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수회 이 새끼는 그 동안의 15차 소송사기 까지는 자신의 카페에 올려서 승소한다고 떠벌리고 있었다.
그런데, 15차 소송사기는 행정법원이 재판도 단 한번도 안 열고, 그대로 2달만에 각하를 해 버리니까,
각하 판결한 4일 후에 이번에는 관할 지구도 아닌 수원법원에다가 16차 소송사기를 제기했는데,
피고 당사자도 자기가 근무한 국군기무사령부가 아닌, 자기가 근무하지도 않은 국군방첩사령부로 해서,
이것은 관할 법원도 아니고, 피고 당사자도 아니고 해서 그대로 각하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이 새끼도 그것을 잘 알고서는 자신의 카페에도 올리지도 못하고, 단체단톡방에는
법원의 이름도 못 밝히고, 전화번호도 가린체로 올렸더라.
이것이 바로 자신이 창피하다는것을 잘 알고는 못 밝히고, 가리고 하는 짓이다.
야 이 새끼야 챙피한 줄을 알면 그만 두거라 이 새끼야,
수원법원은 무엇이며, 또 국군방첩사렵부는 또 무엇이냐?
완전 웃기는 새끼가 아닌가?
첫댓글 소송사기죄는 법원에 제출하는 순간 곧 바로 적용된다. 승소 패소 여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사기소송 소장을 제출하면 그 순간 소송사기죄가 적용된다.
소송사기죄는 법원에 제출하는 순간 곧 바로 적용된다. 승소 패소 여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사기소송 소장을 제출하면 그 순간 소송사기죄가 적용된다.
소송사기죄는 아주 엄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