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에서 화재로인해 피해를 보았을 경우 이렇게 복구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화재로 인한 피해
이렇게 복구하십시오!
目 次
1. 화재손실의 복구요령 안내 개요
2. 대한적십자사의 이재민 구호활동
3. 화재부상 치료를 위한 의료보험
4.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5. 화재손실에 대한 국세법상의 지원제도
6. 화재손실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지원제도
7. 화재로 소손 또는 오손된 현금의 교환방법
8. 각종 기록과 보존자료의 교부
9. 화재 발생 후 복구요령
10. 화재 발생 후 전기·가스 안전관리
11. 화재와 관련한 형·민사상 책임
□ 화재보험 의무가입 특수건물
1. 화재손실의 복구요령 안내 개요
여러분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화재손실 복구를 자력으로 모두 해결해야 하는데, 일부 사회봉사기관들이 조그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① 특히 민간조직으로서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이재민을 돕고 있습니다. 적십자사는 국민의 성금으로 이재민들이 긴급하게 필요한 담요, 옷, 쌀 등 생필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대한적십자사 대전·충남지사 사회봉사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② 화재로 인해 의료보험증이 소실되고 없어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화재로 손실이 생긴 이재민에게는 세금의 감면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손해발생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정보를 관할 세무서 또는 시·군·구청 세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화재로 소손(燒損) 또는 오손(汚損)된 현금은 잘 보관하여 한국은행에 가져가십시오. 현금의 파손상태에 따라서 새로운 현금과 교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⑤ 불타버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각종 기록과 보존자료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과 재 발행 절차를 통하여 새로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재로 오염된 옷가지나 귀중한 가재도구는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 세탁이나 보존처리를 잘 하면 다시 사용사실 수 있으므로 그 방법과 화재사고의 민·형사상 법적인 책임 등에 관한 정보도 제공해 드립니다.
2. 대한적십자사의 이재민 구호활동
화재로 당장 생계가 막연하실 때 적십자사 대전·충남지사(사회봉사과)로 연락하시면 구호 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저소득 가정은 일정기간 계속 구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읍·면·동사무소에 가셔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만나 어떤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지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적십자사 구호품 지급내용
※ 위의 "단독 또는 소수"의 기준은 4인 가족의 경우이며, 재해상황과 가족수, 피해상황에 따라 조정 지급됩니다.
조위금(弔慰金)을 지급해 드립니다.
재해사망자, 실종자의 가족에게 사망자 1인당 弔慰金 30만원을 지급합니다.
교통사고, 산업재해, 유기장재해, 등산, 수영 등의 사고로 인한 사망자 유족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화재부상 치료를 위한 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 담당자, 보험회사 관계자에게 연락하십시오.
화재사고로 귀하나 가족 또는 친구 중에서 누군가 다친 경우, 부상의 정도가 단기 또는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부상인 경우에는 귀하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어느 정도의 혜택이 주어지는지 귀하가 소속된 회사의 인사부서 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기타 임의로 가입하신 화재·상해보험 회사로 문의하도록 하십시오.
화재로 건강보험증이 소실되고 없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피부양자 포함)가 긴급·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긴급 진료시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진료를 받게 될 경우에는 요양기관에 비치된 "건강보험증 미지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진료를 개시한 날로부터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면 진료를 개시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피보험자가 가입된 보험사(공단, 조합)에 건강보험 자격 확인을 요청하면 보험사는 전화 또는 FAX로 해당 병원에 이를 확인해 주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귀하의 화재보험은 화재손실로부터 복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국내 손해보험사 취급하는 화재보험의 종류 및 주요 보상내용, 사고 발생시 처리방법, 손해액의 산정 및 보험금 지급 등 보험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재보험의 종류 및 주요 보상내용
저렴한 보험료로 화재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소멸성 보험)
- 화재사고만을 기본으로 보상하는 보험 : 화재보험, 주택화재보험
- 화재 및 태풍, 홍수 등을 기본으로 보상하는 보험 : 주택종합보험
주택화재보험
화재사고의 보장 및 저축을 겸한 장기 손해보험
- 화재손해를 기본으로 보상하는 보험 : 장기화재보험
- 화재손해 및 도난·상해손해를 기본으로 보상하는 보험 : 장기종합보험
장기종합보험
화재손해 발생시 처리방법
화재손해의 방지와 경감조치
- 우선 불길이 확대되지 않도록 긴급조치를 취하고 119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화재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 손해를 방지·경감하기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은 보험금과 별도로 손해방지 비용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하고 있는 손해보험 회사에 통보
- 상법 및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를 게을리 하여 증가된 손해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가능한 한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면 더 정확하고 빠른 손해사정을 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의 산정방법 및 절차
손해액은 건물, 가재, 집기비품 등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보험가액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산정하되 단지 손해부분에 대하여만 평가한다는 것이 다릅니다.
보험가액에 대한 평가는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의 현재가액(시가액)에 따르는데, 원칙적으로 평가물건과 동일한 구조, 용도, 질, 규모의 건물이나 가재 등의 재조달가액(신품구입가격)에서 사용손모(使用損耗) 및 경과년수에 대응한 감가공제를 하여 현재가액을 산출합니다.
즉, 보험가액에서 화재로 인하여 손상된 부분의 현재가액(시가액)이 손해액이 됩니다.
손해액의 평가시 재조달가액에서 사용손모 및 경과년수에 대응한 감가공제를 하는 것은 손해보험이 피보험 물건에 대한 당해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보험회사는 손해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손해사정업체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보험회사에 소속된 전문 손해사정인으로 하여금 조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의 지급
앞에서 언급한 손해액이 산정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손해조사에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거나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금 지급은 가입계약의 조건에 의합니다.
손해보험은 보험에 가입하는 물건의 현재가액(시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을 비교하여 비례 보상토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험 가입금액이 현재가액과 동일한 수준인 경우에는 손해액 전액이 보험금으로 결정되지만, 현재가액보다 현저하게 낮게 보험가입금액이 책정되어 있다면 보험금은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손해보험회사가 받는 보험료는 가입하고자 하는 물건의 위치, 구조 등과 보험계약자가 설정하는 보험가입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적정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험가입액 설정시에는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기타 참고사항
화재보험은 기본적으로 화재로 인하여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본인 또는 가족 등)에 대하여는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해보험이나 저축을 겸한 장기보험에 별도로 가입하셨다면 치료비, 임시생활비 등 충분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형 화재사고로 인하여 가족 등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보험협회 상담소에 연락하시어 보험가입 여부 및 가입회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화재보험 가입이나 보상문제 등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손해보험회사에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화재손실에 대한 국세법상의 지원제도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가 납기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납세자에 대한 실태파악 등을 통하여 관계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 드립니다.
납기의 연장(국세기본법) :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세금을 대상으로 하여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징수유예(국세징수법) : 고지 후 납기가 진행중인 세금과 체납액을 대상으로 하여 6개월 이내(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를 해 드립니다.
체납처분유예(국세징수법) : 성실납세자로서 재산 압류나 공매처분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납세자에 대하여 1년 이내 기간동안 공매처분 등을 유예합니다. 지원대상 납세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의 생산활동에 관련된 재산(기계장치, 선반 등)은 원칙적으로 압류가 제외됩니다.
납세담보 완화 : 은행, 보증보험회사의 납세보증서 등 일반적인 납세담보 제공에 따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양도성 예금증서, 무기명 수익증권, 보증인의 보증서 등도 납세담보로 인정합니다. 특히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의 경우 납세자가 화재, 전화(電火),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재해손실액을 공제해 드립니다.
사업자가 당해 연도 중에 재해로 인하여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소득세·법인세액에 대하여 재해로 상실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재해 발생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 가액(價額)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帳簿價額)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조사 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재해손실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소득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세)의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 내
- 다만, 재해 발생일로부터 신고기한까지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소득·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소득·법인세의 경우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속 개시후 발생하는 특별손실비용을 공제해 드립니다.
신고기한(사망후 6월) 내에 화재·천재지변 등으로 상속재산에 발생한 손실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보험금에 의하여 보상되거나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상속 개시후 발생하는 특별손실비용을 공제해 드립니다.
신고기한(사망후 6월) 내에 화재·천재지변 등으로 상속재산에 발생한 손실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보험금에 의하여 보상되거나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해 드립니다.
수출 및 시설투자 등으로 발생하는 조기환급금은 원칙적으로 현지확인 없이 신고 마감 후 10일 이내(법정기한 : 신고마감 후 15일 이내)에 최우선 처리해 드립니다.
일반환급금의 경우에도 법정환급기한(신고마감 후 30일 이내)에 불구하고 조기 처리해 드립니다. 이 경우 환급관련 서류 등이 미비한 경우에도 선 환급조치 후 보완하고 다만, 부정환급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구체적인 세금탈루 협의가 없는 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명백한 세금탈루 협의가 있는 경우와 비윤리적 경제행위를 한 납세자 등 불성실한 납세자의 경우는 지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특히 조세포탈 목적의 고의적인 행동에 의한 재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6. 화재손실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지원제도
화재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대상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화재,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축·개축하거나 선박을 건조·수선하는 경우 및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대체취득(근거 : 지방세법)
다만, 새로이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새로이 건조·수선한 선박의 톤수가 종전의 선박의 톤수를 초과하는 경우 및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가액이 종전 것의 가액(신제품 구입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함
※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 천재 또는 화재 이와 유사한 재해로 인한 멸실
화재로 인한 지방세를 감면해 드립니다.
대상 : 모든 지방세(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15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화재 기타 재해로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음(근거 :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여야 함
- 감면신청은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의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음
화재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징수유예를 해드립니다.
대상 : 모든 지방세(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15종)
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천재·지변·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지방세법상의 각종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나 신고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풍수해·낙뢰·화재 기타 재해를 입어 재산·사업에 심한 손실을 받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등의 경우에는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의 결정을 할 수 있음
- 납부기한의 연장신청 및 징수유예 등의 신청은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의함
근거 :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7. 화재로 소손 또는 오손된 현금의 교환방법
한국은행의 화폐교환 기준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일반 국민이 보관하고 있던 돈이 화재로 인하여 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돈의 원래 크기과 비교해서 남아있는 부분의 면적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 새 돈으로 교환해 주고 있는데 남아있는 부분이 3/4 이상이면 전액으로, 2/5 이상이면 반액으로 인정하여 교환해 주며, 2/5 미만이면 무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때 불에 탄 돈의 탄화된 재가 원래 상태대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 재 부분도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을 해서 교환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완전히 탄 경우
- 돈의 형태를 육안으로 알아볼 수 있으며, 불에 탄 돈의 재가 흩어지지 않고 원상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는 전액 교환 가능합니다.
- 돈의 형태를 육안으로 알아볼 수 있고, 불에 탄 돈의 재가 일부만 원형을 유지할 경우 동 원형을 유지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정 교환합니다.
- 불에 탄 돈의 재가 흩어졌을 경우에는 교환이 불가합니다.
② 일부가 탄 경우
- 불에 탄 부분의 재가 흩어지지 않고 원형을 유지할 경우에는 전액 교환 가능합니다
- 불에 탄 부분의 재의 일부가 흩어진 경우에는 타지 않은 부분을 포함한 남은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 교환합니다.
한국은행의 화폐교환 기준이 있습니다.
한국은행 본점과 전국의 지점에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이 불에 탔더라도 탄화된 부분이 ¼ 미만인 경우 등 단순하게 약간만 훼손되었을 때에는 가까운 은행에서도 교환할 수 있습니다.
불에 탄 돈의 취급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에 탄 돈을 액면금액에 가깝게 교환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에 탄 재를 원형대로 보존하여 한국은행에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므로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당황하여 재를 털어 낸다거나 깨끗하게 정리해서 가져간다고 재를 쓸어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나무상자, 플라스틱 그릇, 쓰레받기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가져가야 합니다.
- 돈이 소형금고,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타버려 돈을 분리해서 꺼내기 어려운 경우 보관용기와 함께 가져가도록 합니다.
한편, 화재로 거액이 불에 탄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기타 행정관서의 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교환금액을 판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8. 각종 기록과 보존자료의 교부
보관하시던 서류, 면허 등이 화재로 손상되어 교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종 기록들의 목록을 확인하고 교부절차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준비서류를 갖추어 재발급 받으십시오.
9. 화재 발생 후 복구요령
복구를 시작하기 전에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세척혼합제중에서 나트륨인산염(Tri-sodium Phosphate)은 세탁제로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물질입니다. 이것은 어린이나 애완동물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두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피부가 민감한 편이면 사용시 고무장갑을 착용하시고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용기에 붙어있는 사용설명서를 읽어두어야 합니다.
옷감
연기 얼룩과 검댕은 세탁이 가능합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면 옷감을 희게 할 수 있습니다.
4 ∼ 6 티스푼의 타트륨인산염(Tri-sodium Phosphate)
1컵의 리솔 혹은 가정용 염소표백제
1갤론의 따뜻한 물과 잘 섞고 옷을 넣은 후 깨끗한 물에 잘 헹구어 말린다.
곰팡이를 제거하려면 비누와 따뜻한 물로 얼룩을 씻어낸 다음 헹구고 햇빛에 말립니다. 만약 얼룩이 사라지지 않으면 레몬 주스와 소금을 사용하거나 가정용 염소표백제의 희석용액을 사용하십시오.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옷가지로 탈색여부를 실험하시기 바랍니다.
모직, 실크, 레이온 옷감을 취급할 경우에는 찌꺼기를 제거하고 어깨덛대를 빼낸 다음 옷감이 젖어 있으면 통풍이 잘되는 곳에 두어 말립니다. 흔들고 잘 손질한 다음 가능하면 빨리 옷감을 세탁소로 가져가야 합니다.
주방용구
포트(Pot), 팬(Pan), 도마 등은 비눗물로 씻고 헹군 다음 광택제를 사용하여 잘 닦아 둡니다. 동(銅)제품, 양은(洋銀)제품은 특수광택제, 레몬조각 위에 소금을 뿌리거나 식초에 헝겁을 적셔 소금을 뿌린 것을 사용하면 잘 닦을 수 있습니다.
전기기구
물 또는 수증기에 노출된 가재도구 특히, 가전제품 등 전기기구는 사전에 전문 기술자의 점검 실시하여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시기 바라며, 화재시 소방관서에서 전력·가스를 차단시킨 경우에는 스스로 조치하려 하지 말고 전기 또는 가스 등 관련 서비스 회사에 의뢰하여 시설을 복구하도록 하십시오.
식품
세척제 또는 물로서 통조림 식품을 씻고 병조림된 것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라벨이 떨어져 나갔으면 유성(油性) 펜으로 캔 또는 병에 표시를 해두고 캔이 부풀어져 있거나 녹슬고 눌려져 있을 때에는 통조림 식품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냉장고의 작동이 중단되어도 냉동했던 식품은 보존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는 적어도 하루 또는 2 ∼ 3일간은 냉동식품을 보존하는데 충분히 격리 효과가 있습니다.
식품을 이웃집의 냉장고 또는 임대한 냉장고에 옮겨두고 냉동된 식품을 신문 또는 담요에 싸두거나 혹은 격리된 박스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때에 냉동이 풀린 식품을 다시 냉동해 두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냉동고 또는 해동기에서 나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불에 구운 소다와 물의 희석용액을 안에다 넣어 씻거나 3.8리터의 물에 식초 한 컵 또는 가정용 암모니아를 사용합니다. 용기에 담긴 열처리소다, 숯 조각은 냉장고 또는 해동기 안에서 악취를 제거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트리스
집에 있는 내부스프링 매트리스의 재생은 매우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면 귀하의 매트리스는 생산 또는 수리 전문회사에서 재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매트리스를 사용하려면 햇빛에 말려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고무 혹은 비닐시트를 씌우고 사용합니다. 연기에 오염된 것은 내부 깃털과 같은 것은 악취를 가지므로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가죽·서적
축축한 수건으로 가죽물품을 닦고 건조한 수건으로 닦습니다. 피륙지갑과 신발은 모양새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신문지를 끼워두고 가방은 열어 두어야 합니다.
가죽물품은 열 또는 햇빛에 직접 쪼이지 마십시오. 양가죽 솔을 사용하고 냉수에 담기어 햇빛을 피하여 말립니다.
물에 젖은 서적은 가능한 빨리 처리하여야 합니다. 물에 젖은 책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공냉장고에 넣어 냉동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특수한 냉장고는 책의 페이지의 습기를 손상 없이 제거합니다. 그런 냉장고에 넣어둘 수 없다면 진공냉장고에 보관할 때까지 일반 냉장고에 넣어두십시오. 더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의 관계자에게서 조언을 받으십시오.
자물쇠, 경첩
자물쇠(특히 철재)는 분리하여 석유로 닦고 기름을 쳐둔다, 자물쇠가 움직이지 않으면 주사기나 이와 유사한 도구를 이용하여 열쇠구멍에 기름을 주입한 다음 기름이 골고루 퍼지도록 손잡이를 회전시키고 경첩 또한 깨끗이 닦고 기름을 주입하여 두십시오.
벽체·가구
벽체, 가구, 마루바닥에서 검댕과 그을음을 다음과 같이 없앨 수 있습니다.
4∼6티스푼의 삼나트륨인산염
1컵의 리솔 혹은 염소표백제
3.8리터의 따뜻한 물
세척 시에는 고무장갑을 끼고 물품을 씻은 후에는 따뜻한 물로서 씻고 전체를 골고루 말리도록 합시다.
벽체는 젖어있는 동안에 씻어내고 중성비누 혹은 세제를 사용하십시오.
한번에 조금씩 씻어내며 마루를 함께 훔쳐낸 다음 깨끗한 물로 벽체를 즉시 씻어냅니다. 천장은 마지막으로 씻습니다. 벽체와 천장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수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벽지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가장자리나 부분별로 떨어진 풀을 떼어내고 상업용 풀을 사용하여 붙입니다.
벽지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벽지 제조·판매업체, 벽지도배 전문가에게 연락을 하십시오.
세탁이 가능한 벽지는 일반 벽지와 같이 씻어내어 정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벽지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에서부터 중간 방향으로 작업을 하십시오.
목재가구 혹은 부착물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다루십시오.
가구를 햇빛에 말리지 않는다. 목재는 모양이 뒤틀리고 굽어진다.
흙과 오물을 제거한다.
서랍을 뺀 다음 다시 넣을 때 안 끼워질 수 있으므로 전체를 골고루 말린다.
딱딱한 솔로 문지르고 용제로 닦는다.
젖은 목재는 썩고 곰팡이가 피므로 전체를 말린다. 창문을 열어 환기가 잘 되게 한다. 가능하면 난로와 에어컨은 사용하지 않는다.
곰팡이가 피면 물, 뜨거운 물에 녹인 붕소를 헝겊에 묻혀서 목재를 닦는다.
흰 얼룩 혹은 막을 제거하려면 가정용 암모니아 ½컵과 ½컵의 물의 용액에 헝겊을 적셔 목재 표면을 문지른 다음 닦아 말리고 왁스로 광을 내거나, 혹은 ½컵의 테레핀유와 ½의 아마인유의 용액에 헝겊을 적셔 목재 표면을 닦는다. 이 경우 테레핀유는 연소성 가연물질이므로 불길을 멀리한다.
이 밖에도 철재 양모패드에 광택제를 뿌리고 목재 표면을 닦은 다음 부드러운 헝겊과 유혁( 革)으로 닦는다.
10. 화재 발생 후 전기·가스 안전관리
전기화재 예방요령
한 개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기배선의 전원 측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월 1회 정도 시험버튼을 눌러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기를 열로 사용하는 기기(전열기, 다리미 등)와 가연성 물질(나무, 의류, 종이, 기름 등)은 충분히 안전거리를 두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전열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비닐 코드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백열전구도 파손시에 가연성 먼지가 많거나 발포 폴리스틸렌 보온재(스티로폼) 등이 있는 장소에서는 화재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보호망을 씌워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전기로 인한 2차 재해 예방요령
화재 발생시 가능하면 전원차단기를 끄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재의 진화 후에는 진화과정에서 다량의 물이 전기시설물에 묻어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기배선 등을 함부로 만져서는 안됩니다.
전기시설의 이상유무 확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 각 지역 사업소에 의뢰하시면 안전점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기시설 복구공사는 반드시 유자격 전기공사업체에 의뢰하여 시설하여야 합니다.
전력공급 재개는 복구공사가 완료된 후 공사업체에서 한전에 요청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가스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요령
가스사고 발생시 신고요령
- 가스사고 발생시 119로 신고하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대전충남 지역본부나 지사로 연락이 됩니다.
- 도시가스 사고인 경우에는 한국가스공사 충청지사(T229-2293)로 신고하시고 LP가스 사고인 경우에는 판매업소에 신고합시다.
가연성 가스가 누설되었을 때
- 콕크, 중간밸브 및 용기밸브(도시가스 메인밸브)를 잠근다.
- 창문과 출입문을 열고 환기를 시킨다.
- 화기를 멀리하고 전기기구를 절대로 취급하여서는 안된다.(전기스파크로 인해 가스폭발의 원인이 됨)
- 누설부위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급업소(LPG : 판매업소, 도시가스 : 도시가스)에 연락하여 누설부위에 대한 응급조치를 받는다.
화재 및 폭발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 콕크, 중간밸브 및 밸브(LPG : 용기밸브, 도시가스 : 메인밸브)를 잠그고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 사고 발생시 신속히 119로 신고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요청을 하고 가스안전공사 및 공급업소에 신고를 한다.
- 현장에 도착한 응급조치반에게 잠그지 못한 가스밸브 등의 시설상태를 알려 신속한 조치가 되도록 한다.
독성가스가 누설되었을 때
- 주위 사람에게 전파하여 대피하도록 한다.
- 호흡을 중지하고 손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는다.
- 그 지역을 이탈하되 바람의 반대방향으로 대피한다.
- 높은 지대 또는 지역으로 대피한다.
- 가까운 경찰서 또는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에 신고한다.
- 피해자 발생시 응급처치 요령
·즉시 피해자를 바람의 반대방향으로 대피하여 신선한 공기가 있는 장소에서 옷이나 피부에 부착(흡착)유무를 확인한다.
·옷이나 피부에 부착(흡착)되었을 경우, 즉시 옷을 벗기거나 피부 등을 잘 씻어낸 후 모포 등으로 보온한다.
·의식이 없어 호흡에 장애가 있으며, 심장 마사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신속히 119 등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하고 의사의 지시를 받는다.
11. 화재와 관련한 형·민사상 책임
방화(放火)를 하면 형법상 다음과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형법 제164조)
-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鑛坑)을 소훼(燒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형법 제165조)
-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형법 제166조)
- 불을 놓아 현주·공용건조물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 자기 소유에 속하는 일반건조물 등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일반물건에의 방화(형법 제167조)
- 불을 놓아 현주·공공·일반건조물 이외의 물건을 소훼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延燒(형법 제168조)
- 자기소유에 속하는 일반건조물, 자동차, 선박 등 또는 일반물건에 방화하여 현주·공용·일반건조물에 연소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 자기소유의 물건에 방화하여 일반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진화방해(형법 제169조)
화재에 있어서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隱匿) 또는 손괴(損壞)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실화(放火)를 하면 형법상 다음과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실화(형법 제170조)
- 과실로 인하여 현주·공용건조물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일반건조물 등의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일반건조물 또는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업무상실화, 중실화(형법 제171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현주·공용건조물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일반건조물 등의 물건을 소훼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폭발성물건파열(형법 제172조)
- 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 이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형법 제173조의2)
- 과실로 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있는 물건을 파열(破裂)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미수범(형법 제174조), 예비, 음모한 자(형법 제175조)도 처벌함.
민법상의 실화(放火)책임은 민사소송에 의해 판결됩니다.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과실은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에 한하여 적용한다.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험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민법 제758조)
-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이러한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그러나 화재 발생시 불이 난 건물의 입주자가 소방법령에 따른 소방설비와 정기점검 의무를 다했다 하더라도 건물관리의 책임자로서 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화재로 인한 민법상의 실화책임은 각 사안별 과실 및 책임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법원의 판결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별표 2>
< 2002. 12. 5.개정 >
1.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건물 및 부속건물 (대통령관저 및 금융감독위원회 지정건물 제외 )
2.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면적 강화 : 3,000㎡ ⇒ 2,00㎡)
3.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의 종합병원 또는 병원
4.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5.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
6.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7.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용 건물
8.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 대규모점포 - 동일한 건물 안에 설치된 매장면적의 합계가 3千평방미터이상인 하나 또는 다수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의 집단
9.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이상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 신설 추가 )
※ 제외 - 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를 가입한 지방자치단체소유의 건물
10.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 추가, 면적 강화 - 3,000㎡ ⇒ 2,000㎡)
11.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제외 - 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를 가입한 지방자치단체소유의 건물
12. 건축법에 의한 16층 이상의 아파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15층 이하의 아파트 포함)
13.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14. 11층 이상인 건물
<제외대상>
- 아파트(12호 제외), 창고, 모든 층을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건물
- 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를 가입한 지방자치단체소유의 건물
첫댓글 젤러먼저부란나게 조쉼합쒸다..
이거 프린터 해야 하나....모리 나빠..읽고 지나가니.....앞에.몬말이지..몰겟내.....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