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기죄는 아주 파렴치한 중대범죄이다.
법원에 없는 사실을 있는 것 처럼 서류 등을 위조하거나 증인을 세워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서 이 범죄가 성립한다.
이 죄는 소송의 성패여부와는 아무 상관도 없이 소장을 제출하는 순간 곧 바로 죄가 성립한다.
이른바 이 죄의 경우 법원 판사를 속여서 본인에게 유리한 재판의 결과를 얻어 내려고,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돈 이나 걍제적인 이득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다.
쉽게 말해서 허위내용으로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이다.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해서 사직을 했으면서도 '사직서가 위조되었다' 며 소송하는 행위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이 범죄의 형량은 벌금 2,000만원이나, 징역10년 이하에 해당한다.
아주 조심해야만 한다.
첫댓글 소송사기죄는 모르면 당한다.
소송사기죄는 모르면 당한다.
소송사기죄는 모르면 당한다.
아주 엄중한 죄인데도 모르고 범하고 있다.
아주 엄중한 죄인데도 모르고 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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