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팅보트 쥔 정의당 “검수완박 시행 1년 유예를”
[검수완박 논란]
“6대범죄 이전 등 3개월로 부족… 특위 만들어 국수청 설립” 제안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 하고 있는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운데). 원대연기자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과 관련해 “1년 유예”를 주장하며 중재에 나섰다.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되 유예기간을 민주당이 주장하는 3개월이 아닌 1년으로 늘리자는 취지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20일 K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법 개정 이후) 3개월 동안 6대 범죄를 국가수사본부로 이전하고, 그 기간 국가수사청을 어떻게 만들지 입법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기간이 너무 짧다”며 “최소한 1년 이상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1년 동안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해 관계자들과 국가수사청에 대한 그림을 함께 그리자”며 “입법 1년 후에 본격적으로 (국가수사청 등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을 두고 ‘강대강’ 전선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정의당의 제안에 정치권의 관심도 모이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형사소송법 조문 하나 바꾸는 데 10년이 걸리는데, 민주당의 법안 자체가 급조됐고 허술하다. 이른바 ‘선수’(전문가)들을 불러모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대로 한번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라며 사실상 정의당과 같은 주장을 폈다.
김지현 기자
180석 확보 나선 민주, 권은희 잡았더니 조정훈 이탈해 난감
[검수완박 논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무력화 위해… 강제종료 가능한 의석 확보 총력
최후 수단은 ‘회기 쪼개기’ 거론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예정된 회의에 검찰국장 등 정부측 인사들이 출석해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위해 ‘위장 탈당’까지 꺼내 든 더불어민주당은 후속 조치로 ‘회기 쪼개기’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막지 못할 경우 아예 회기를 나눠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신청서를 낸 민주당은 21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법사위 처리까지 밀어붙인다는 것이 민주당의 1차 목표다. 민형배 의원의 탈당으로 현재 국회 법사위는 박광온 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이 10명, 국민의힘이 6명, 무소속 2명이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드라이브 끝에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일단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는 180석을 확보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 친(親)민주당으로 평가받는 의석수는 민주당 171석, 박 의장 등 민주당 출신 무소속 6석, 시대전환과 기본소득당 2석 등 총 179석이다. 여기에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검수완박에 찬성 뜻을 밝히면서 180석을 맞추는 듯했지만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19일 “검찰개혁 의제가 최우선 의제가 아니라고 확신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혀 180석 확보라는 민주당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개최되기 전까지 정의당(6석)을 설득하는 작업도 계속할 방침이다.
필리버스터 무력화에 실패하면 마지막 수단으로는 ‘회기 쪼개기’가 거론되고 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가 회기 종료와 함께 강제 종결되는 점을 이용해 임시국회 회기를 2, 3일로 쪼개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처리하기 위해선 최소 3회로 회기를 쪼개서 열겠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민주당은 2020년에도 이런 회기 쪼개기 방식을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허동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