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선생님 강의로 하루하루 잘 공부해가고 있습니다. 감사드려요.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절차법 제21조 4항 2호에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하는 경우"라고 나와있는데, 이를 법률에서 기속을 규정한 경우 라고 보아야 하는지요. 즉 '자격상실 등이 있을때 반드시 처분을 해야하는 기속이 있는 경우'라고 이해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위 질문은 선생님 2순 10회 모의고사를 풀던 중 고민이 생겼던 건데요. 국가계약법 제27조 입찰참가자격제한 관련 법령을 보면, "제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 기속처럼 보이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있으므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재량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하는 경우" 를 기속행위로 이해하자니 입찰참가자격제한 법령에 선택재량이 있어,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경우를 행정절차법 제21조 4항 2호의 경우로 보아도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2. 추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5항은 동조 4항 2호의 경우를 구체화하게끔 한 위임규정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라고 이해해도 될런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좋은 수업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되 처분의 종류나 양정은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2. 신경쓰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