 개물림 사고 견주 처벌 반대” 반발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18721
기사 내용 중,
21일, 동물 단체 케어와 한국 동물 보호 연합 등 8개 단체 80여 명은,
서울 광화문 종합 청사 앞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정부의 반려견 안전 관리 대책을 반대했다.
앞서, 농림 축산 식품부는,
체고(體高) 40㎝ 이상인 개들을 대상으로 입마개를 의무화하고,
인명 사고를 일으킬 경우, 견주를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사람을 물어서 상처가 심각한데, 처벌은 싫다??...헐
그럼 벌금을 엄청나게 물려야 되겠네요.
앞으로, 개, 2천만 세대가 되면 어휴...한집건너 개세대...이리가도 개천지, 저리가도 개천지...
이들의 반발 동향도, 지켜봅시다. ^^


좋은 밤, 편안한 밤되십시요 수지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