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기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1466)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원심인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 선고기일이 지정된 뒤 20일 이내에 새로운 주장이 담긴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는데, 재판부가 변론재개신청을 허락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의 변론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면 변론이 종결됐더라도 다시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대해 변론을 재개하고 새로운 항소이유 주장에 대해서도 심리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고 제출기간 안에는 언제든 추가·변경·철회할 수 있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0년 사기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고 항소해 재판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서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16일 뒤로 선고기일을 잡았다. A씨는 일주일 뒤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며 새로운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변론을 다시 열지 않은 채 선고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