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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조의 비밀 5 - 7
카카오 환단원류사 박민우 카톡강의방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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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현전(集賢殿)과 문사(文士)
【집현전은 세종이 역사왜곡과 자신의 후손들이 왕권을 흔들림 없이 영속화하기 위하여 만든
기관으로 훈민정음과 고려사를 비롯한 실록과 지리지, 오례의 등은 세종의 비밀 조직인 환관들이
사초를 만들었고, 이 만든 사초를 형식적으로 중국의 사서들과 비교하여 세종에게 추인을 받았던
세종의 심복 기관입니다. 병자년 6월2일 집현전에서 일곱 분의 문사들이 전날(6월1일)부터 밤새워
가며 세종의 역사조작과 노산군의 왕위 계승문제 등을 토론하고 있었는데 출근하던 김질이
문밖에서 엿 듣고 정창손에게 달려가 그와 함께 모의한 것이 소위 노산군 복위 사건입니다
그러나 세조는 이미 이것이 허위 즉 참소(讒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세조가 비밀이 있었기에
이것을 크게 이용한 것입니다. 6월2일 아침 집현전에서 박팽년, 성삼문, 이개, 하위지, 이휘,
유성원,유응부 선생 등이 체포되었고, 유성원 선생은 이 자리에서 저항하다가 자살하셨습니다】
집현전은 세종이 처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정종 1년3월13일 조박의 건의에 따라 처음으로
집현전을 활성화시키는 조치를 취하다. 처음으로 문신(文臣)으로 하여금 집현전(集賢殿)에 모이게
하였다. 대사헌 조박(趙璞)이 상언(上言)하였다.
집현전은 한갓 그 이름만 있고 실상은 없으니, 청컨대 옛 제도를 회복하여 서적을 많이 비치하고
예문 교서(藝文校書)로 하여금 주장하게 하되, 문신 4품(品) 이상으로서 관각(館閣)의 직책을 띤
자는 날을 번갈아 모여서 경적(經籍)을 강론하게 하여 고문(顧問)에 대비케 하소서.
임금이 심히 허락하고, 좌정승(左政丞) 조준(趙浚)ㆍ예천백(醴泉伯) 권중화(權仲和)ㆍ대사헌(大司憲)
조박(趙璞), 중추(中樞) 권근(權近)ㆍ이첨(李詹)으로 제조관(提調官)을 삼고, 문신 5품(品) 이하로
교리(校理)에 충당하고, 7품(品) 이하로 설서(說書)ㆍ정자(正字)에 충당하였다.
세종 2년3월16일
처음에 고려의 제도에 의하여 수문전(修文殿)ㆍ 집현전ㆍ 보문각(寶文閣)의 대제학과 제학은 2품
이상으로 임명하고, 직제학ㆍ직전(直殿)ㆍ 직각(直閣)은 3, 4품으로 임명 하였으나, 그러나, 관청도
없고 직무도 없이 오직 문신으로 관직을 주었을 뿐이었는데, 이제에 이르러 모두 폐지하고, 다만
집현전만 남겨 두어 관사(官司)를 궁중에 두고, 문관 가운데서 재주와 행실이 있고, 나이 젊은
사람을 택하여 이에 채워서, 오로지 경전과 역사의 강론을 일삼고 임금의 자문에 대비하였다.
【집현전에서 이들이 체포되었기에 집현전관원들이 전부 끌려가 형벌을 받았으며 또한 집현전이
폐쇄가 되었고, 남효온을 앞세운 육신전을 보고 후세의 역사학자들이 조선왕조실록을 보지
못하였기에 집현전 학사들의 쿠데타 운운하는 망발을 지금까지 하는 것이다.】
세조 2년 6월 2일 집현전 직제학 양성지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죄줄 수 없다고 하다
어떤 사람이 고(告)하기를,
집현전(集賢殿) 직제학(直提學) 양성지(梁誠之)가 두려워하는 빛이 있으니, 반드시 음모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런 때에 어느 사람인들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더구나 양성지로 말하면 온 관사(官司)의 사람들이 잡혀갔으니, 어찌 두려운 마음이 없겠느냐? 양성지는 나를 따른 지 오래이니, 반드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구치관(具致寬)이 말하기를,
양성지에게 만약 다른 마음이 있었다면, 근일에 윤대(輪對)할 적에 그가 어찌 밀책(密策)을 즐겨
올렸겠습니까? 하니, 신숙주(申叔舟) 등이 말하기를,
양성지가 유성원(柳誠源) 등과 혐의가 져 있는 것은 온 나라 사람이 알고 있는 터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또한 알고 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이 일에 대하여서는 내 이미 실정을 알았다. 옛날에 방현령(房玄齡)이 태종(太宗)을 배반하였다고
고발한 자가 있었을 때에 즉시 고발한 자의 목을 베었었다. 지금은 말하는 자를 막을까 염려하여
다만 <그 말을> 물리칠 뿐이요, 죄줄 수는 없다. 하고, 드디어 구치관을 시켜 양성지를 불러
천천히 그 일을 말해 주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니, 양성지가 명을 받고 감격하였다 .
【조선 왕조 실록에서 이 양성지 만이 삼국사기라고 한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세종과
사관(史官)들은 삼국사 라고 하였지 삼국사기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는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삼국의 역사를 실종시켰고 왜곡 조작한 것을 세종을 비롯한 극소수의 사관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정도전을 토사 구팽 하였으며 김종서의 야욕은
계유정난으로 끝났고, 세조는 열 분의 문사들을 처형 하므로서 이성계로부터 이방원 그리고
이도의 근심을 종결시켰으나 역사는 인간의 것이 아니라 신(神)들의 것이므로 천상의 재앙은 피할
수 없어 이도의 가문에 내린 조상벌(祖上罰)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조선 판 분서 갱유
(焚書坑儒)로 세종이 김문기로 하여금 한반도의 고대 사서들을 불태워 없앤 것이 분서(焚書)이고,
세조가 이 김문기를 비롯한 문사들을 처형한 것이 갱유(坑儒)입니다. 역사를 문자(文字)로 희롱한
자는 공자를 시작으로 현대에까지 예외 없이 조상 벌로 다스린다는 것은 이미 사서(史書)를
통하여 알고 있을 것입니다. 】
세조 2년6월6일 명하기를,
집현전(集賢殿)을 파하고, 경연(經筵)을 정지하며, 거기에 소장(所藏)하였던 서책(書冊)은 모두
예문관(藝文館)에서 관장하게 하라. 하였다.
1. 병자년의 진상(眞相)
문종이 죽은 후 왕위 계승권자인 노산군을 이용하여 권력을 장악한 김종서는 제일단계로 세종의
심복이며 서로 사갈시(蛇蝎視)하던 김문기를 함경도관찰사로 추방하였다, 그리고 이미 김문기
등이 완성하여 놓은 세종실록을 자신이 유리하도록 조작하고 김문기를 음해(陰害)하는 내용을
집어넣었다 세종실록을 왜곡한 것이다. 제이단계로 왕자들을 이간(離間)시켰다. 세종은 신하들을
마음속으로 믿지 않았다 특히 유년시절부터 같이 수학(修學)하며, 왕실의 비밀을 털어놓고 세종의
비밀을 말없이 수행한 평생동안 친구였던 김문기에게도 의심을 버리지 않았다. 세종은 자신의
아들들인 수양대군 등에게 철저하게 교육한 것이 장자인 문종을 도우라고 하였다 신하들을
겉으로는 신뢰하되 마음속까지 신뢰하지 말라고 신신 당부하였다. 믿을 것은 오직 핏줄뿐이라고
훈육하였다. 김종서의 뜻대로 걸려든 것이 안평대군 이용이었다. 이당시 대소 신하들이 그리고
집현전의 관원들까지 김종서를 미워하였으며, 김종서가 왕위에 오를 것을 걱정하였다. 김종서의
야욕(野慾)은 수양대군의 용단(勇斷)으로 허물어 졌다. 수양대군의 그림자에는 항상 신숙주가
있었다. 신숙주가 얼마나 뛰어난 지략가인가는 한명회와 권람을 보면 알 수 있다. 신숙주가 이들
또한 조종하고 있었다 또한 실록으로 사실을 조작하였으니 신숙주의 교활함은 따라갈 자가 없다.
계유정난으로 세종이 우려하였던 신하들의 반란은 사전 차단하였으나 수양대군은 꿈에라도
왕위를 탐내지 않았다 더구나 어린 조카 노산군을 죽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이것은
병자년 6월2일 상황까지도 그 후도 마찬가지이다. 수양대군은 왕위를 손위(遜位) 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노산군의 왕위를 찬탈(簒奪)하지도 않았다 더구나 노산군을 위해(危害)하거나
죽이지도 않았다. 그러나 수양대군의 걱정은 이만 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노산군은 불행하게도
왕위를 수행할 수 없는 비 정상인이었다. 그런 노산군이 병자년 2월 초순에 자살하였던 것이다.
조선왕조실록 중에는 실제로 왕이 아닌 시나리오 만 있는 왕이 둘이다. 정종과 단종(후세 숙종이
노산군 일기를 조작하였다)이다.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다. 하나는 정략적으로 사서를
조작하여 왕족의 비밀을 은폐하고 승계한 왕의 업적으로 만든 것이다. 정종실록은 태종을 위해서
만들었고, 노산군 일기는 세조를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다 또 하나는 두 사람이 공통된 병으로
정상인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이성계 가계에 내려오는 유전병이 있다는 점이다.
이성계의 가문이 철저하게 숨겼던 유전병은 정신병인 자폐증과 간질 그리고 정박아이다.
정종도 양녕도 효녕도 그리고 노산군도 이 유전병의 환자들이었다. 그리고 세조의 아들도
이 병으로 죽은 것이다. 세종의 심복이신 김문기도 이 사실은 까맣게 몰랐다하니 왕들의 비밀은
무섭기조차 한 것이다.
김문기는 노산군을 한번도 본적이 없었다하니 다른 신하들이야 말해 뭐하겠는가. 계유정난 후
수양대군은 정례 조회(朝會)에서 노산군이 만 16세가 되면 보위에 오르게 할 것을 맹세하였다.
당시의 신하들도 찬성하였고 모든 정사는 수양대군이 왕으로 대행(代行)하였다. 병자년에
접어들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다. 노산군의 건강이상과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를 것이라는 소리가 조금씩 궁중 안에서 들리기 시작 한 것이다. 수양대군이 병자년이 되어
조회를 한번도 열지 않아 의혹이 있던 차 6월 1일 조회가 있다는 관보가 있었다 이에 김문기는
이 조회 때 이 땅에 있었던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였다.
고려를 세운 도종(道宗)이 이 땅의 역사를 중국의 사서(史書)를 이용하여 왜곡하고 조작하며 또
사실(史實)을 중국의 사실과 부합하도록 만들었고 모든 유물(遺物)을 파괴하고 훼손시켰던 것이다.
이를 다시 후세에 고려의 김부식이 위사(僞史)인 삼국사를 편찬하였고, 일연이란 중이 불교의
설화를 이용하여 삼국유사라는 황당무계(荒唐無稽)한 요서를(妖書)를 지어 놓은 것이다. 이 역사를
바로 잡아 천도(天道)를 행하여야 할 태조 이성계가 이것을 다시 기정 사실화하여 고려사를
정도전에게 비밀히 찬술케 하였다. 그리고 태종도 가세하였고 세종은 아예 태조 이성계위의 모든
역사를 은폐시키려고 공자의 유학을 장려하였던 것이다. 공자의 도(道) 즉 유교의 핵심이념은
위선(僞善)과 역사왜곡으로, 공자는 춘추를 필삭(筆削)한 것이다. 말이 좋아 필삭이지 역사를
왜곡하고 조작한 것이다. 공자의 이념 즉 필삭은 천자를 위하여서는 역사를 가감(加減)또는
손익(損益)해도 된다는 것으로, 이것이 후세에 이어 내려와 사가(史家)들이 거리낌없이 역사를
왜곡하는 명분으로 삼았던 것이다. 세종이 이 역사의 사기꾼 공자를 꿰뚫어 본 것이다.
유교가 위선(僞善)임을 알고 있었지만, 역사를 숨기는 데는 유교 밖에 없으므로 유교를 장려한
것이다. 세종이 고려 왕실에 비장(秘藏)되었던 도종 이전의 사서와 고려의 사서 그리고
고려왕들의 실록을 김문기에게 비밀리에 명을 내려 함경도 자신의 선산에서 불태워 없애 버렸다.
이러한 사실을 수양대군에게 말한다는 것은 곧 멸문지화(滅門之禍)임을 알고 있었지만 박중림을
비롯한 일곱 분의 비장한 결의는 뜻을 굽힐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6월 1일 열리기로 한
조회가 돌연 무기 연기되어 모두 허탈하였다. 김문기가 이들을 위로하며 다음 기회를 보자고
하며 달래었다. 그러나 젊은 혈기의 성삼문, 박팽년, 이개, 하위지, 이휘, 유응부, 유성원 등은
집현전에 모여 밤새워 토론하였고 이튿날 아침 일찍 출근하던 김질이 집현전 문밖에서 노산군
운운하는 소리를 듣고 놀라 그의 장인과 모의하여 역모로 고변한 것이다.
조선을 개국한 것은 이성계이지만 조선을 반석 위에 올려놓은 것은 세종이다. 그러나 세종은
뒷마무리를 끝내지 못하였다. 이성계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공유한 정도전을 태조가 무참하게
살해한 것을 알고 있었던 세종은 김문기를 없애기로 결심하였다. 성삼문을 이용하기로 하고,
김문기가 비록을 알고 있다고 은근히 말하였다. 김문기는 찾아온 성삼문이 세종이 말한 것을
듣고 전혀 아는 바 없다고 시치미를 뗐다. 세종은 다시 박중림에게 같은 말을 하여 김문기를
잡을 계략이었으나, 김문기가 입을 굳게 다무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세조는 조선을 재
창업하였다고 할 수 있다. 계유정난으로 김종서를 죽이지 않았다면 조선은 망하고 김종서의
나라가 될 뻔 한 것이다. 세조에게 김문기는 세종이 은폐한 모든 과거 역사를 진상을 밝혀
진실로 기록하여 후손에게 전하지 않으면 천상의 무서운 재앙이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세조는
세종의 비밀을 알고 있는 김문기와 제자들을 처형하였고, 모든 책들을 징발하여 불태워 없앴다.
세종을 대신하여 역사 조작의 뒷마무리를 한 것이다. 세조는 대단한 효자로 아버지 세종의 뜻에
한번도 거역한 적이 없다. 세조가 불교에 심취하고 사리분신에 광적일 정도로 관심을 기울인
것은 세조 자신이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세종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세종의
언관들은 몇 마디라도 하였지마는, 세조의 언관들은 몇마디는 커녕 하례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왕의 권력은 대단한 것이다. 일상의 정사는 언관이 소위 바른말을 하도록 하였지마는,
그러나 왕권이나 왕위에 흠이 가는 일에는 절대로 왕이 마음대로 하였다. 모든 신민들에게
침묵이 강요된 것이다. 세조의 금언령은 무서웠다 노산군과 김문기 등을 후세까지 거론하지
못하게 하였던 것이다. 세종은 공자를 존경하는 척 하였지마는,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 공자를
앞세워 핑계를 댔다. 고려사를 조작할 때도 그러하였고, 며느리 둘을 내 쫒을 때도 그러하였다.
태조 이성계는 정도전에게 고려사를 편찬하게 하였다. 그 고려사는 고려를 완전하게 뒤바꿔
놓았다. 왕신(현종)을 공민왕으로 왕신의 승명을 신돈으로 조작한 것이다. (이성계 태조 총서-
태조 이성계 선대의 (위조된)가계. 태조 이안사가 전주에서 삼척 의주를 거쳐 알동에 정착하다.
태조 강헌 지인 계운 성문 신무 대왕(太祖康獻至仁啓運聖文神武大王)의 성은 이씨(李氏)요,
휘(諱)는 단(旦)이요, 자(字)는 군진(君晉)이다. 그전의 휘(諱)는 이성계(李成桂)요, 호(號)는
송헌(松軒)이다. 전주(全州)의 대성(大姓)이다. 사공(司空) 휘(諱) 이한(李翰)이 신라(新羅)에
벼슬하여 태종왕(太宗王)의 10대(代) 손자인 군윤(軍尹) 김은의(金殷義)의 딸에게 장가들어
시중(侍中) 휘(諱) 이자연(李自延)을 낳았다. 시중이 복야(僕射) 휘(諱) 이천상(李天祥)을 낳고,
복야가 아간(阿干) 휘(諱) 광희(光禧)를 낳고, 아간이 사도(司徒) 삼중 대광(三重大匡) 휘(諱)
입전(立全)을 낳고, 사도가 휘(諱) 이긍휴(李兢休)를 낳고, 이긍휴가 휘(諱) 염순(廉順)을 낳고,
염순이 휘(諱) 이승삭(李承朔)을 낳고, 이승삭이 휘(諱) 충경(充慶)을 낳고, 충경이 휘(諱)
경영(景英)을 낳고, 경영이 휘(諱) 충민(忠敏)을 낳고, 충민이 휘(諱) 화(華)를 낳고, 화가 휘(諱)
진유(珍有)를 낳고, 진유가 휘(諱) 궁진(宮進)을 낳고, 궁진이 대장군(大將軍) 휘(諱) 용부(勇夫)를
낳고, 대장군이 내시 집주(內侍執奏) 휘(諱) 이인(李隣)을 낳고, 집주가 시중(侍中) 문극겸(文克謙)의
딸에게 장가들어 장군(將軍) 양무(陽茂)를 낳고, 장군이 상장군(上將軍) 이강제(李康濟)의 딸에게
장가들어 휘(諱) 이안사(李安社)를 낳으니, 이 분이 목조(穆祖)이다. 성품이 호방(豪放)하여
사방(四方)을 경략할 뜻이 있었다.)
김문기(金文起)는 태조 7년10월8일(戊寅年) 한양(漢陽) (현 중구 오장중학교 후문부근)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김보(金普)는 종부시(宗簿寺)관리로 자(字)는 김평우(金平瑀)이고, 할아버지
김목경(金牧卿)은 자(字)가 김관기(金관其)이다. 김목경은 대대로 대구와 영천에서 살아오다가
가문에서 지켜오던 군위 석굴에서 수도하던 승려(僧侶) 지웅(志雄)을 만나 교우(交友)하였다.고려가
망하여 원(元)의 속방(屬方)이 된지 칠 십여 년 동안 고려 왕족들은 몽골인들의 눈을 피해 승려가
되어 각지를 떠돌고 있었다. 지웅도 고려 왕족의 후손으로 속명이 왕신(王辛)이었다.원이 망하자
원왕과 관리들이 몽골로 급히 도망쳤다. 고려인들은 고려를 재건하고 왕으로 추대한 것이 지웅
즉 왕신이었다. 왕신이 고려의 현종(顯宗)이다. 태조 이성계는 정도전에게 고려사를 편찬하게
하였다. 그 고려사는 고려를 완전하게 뒤바꿔 놓았다. 왕신(현종)을 공민왕으로 왕신의 승명을
신돈으로 조작한 것이다. 현종의 부름으로 한양에 온 김목경은 전적(典籍)관리로 있었다. 현종의
공신들이 실정(失政)을 계속하자 벼슬에 뜻을 버린 김목경은 야인으로 돌아와 칩거하고 있었다.
태조 이성계가 김목경을 불러 개혁에 동참을 할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김목경은 태조 이성계를
도운 것이다. 이런 배경의 손자 김문기가 태종의 눈에 들어 충녕을 보필하고자 직접 뽑은 것이다.
충녕은 정축생(丁丑生)으로 김문기보다 한 살 위였다. 같이 뽑힌 개국일등공신 조준의 손자는
병약하여 충녕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일찍 병사하였다. 김문기는 아명(兒名)이
생남(生男)이고 호(號)가 사선(士善)이다. 충녕이 왕위에 오르자 김문기에게 밀명(密命)을 내렸고,
밀명을 수행 중에 사용하던 이름이 사발(士發) 그리고 사철(士哲)이다. 국내에서는 사철을
사용하였고 중국 대륙에서는 사발을 사용하였다. 왕위를 세종에게 물려준 태종은 김문기를 불러
고려조에서 왕에게만 비밀히 전해지는 문서를 주며 연구하여 세종을 돕되 죽어서 까지 비밀을
지키라고 하였다. 이 비밀 문서는 고려를 만든 도종(道宗)이 사왕(嗣王)에게 몰래 건네준 자신의
출생과 고려를 세운 비화를 적은 비록(秘錄)이었다. 도종은 고려사에서 조작한 태조 왕건(王建)을
말한다. 왕건은 대진족(大震族)으로 괴산의 작은절(현 각림사) 주지인 도광이 하녀를 겁탈하여
낳은 사생아이다. 왕건이 도광의 고향 김천 직지사에서 성장하면서 학문을 익혔고 당나라에
유학하여 문물을 배우며 많은 승려들과 교우 하였다. 이때 승명을 도선이라고 스스로 지었다.
그리고 중국의 역사에서 왕건의 기록을 읽고 자신도 왕건이 되겠다고 맹세하였다. 이것이 후에
고려를 건국한 밑바탕이 되었다. 세종이 왕이 되었지만 일반적인 정사(政事)외에 무섭고도 무거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 태종도 손을 대보지도 못한 것으로 아들 세종에게 넘길 수밖에
없었다. 태종이 세종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김문기를 어릴 때부터 세종의 심복으로 만들어
주었던 일뿐이었다. 태종도 세종도 무섭고도 무거웠던 짐이 바로 고대(古代)에서 전조(前朝)에
이르는 역사와 심지어는 태조와 자신들의 조상내력이었다. 고려의 도종이 중국의 사서(史書)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조국 대진(大震)을 배반하고 삼백여 년 전의 중국에 있었던 고구려를 왕건의
조국으로 하여 계승한다고 역사를 왜곡하여 놓았고, 이를 안 태조 이성계도 고려를 완전히
조작하여 놓았으니 이를 신하들이 알거나 중국의 명나라가 안다면 조선의 운명은 끝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태조 이성계의 조선 땅이 과거 모두 제 역사를 간직하지 못하고 조작되어 있고 유물까지
훼손되고 멸실 시켜 놓았는데, 이를 복원하고 바로잡는 것은 모두의 공멸(共滅)을 뜻하므로
세종은 이 역사의 증거물을 없애는데 주력하였다. 조선이 영원히 살길은 경주의 역사를 완전하게
없애고 왕건이 이미 꾸며 놓은 중국에 있었던 유당 신라(有唐新羅)의 역사로 하여 중국대륙을
신봉하는 길뿐이므로 사대(事大)하고 유학을 숭상을 하는 것이라고 태조와 태종 그리고 세종은
결심하였다. 고려의 왕건이나 조선의 세종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이 바로 경주의 역사이다. 경주
역사가 중국에 알려 지면 대륙의 대군이 쳐들어오기 때문이다.
세종은 김문기에게 전조의 비록(秘錄)을 주어 연구하게 하고 중국의 사서(史書)를 비교하게
하였다. 세종의 평생동지 김문기에게 밀명(密命)을 내려 고대 각 왕조를 답사하여 사실 유무를
확인하고 사서의 조작과 위조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김문기는 한(漢)의 가락(伽洛)과 남이(南夷)의
웅천(熊川) 그리고 서라벌(徐羅伐)을 답사하였다. 또한 대웅(大熊)의 개주(開洲)도 조사하였다. 이어
대진(大震)의 마지막 도읍지인 금화(金化)를 답사하였다. 두만강 가의 대진의 도읍지인
금성(金城)도 조사하였고 동진(東晋)의 땅 함경도 일대를 조사하고 세종에게 복명 하였다. 다시
김문기에게 밀명을 내렸다. 중국으로 잠입하여 당(唐)나라 때의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신라와
왜의 옛 땅을 조사하여 복명하라고 한 것이다. 동진의 함주(咸州)와 부여의 졸본(卒本) 고구려의
국내성(國內城) 그리고 신라의 동경(東京)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백제의 공주와 왜의 김해는
답사하지 못하였다. 세종이 만리장성을 넘지 말라는 특지(特旨)가 있었기 때문이다.
고려의 도종이 중국에서 있었던 당과 고구려, 신라, 백제간에 있었던 대륙역사를 고려 왕건
당시의 한(漢)을 신라로 가락(伽洛)을 동경(현 경주)으로 하고, 남이(南夷)를 왜로 웅천(熊川)을
김해로 하였으며, 서라벌(徐羅伐)을 가야로 하였다. 대웅(大熊)을 백제로 개주(開洲)를 부여로
하였고, 대진(大震)을 고구려로 금성(의주)을 평양으로 금화(金化)를 철원으로 하였다. 동진(東晋)을
발해로 하였고 도읍지를 함주로 하였다.
세종이 김문기에게 건네준 비록(秘錄)은 고려의 실록과 한(漢)의 사서 그리고 대웅(大熊)의 기록
및 대진大震)의 일부 기록 등이었다. 또 공평종(恭平宗)이 김부식에게 편찬토록 한 삼국사(三國史) 와 삼국유사(三國遺事)그리고 고구려의 사서 등도 있었다. 고구려는 중국에 있었던 나라로 왕건이
조작한 고구려의 사서가 있었다. 세종은 김문기에게 이 비장(秘藏)의 기록들을 연구하게 하고
현지를 직접 답사하게 하여 역사의 진실을 확인한 것이다. 세종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경주의
신라가 한(漢)나라이며 시조가 황제(黃帝)라는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사실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는 김수로의 혈통이 이미 문무왕릉 비문에 드러났듯이 ‘투후제천지윤7엽(秺侯祭天之胤7葉)’이라 하여 동이혈통인 소호금천씨의 후예 휴도왕(휴도왕)의
아들로 망국 후, 한 무제때 표기장군이 된 김일제의 후손 왕망의 후예들이 후한 광무제에게
패망하고 유입된 사건으로 성립된 왕조를 신비의 6가야 알 사건으로 왜곡 변조된 역사를 지나
한(漢) 왕실의 역사로 잘못 오인한 결과였다. 투후는 한무제가 망하라의 모반사건을 사전에
탐지한 공로로 표기장군 김일제에게 내린 벼슬명으로 문무왕의 조서에도 수로왕이 자신의
15대조가 된다했고, 삼국사기 김유신전 기록에는 신라인은 스스로 소호금천씨 후예라 하여 김씨
성을 가졌다 하고, 김유신의 비(碑)에 소호씨의 자손이 곧 남가야(南加耶)의 시조 수로이며 수로는
신라와 동성(同姓)이라 했다. 전조(前朝)의 왕실에서 비전(秘傳)된 사서(史書)를 불태워라. 세종은
과거의 조작되고 왜곡된 모든 역사를 모두 없애기로 결심하고, 김문기에게 밀명을 내려 모든
사서들을 함경도로 밀송(密送)하여 불태워 없앴다. 태종은 환관(宦官)을 여진족(女眞族)에서 뽑아
왕명을 비밀리에 수행하는 조직을 만들었고, 이들을 세종에게 인계하여 전조(前朝)의 사초(史草)를
만들게 하였다.
세종은 고려사를 완결하여 놓고 이들에게 언어(言語)를 연구하게 하였다. 조선은 한(漢)족(가야)과
여진족(女眞族) 그리고 대진족(大震族)과 남이족(南夷族), 대웅족(大熊族)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있었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백성들의 통합(統合)이다. 이 통합을 이루려면 언어 즉 말이
통하여야 한다는 것을 세종은 깨달았던 것이다. 고려가 이것을 못하였기에 수많은 반란이
일어났고 왕실과 백성이 이간(離間)되어 있어서 원(元)의 침략을 막지 못하고 사 백 년만에
멸망한 것이다. 세종은 드디어 훈민정음(訓民正音)을 만들었다. 훈민정음은 여진족의 말을
이용하여 여진족출신의 환관들이 만든 것이다.
세종의 조상은 동진(東晋)의 유민(遺民)이다. 동진을 발해(渤海)라고 왜곡하였지만 동진도 엄연히
중국의 역사가 아닌 이 땅의 역사이다. 요(遼)에게 망할 때까지 함경도와 강원도 일부가 그들의
땅이었다. 동진의 백성을 여진족(女眞族)이라고 한다. 이성계와 그의 조상들은 여진족으로
함경도에서 대대로 살아왔다. 그러나 그의 조상도 조작하고 미화하여 놓았으나 실록의 기록은
모두 거짓이다. 고려 도종이 이 땅에 있었던 나라들을 멸망시켜 놓고, 중국에 있었던 나라들로
사서를 만든 것은 중국이 중화로 이 땅을 동이(東夷)로 여겼고, 무관심과 무지로 이 땅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조의 태조와 태종 그리고 세종이 알았으며 이들의 심복인
극소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
김문기에 의해 삼국사와 삼국유사의 원본을 불태워 없애 지금은 없다. 그리고 삼국사기가 거짓
인 것을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유래(由來)를
알려고도 하지 않으며 그 조작된 내용으로 정사(正史)로 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역사를
논(論)하는 것은 왕건과 김부식 그리고 일연의 죄와 같다. 김문기는 조선 안에 있는 역사의
현장을 답사하고 명나라에 있는 역사의 현장을 답사하였다. 고려의 왕건은 남이의 도읍지 웅천의
지명을 김해(金海)라 하였고 남이국(南夷國)을 중국사서에 있는 왜(倭)로 하였다. 그리고 동쪽의
유구국을 일출(日出)하는 곳이라 하여 일본(日本)이라 이름하였다. 일본의 일본서기등 사서(史書)는
모두 위서(僞書)이다.
[조선의 세조 이후 잠상(潛商)과 몰래 수집하여 가져간 삼국사, 삼국유사, 고려사, 삼국사기 등을
이용하여 일본의 역사를 위조한 것이다. 일본의 고대 종족은 대화(大和)족으로 유구국을 건국하여
내려 왔으나 힘이 미약한 소왕국 이었다. 일본에 남이부(南夷府) 남이가 유구를 침략하여
식민지를 만들었다. 유구에 남이부(南夷府)를 설치하고 남이의 왕자와 왕제를 파견하여
통치하였다. 대웅의 개루왕이 한의 문무대왕에게 패하여 실권하고 유구로 망명하여 남이부에
의탁하고 세력을 키웠다. 기회를 엿보던 개루는 남이국이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남이부를
장악하고 유구국에 있는 한반도의 유민(流民)들을 통합하였다. 대진의 곤명이 문무대왕의 시해를
사주한 혐의로 실권하여 유구국으로 망명하여 오자 개루는 곤명과 담합하여 호의를 베풀던
유구국을 정복하기 위하여 왕궁으로 쳐들어갔다. 싸움도 제대로 하지 못한 유구왕은 유구의 먼
섬으로 도망하였다. 개루가 왕위에 올랐으나 곤명왕과 남이부의 반발이 커, 합의하기를 서로
왕위를 순번으로 하기로 하고 혼인으로 결속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곤명은 개루가 보낸 자객에게
살해되었다. 개루의 정부는 유구의 역사를 은폐 조작하였다. 개루가 위서 일본서기가 말한 초대
천황이다. 일본의 이름도 고려 왕건이 부른 대로 일본국이라 하였다. 이후 조선이 역사를
중국역사로 조작한 것을 알고 이들도 조선의 위서들을 수집하여 일본의 역사를 대대로 조작하고
은폐하여 왔다.】
문종 1년11월22일
정분이 웅신진을 웅천현으로 하고 인민에게 관사를 지어 줄 것을 청하다. 정분(鄭?)이 아뢰기를,
지금 경상도 웅신진(熊神鎭) 거주민 40여 인의 장고(狀告)에 인하여 신이 몸소 친히 이 진(鎭)을
살펴보았더니, 내이포(乃而浦)에 항상 거주하는 왜인(倭人)뿐만 아니라 여러 섬의 객왜(客倭)도
폭주(輻輳)하여 환란(患亂)이 호홀(毫忽) 간에 달려 있습니다. 실로 요해지(要害地)인 까닭에
국가에서 진(鎭)을 설치하고 군대를 두어서 성원(聲援)으로 삼고, 군사를 엄하게 하여 위엄을
보이게 하니, 그 염려가 지극합니다. 그러나, 첨절제사(僉節制使)가 수령(守令)을 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찍이 관사(館舍)도 없이 다만 진군(鎭軍) 1백여 인만을 인솔하고 기울어져 무너진
초가집[草屋]에 기숙(寄宿)하니, 고단(孤單)하고 약함을 보이게 되므로, 도리어 왜인(倭人)들이
가볍게 보고 업신여기는 마음을 생기게 할 뿐입니다. 그 곳의 주민은 전적으로 관에서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일 변이 생겨서 모이라고 호령(號令)하여도 보존하여 지키기가 어려우니,
국가에서 진을 설치한 본의(本意)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김해(金海)의 웅신(熊神)ㆍ 완보(莞補)ㆍ
천읍(川邑) 3현(縣)과 창원(昌原)의 산려(山餘) 3마을[里]은 모두 본읍과 큰 산이 막아서 스스로
하나의 경계를 이루었으니, 하나의 읍을 따로 설치할 만합니다. 청컨대 3현과 3마을을 합하여
하나의 현을 만들어서 웅천(熊川)이라 호칭하고, 첨절제사로 하여금 현감을 겸하게 하고 관사를
지어서 인민을 모아 보호하며, 군대를 엄하게 하여 굳게 지켜서 강한 것을 적에게 보여 주면
오랜 세월 동안의 아주 안전한 계책이 될 것입니다. 하니, 명하여 이조(吏曹)에 내려
정부(政府)와 함께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예종 1년6월29일
공조 판서(工曹判書) 양성지(梁誠之)가 상서하였는데, 《고려사(高麗史)》를 반포하는 일입니다. 만약
근대(近代)의 일이 있어서 유전(流傳)할 수 없다면, 지금 명(明)나라도 《원사(元史)》를 행하니, 어찌
그 이목(耳目)이 미칠 것을 헤아리겠습니까? 만약 숨겨야 할 일이 있다면, 삭제하고서 행하면
가할 것입니다. 비단 지경 안에서만 행할 것이 아니라 《사략(史略)》과 같이 중국에 전하거나
일본에 전해도 또한 좋겠습니다.
숙종 8년7월11일
통신사(通信使) 윤지완(尹趾完) 등이 치계(馳啓)하기를,사신(使臣) 일행(一行)이 지난달 18일에
길을 떠나 24일 대마도(對馬島)에 도착하였습니다. 도주(島主)가 잔치를 베풀어 접대(接待)하고
별지(別紙) 1폭(幅)을 써서 보냈기 때문에, 그 글을 베껴서 성상께 보냅니다. 그 별폭(別幅) 가운데
의견을 말한 것이 무릇 다섯 조목으로서, 모두 일행(一行)의 뜻을 엄하게 신칙(申飭)하였는데, 그
중 축전주(筑前州)에서 서적(書籍)을 잠상(潛商)한다는 한 가지 항목은 비록 실상이 어떠한지 알
수 없으나, 일이 지극히 놀랍습니다.하였다. 그 조목에 이르기를, 무신년ㆍ 기유년 무렵에 우리
나라 축전주(筑前州)의 호민(豪民)이 배를 위장하여 귀국(貴國)과 몰래 통상(通商)하면서 금지한
물건들을 무역(貿易)하였는데, 그 무리가 수십 인이었습니다. 일이 발각되자 모두 책형(쾛刑)을
당하였고, 많은 수량의 가산(家産)은 몰수하여 관아의 창고로 운반하였는데, 그 가운데
귀국(貴國)의 서적이 또한 많았다고 합니다. 일찍이 《동국통감(東國通鑑)》을 세상에
간행(刊行)하였었고, 또 듣건대 《여지지(輿地誌)》및 《대전(大典)》등의 책을 관아의 창고[官庫]에
보관하였다 하니, 이번 동도(東都)에 머물러 계실때 간혹 시강관(侍講官)으로 하여금 가서 여러
가지 의문을 증명(證明)하게 하도록 해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사실대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만약 그것이 성조(盛朝)의 국금(國禁)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부탁하는 바는 아닙니다. 하였다.
세조는 김문기의 진술에 의해 단군 기자 등의 조선이 가짜로 알고 단군을 기록한 책들을
수거하여 불태웠다. 이로서 단군에 관한 책은 없다.
세조 3년5월26일 팔도 관찰사(八道觀察使)에게 유시(諭示)하기를,고조선 비사(古朝鮮秘詞)ㆍ
대변설(大辯說)ㆍ 조대기(朝代記)ㆍ 주남일사기(周南逸士記)ㆍ 지공기(誌公記)ㆍ
표훈삼성밀기(表訓三聖密記)ㆍ 안함노 원동중 삼성기(安含老元董仲三聖記)ㆍ 도증기 지리성모
하사량훈(道證記智異聖母河沙良訓), 문태산(文泰山)ㆍ 왕거인(王居人)ㆍ 설업(薛業) 등 삼인기록
(三人記錄), 수찬기소(修撰企所)의 1백여 권(卷)과 동천록(動天錄)ㆍ 마슬록(磨虱錄)ㆍ통 천록(通天錄)ㆍ
호중록(壺中錄)ㆍ지화록(地華錄)ㆍ 도선 한도참기(道詵漢都讖記) 등의 문서(文書)는 마땅히
사처(私處)에 간직해서는 안되니, 만약 간직한 사람이 있으면 진상(進上)하도록 허가하고,
자원(自願)하는 서책(書冊)을 가지고 회사(回賜)할 것이니, 그것을 관청ㆍ 민간 및 사사(寺社)에 널리
효유(曉諭)하라.하였다.
예종 1년9월18일
예조(禮曹)에 전교하기를,《주남일사기(周南逸士記)》ㆍ 《지공기(志公記)》ㆍ 《표훈천사(表訓天詞)》ㆍ
《삼성밀기(三聖密記)》ㆍ 《도증기(道證記)》ㆍ 《지이성모하사량훈(智異聖母河沙良訓)》, 문태(文泰)ㆍ
옥거인(玉居仁)ㆍ 설업(薛業) 세 사람의 기(記) 1백여 권과 《호중록(壺中錄)》ㆍ 《지화록(地華錄)》ㆍ
《명경수(明鏡數)》및 모든 천문(天文)ㆍ 지리(地理)ㆍ 음양(陰陽)에 관계되는 서적들을 집에 간수하고
있는 자는, 경중(京中)에서는 10월 그믐날까지 한정하여 승정원(承政院)에 바치고,
외방(外方)에서는 가까운 도(道)는 11월 그믐날까지, 먼 도(道)는 12월 그믐날까지 거주하는
고을에 바치라. 바친자는 2품계를 높여 주되, 상받기를 원하는 자 및 공사 천구(公私賤口)에게는
면포(綿布) 50필(匹)를 상주며, 숨기고 바치지 않는 자는 다른 사람의 진고(陳告)를 받아들여
진고한 자에게 위의 항목에 따라 논상(論賞)하고, 숨긴 자는 참형(斬刑)에 처한다. 그것을
중외(中外)에 속히 유시하라. 하였다.
성종 즉위년12월9일
여러 도(道)의 관찰사(觀察使)에게 교서(敎書)를 내리기를,전일에 《주남일사기(周南逸士記)》ㆍ
《지공기(志公記)》ㆍ 《표훈천사(表訓天詞)》ㆍ 《삼성밀기(三聖密記)》ㆍ 《도증기(道證記)》ㆍ
《지리성모(智異聖母)》ㆍ 《하소량훈(河少良訓)》, 문태(文泰)ㆍ 왕거인(王居仁)ㆍ 설업(薛業)
삼인기(三人記) 1백여 권과, 《호중록(壺中錄)》ㆍ 《지화록(地華錄)》ㆍ 명경수(明鏡數)와 무릇
천문(天文)ㆍ 지리(地理)ㆍ 음양(陰陽) 등 여러 서책(書冊)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서울로 올려보낼 일을
이미 하유(下諭)했으니, 상항(上項) 명경수(明鏡數) 이상의 9책과 《태일금경식(太一金鏡式)》ㆍ
《도선참기(道銑讖記)》는 전일의 하유(下諭)에 의거하여 서울로 올려보내고 나머지 책은 다시
수납(收納)하지 말도록 하고, 그 이미 수납(收納)한 것은 돌려주도록 하라. 하였다.
조선 왕조 실록__
한반도의 역사를 알고자 한다면 기록으로는 조선왕조실록만이 유일한 사서(史書)이다. 고려이전의
기록으로는 중국 사서를 이용하여 조작한 삼국사와 삼국유사가 있었지만 이것마저도 조선의
세종이 조작하고 또한 원본을 없앴고, 고려실록도 없앴으며, 고려사를 완전 조작하여 만들어
고려와 삼국의 역사를 인멸하였다.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은 고려 시조 도종의 역사
왜곡이 중국의 침략을 일으킬 수 있었던 태풍 같은 무서운 힘이 잠재되고 있어 조선의 태조와
태종 그리고 세종의 힘으로는 미약하여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중국이 침략하는
구실이 되고 조선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조선 땅은 중국 땅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혹시 그렇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백성들이 조상이 서로 다른 종족임을 알게되고,
내란과 반란으로 조선은 멸망하는 것이다. 이러한 속사정으로 세종은 고려 도종이 조작한 역사에
필삭을 하고 조작하여 인멸하는데 전 생애를 바쳤다. 세종이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종족의
통합이었다. 통합은 언어가 같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에 훈민 정음을 창제한 것이다.
세종은 중국의 사서들이 조작되고 왜곡하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 공자가 춘추를 조작하고
왜곡한 것을 알고 있었고, 김부식의 삼국사가 이 땅의 역사가 아니라 조작한 것임을 알고 있었던
세종은 이를 빌미 삼아 고려의 역사를 완전히 창작하였다. 그리고 고려의 실록과 왕건이 손에
넣었던 한(漢:가야)의 사서(史書) 대진(大震)의 사서(史書)등을 불태워 없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이 조선왕조실록에 은밀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면 실록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 숨겨 있는 역사를 바로 볼 때가 된 것이다.
세종의 사관(史觀)
세종 13년1월25일
상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갔다. 일식(日食)하는 곳을 강독하다가 말하기를,내가
삼국사(三國史)에 쓴 것을 보니, 일식의 기사를 혹 한 나라에선 썼는데 두 나라는 쓰지 않았고, 혹
두 나라에선 썼는데 한 나라에선 쓰지 않았으니, 태양의 일식은 비록 침침한 구름이 가렸다
하더라도 어찌 세 나라 가운데 혹은 보이고 혹은 보이지 않았단 말인가. 김부식(金富軾)ㆍ
하윤(河崙)ㆍ 권근(權近)이 역사를 편수하였는데, 그 쓴 것이 같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하니,
좌대언 김종서(金宗瑞)가 대답하기를,사필(史筆)에 의해 편수하기 때문에 세 나라가 각기 다른
것입니다.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옳은 말이다.하였다.
【김부식의 삼국사가 한반도(韓半島)의 한(漢) 대진(大震) 대웅(大熊)의 역사가 아니고 중국의
역사였던 신라(新羅) 고구려(高句麗) 백제(百濟)로 조작한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다.】
또 말하기를,전조(前朝)의 역사를 편수한 자가 종(宗)을 고쳐 왕으로 일컬었으니, 이는 너무나 그
진상을 멸실(滅失)시킨 것이다. 초(楚)나라가 침람하게 왕으로 호칭한 것을 공자(孔子)가 이를
낮추어서 자(子)라 호칭하고, 오히려 말씀하기를, 나를 알고 나를 죄책 할 자가 오직 이
춘추(春秋)일 것이다. 하였는데, 후세 사람들이 역시 공자가 노(魯)나라 역사의 직필(直筆)에
필삭(筆削)을 가한 것을 비난하고 있은 즉, 전조의 역사를 편수한 자가 종(宗)을 고쳐 왕(王)으로
일컬은 잘못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태종실록(太宗實錄)》을 편찬한 뒤에 전조의 역사를
개수(改修)하려 하는데 어떤가.하니, 김종서가 대답하기를, 옳은 말씀입니다.하였다.
【공자의 춘추 직필은 주 왕실을 위하는 것이라면 역사를 왜곡 조작 해도 된다는 뜻으로 세종은
알고 있었고 후대를 위하여 고려사도 왜곡 조작한다는 뜻이다. 공자는 주나라의 여와 족이다.】
세종 6년11월4일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 《시경(詩經)》시월편(十月篇)을 강하였다. 주전(朱傳)의일식과 월식은
비록 떳떳한 돗수가 있으나, 임금이 덕을 닦아 정치를 잘 하면 먹을 것도 먹지 아니한다.는 데에
이르러, 말하기를,이 말이 진실로 그러하다. 그러나, 내가 일찍이《삼국사략(三國史略)》을 보니,
신라에는 일식이 있었는데, 백제에서는 쓰지 아니하였고, 백제에는 일식이 있었는데, 신라에는
쓰지 아니하였다. 어찌 신라에서는 일식이 있는데, 백제(百濟)에는 일식이 없었다 하겠는가.
아마도 사관의 기록이 자상한 것과 소략한 것이 다르기 때문인가 한다.하니, 시강(侍講)
김돈(金墩)이 대답하기를,그렇습니다. 음(陰)ㆍ 청(晴)이 달랐으면 달랐지 어찌 노(魯)나라에서는
일식이 있었으면서 제(齊)나라에서는 일식이 없었으며, 제나라에서는 일식이 있었으면서
노나라에서는 일식이 없었을 이치가 있었겠습니까.하였다.
【삼국사와 삼국사략이 있었고 일식을 가지고 위서(僞書) 임을 암시하고 있다. 세종은 세종6년과
세종13년에 두 번씩이나 삼국의 일식을 거론하므로서 삼국사가 위서(僞書)임을 말하고 있다.】
세종 지리지
세종이 심혈을 기울인 것 중에는 각 지방의 내력과 지명을 삼국사와 고려사에 부합되게 하는
것이다. 세종이 각 지방을 답사하게 하고 얻은 정보와 중국사서들을 이용하여 세종 지리지를
편찬하여 놓으므로서 조선의 이씨 왕조가 중국과의 충돌을 피하고, 반역의 싹을 아예 없애 버린
것이다. 지리지를 편찬함에 있어 삼국사와 김부식을 일부만 사용한 것도 이러한 세종의
원려(遠慮) 에서이다.........
(이로써 대륙사관의 3국 설을 주장한 국내 재야사학자 이중재, 오재성의 지명 비정(批正)이
일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서문
우리 나라 지지(地志)가 대략 《삼국사(三國史)》에 있고, 다른 데에는 상고할 만한 것이 없더니,
우리 세종 대왕이 윤회(尹淮)ㆍ신장(申檣) 등에게 명하여 주군(州郡)의 연혁을 상고하여 이 글을
짓게 해서, 임자년(1432)에 이루어졌는데, 그 뒤 <주군이> 갈라지고 합쳐진 것이 한결같지
아니하다. 특히 양계(兩界)에 새로 설치한 주(州)ㆍ 진(鎭)을 들어 그 도(道)의 끝에 붙인다.
삼국사에서 동국사략으로 그리고 동국통감으로 편찬
태종 2년6월8일
영사평부사(領司平府事) 하윤(河崙)ㆍ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 권근(權近)ㆍ 예문관 대제학
(藝文館大提學) 이첨(李詹)에게 명하여 삼국사(三國史)》를 수찬(修撰)하게 하였다.
태종 3년8월30일
하윤ㆍ 권근ㆍ 이첨이 새로 편수한 《동국사략》을 바치다. 좌정승(左政丞) 하윤(河崙) 등이 새로
편수(編修)한 동국사략(東國史略)》을 바치었는데, 윤(崙)이 참찬(參贊) 권근(權近)ㆍ 지의정(知議政)
이첨(李詹)과 더불어 편수하였다.
세조 4년9월12일
임금이 문신(文臣)에게 명하여 《동국통감(東國通鑑)》을 편찬하게 하였다. 임금이 우리 나라의
서기(書記)가 탈락(脫落)되어 완전하지 못하므로, 삼국사(三國史)와 고려사(高麗史)를 합하여
편년체(編年體)로 쓰고자 하여, 여러 서적을 널리 취(取)하여 해마다[逐年] 그아래에 모아 써넣게
하였다.
세조 9년9월5일
최항(崔恒)ㆍ양성지(梁誠之)ㆍ송처관(宋處寬)ㆍ이파(李坡)와 동부승지(同副承旨) 김수령(金壽寧)에게
명하기를,우리 나라의 역사가 착란(錯亂)하여 통일이 없으니, 내가《동국사략(東國史略)》ㆍ 《삼국사(三國史)》ㆍ 《고려사(高麗史)》등의 책을 참작(參酌)하여 거기에서 빼거나 보태어서
억지로라도 한 책을 만들어 이름하여 《동국통감(東國通鑑)》이라 하고, 장래에 밝게 보여 주어
고열(考閱)에 편리하게 하고자 하니, 경들이 그것에 힘쓰도록 하라. 하고, 이어서 최항ㆍ양성지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 또 은천군(銀川君) 이찬(李?)에게 명하여 최항 등이 편찬한
《명황계감(明皇誡鑑)》을 수교(?校)하게 하였다.
【세조가 한 이 말이야말로 한반도 역사왜곡의 진실을 토설(吐說)한 것이다. 】
성종도 역사왜곡을 하다.
성종 7년12월17일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노사신(盧思愼)ㆍ우찬성(右贊成) 서거정 (徐居正)ㆍ이조참판(吏曹參判)
이파(李坡)가 《삼국사절요(三國史節要)》를 짓고 전문(箋文)을 붙여서 바치니, 도승지(都承旨)
현석규(玄碩圭)에게 명하여 공궤(供饋)하게 하고, 이어서 노사신 등에게 우리 나라 문사(文士)들의
시문(詩文)을 모아 양성지(梁誠之)가 지은 《지리지(地理志)》에 첨가하여 실으라고 명하였다.
성종의 묘지문에서 지리지(地理誌)를 찬(撰)하게 하여 이름을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이라고
하였으며, 또 《삼국사절요(三國史節要)》를 찬(撰)하게 하셨다.
연산 5년10월14일
삼창을 받고 경연에 납시니, 지사(知事) 이세좌(李世佐)가 아뢰기를, 《삼국사(三國史)》ㆍ 《남북사(南北史)》ㆍ《수서(隋書)》ㆍ《오사(五代史)》를 모두 인쇄하여야 하겟사온데 그 중 《남북사》는
성종조에서 이미 집람(輯覽)을 만들어 의문되는 점을 다 해석하였사오니 전하께서 하람 하시어야
하옵니다.하였다.
삼국사와 동국사략의 실전(失傳)
세조 12년11월4일
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가 상소(上疏)하기를, 제가(諸家)의 병법(兵法)과 사기(史記)와
지도(地圖)를 모두 집록(輯錄)하도록 하여 일대(一代)의 전고(典故)를 이루게 하고, 이어서
전강(殿講)하는 날 혹은 주연(酒宴)의 여가에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과
《속편강목(續編綱目)》과 《동국사략(東國史略)》과 《고려사(高麗史)》등의 책을 진강(進講)하도록
하여, 전대(前代)의 성패(成敗)를 상고하여 당금(當今)의 치도(治道)를 논하게 된다면 매우
다행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병법(兵法)과 사기(史記)는 <소용되는
것만> 뽑아서 기록하기가 어렵겠다.하고, 이어서 신숙주(申叔舟)에게 이르기를,양성지가
찬술(撰述)한 《동국도경(東國圖經)》은 내가 장차 목판(木板)에 새겨서 보겠다.하였다.
예종 1년6월29일
공조 판서(工曹判書) 양성지(梁誠之)가 상서하였는데, 그 상서는 이러하였다. 오늘부터 계속하여
경연(經筵)에 나아가서 《통감(通鑑)》을 강(講)하는 것을 마치고, 다음으로 《대학연의(大學衍義)》ㆍ
《자경편(自警編)》ㆍ 《정관정요(貞觀政要)》ㆍ 《송원절요(宋元節要)》ㆍ 《대명군감(大明君鑑)》ㆍ
《동국사략(東國史略)》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ㆍ《국조보감(國朝寶鑑)》, 또 사서(四書) 가운데
《논어(論語)》, 오경(五經) 가운데 《상서(尙書)》를 강하여 항상 관람하시면 심히 다행함을 이길 수
없겠습니다.
선조 32년4월14일
홍문관이 아뢰기를, 이순신(李舜臣)의 사당을 건립하는 일에 있어서, 관청에서 했는지 백성들이
하였는지 전대의 일들을 상고해 보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우리 나라의 사적에 있어서는
《삼국사(三國史)》나 《고려사(高麗史)》를 상고해 보았지만 서로 흡사한 예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지승람(輿地勝覽)》에 혹 상고할 곳이 있다고 하나 문적(文籍)이 산실되어 상고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전례를 다시 고찰하여 아뢰라. 하였다.
【동국사략은 양성지의 상소문을 끝으로, 삼국사는 선조32년의 홍문관이 아뢰기를 끝으로
실전(失傳) 되었다. 】
병자년의 문사들에게서 몰수한 서책 들
세조 2년11월4일
사간원에서 직무의 고열을 위해 난신에게서 적몰한 서책을 줄것을 청하다. 사간원(司諫院)에서
아뢰기를,본원(本院)의 직책이 간쟁(諫爭)을 맡고 겸하여 서무(庶務)를 살피는 것인데, 모든
주사(奏事)에 있어 고열(考閱)할 길이 없으니, 청컨대 난신(亂臣)의 집에서 적몰(籍沒)한
《사서(四書)》《경(經)》《좌전(左傳)》《소미통감(少微通鑑)》《송원절요(宋元節要)》《통감강목(通鑑綱目)》
《통감속편(通鑑續編)》《대학연의(大學衍義)》《원류지론(源流至論)》《육선공주의(陸宣公奏議)》《예부운
략(禮部韻略)》《옥편(玉篇)》《고려사(高麗史)》《삼국사(三國史)》《동국사략(東國史略)》《대명률(大明律)
》《원육전등록(元六典謄錄)》《속육전등록(續六典謄錄)》등서(等書)를 주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삼국사의 기록
태종 9년4월23일
천둥과 벼락에 대한 일을 계문(啓聞)한 것으로 인하여,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삼국사(三國史)》를 보니, 어떤 여자가 간통(奸通)한 일로 옥(獄)에 갇혔었는데, 옥문에
벼락이 쳐서 탈출하여 도망한 일이 있었다. 태종 17년8월17일 편전(便殿)에 나아가서
정사(政事)를 보았다. 임금이 유정현(柳廷顯) 등에게 이르기를,병신년에 가뭄이 대단히
심하였는데, 변계량(卞季良)이 원단(圓壇)에 기우(祈雨)하자고 진언(陳言)하고 상서하였다. 말이
심히 간절하므로 내가 비를 바라는 지극한 마음에 그 청을 들어 따랐는데, 지금 삼국사(三國史)를
보니, 제후(諸侯)로서 원단제(圓壇祭)를 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하니, 변계량이 대답하기를,
전조(前朝)에서 원단제(圓壇祭)를 행하였으니, 그 유래가 오래 되었습니다. 전조에서도 어찌
상고한 것이 없었겠습니까? 심한 가뭄을 당하여 하늘에 기도하여 비를 비는 것이 신의 뜻에는
옳다고 생각합니다.하였다. 임금이,내가 삼국사(三國史)를 두루 보았는데 제후로서 참람(僭濫)한
예(禮)를 행한 것을 그르게 여기지 않은 것이 없다.
태종 17년12월4일
계사(啓事)하던 여러 신하들이 나가니, 임금이 대언(代言) 등에게 일렀다.내가 《경서(經書)》ㆍ 《통감(通鑑)》ㆍ 《송사(宋史)》ㆍ《원사(元史)》ㆍ《삼국사(三國史)》ㆍ전조사(前朝史)를 훑어보니,
환관(宦官)이 비록 임금에게 충성한 자도 있었으나, 임금에게 아첨하여 나라를 망친 자가 항상
많았다.
세종 27년6월7일
《삼국사(三國史)》에, 연기 같은 기운이 있음은 모두 상서로운 것이다.하였으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문맹(蚊?)을 가리켜 말한다 하였으나, 문맹이라고 말하는 자는 망령되다고 하였다. 근래에
흥천사에서 요망한 기운이 있으매, 모두 상서로운 기운이라 하여 부처가 빛을 내는 것이라고
말하는 자까지 있었다.온 나라 백성이 다투어 달려가기에 또 수양(首陽)에게 명하여 가 보게
하였더니, 바로 문맹이 모여서 날으는 것이라 장차 가물 징조인데, 사람이 잘못 본 것이었다.
세종 30년1월16일
신이 역대의 서적이나 사기(史記)를 보옵건대, 사람끼리 서로 잡아 먹은 것을 쓴 데가 많 삽고, 또
우리 나라로 말씀하면 《삼국사(三國史)》에 사람이 서로 잡아먹은 것을 쓴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옵니다마는, 흉년끝에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은 형편상 필연적으로 그리 되는 것이옵니다.
세종 30년7월21일
후는 말하기를,신라에서 금갑(琴匣)을 쏜 일은 입으로만 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천재(千載)
후에도 듣는 자가 분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 장래에 번질 것을 삼가지
않아서 내원당(內願堂)이 장본(張本)이 된 것입니다. 이는 신라 말엽의 일이니 논할 것은 없으나,
처음에 내원당이 없었다면 이 일이 어디로 좇아 나왔겠습니까.
청하건대, 삼국사(三國史)를 드리라 하여 친히 보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내 아는 것이 없고
또 미혹하여 금갑(琴甲)의 일은 일찍이 알지 못하였다.하였다.
성종 9년8월18일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박건(朴楗)이 치계(馳啓)하기를, "울산군(蔚山郡)의 백성 신금(申金)의
집에서 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등 위에 세 발이 있어 같은 자리에서 났습니다.하였는데,
전교하기를,이는 요물(妖物)이다. 예전에도 있었는가? 전사(前史)를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라. 만약
사관(史官)이 기록한다면 그 모양을 친히 보지 아니 할 수 없다.하니, 우부승지(右副承旨)
이경동(李瓊仝)과 동부승지(同副承旨) 김계창(金季昌)이 대답하기를,《삼국사(三國史)》에 많이 실려
있으나, 그 반응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였다.
성종 15년10월9일
전교하기를,이제 《문한유선(文翰類選)》을 보니, 이해하지 못할 곳이 많이 있다. 선유(先儒)가
말하기를, 임금이 사장(詞章)을 지나치게 좋아해서는 아니되지만, 또한 알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였고, 또 《시경(詩經)》의 국풍(國風)은 음란(淫奔)한 시(詩)인데, 선유가 혹은 진강(進講)할 수
없다고 말하고, 혹은 진강해야 한다고 말하였으며, 또 《삼국사(三國史)》도 역시 괴탄(怪誕)한 말이
많다. 그러나 야대(夜對)에서 역시 진강 한다. 내가 《문한유선》에서 소시(小詩)ㆍ사운(四韻) 같은
것을 제외하고 《삼국사》를 진강 한 뒤에 아울러 강(講)하고자 하는데, 승정원의 뜻은
어떠한가?하니, 승지(承旨)들이 아뢰기를,"비록 야대(夜對)라고 하더라도 사장(詞章)을 진강하는
것은 적당치 못할까 합니다.하였다.
신돈에 대한 역사
세종 20년7월8일 춘추관에서 아뢰기를,사신(史臣) 정도전(鄭道傳) 등이 《고려사(高麗史)》를 엮을
때 위조(僞朝) 신우(辛禑) 부자에 관한 기사에 이르러서는, 이를 모두 배척하여 우(禑) 또는
창(昌)이라 썼습니다. 신등이 삼가 상고하온 즉, 한(漢)나라 여후(呂后)는 다른 사람의 아들을 세워
혜제(惠帝)를 삼았는데도 뒤에 《한사(漢史)》에서 제(帝)라 썼고, 《자치통감(資治通鑑)》과
《강목(綱目)》에서도 역시 제라고 썼으며, 송(宋)나라 창오왕(蒼梧王)은 그의 시종(始終) 사적이
모두 우(禑)와 같사온데 《남사(南史)》에서 이를 폐제(廢帝)라고 일컬었고,《자치통감》에서는
표제(標題)에 창오왕이라고 일컫고 기사 서술에는 모두 제(帝)라 썼으며, 《강목》에도 역시 송나라
군주로 상례 그대로 썼는가 하면, 무릇 참호(僭號)를 도절하여 점거한 자까지도 오히려 아무
주(主)라고 일컬으고, 일찍이 그 이름을 마구 척호(斥呼)하지 않은 것은 대개 사실 그대로를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강목》에 정통(正統)이 아닌 자는 두 줄로 주(註)를 나누어서 반드시
이름을 썼으며, 위 문제(魏文帝) 조비(曹丕)와 오 태제(吳太帝) 손권(孫權)의 유례가 그것이며,
정상적인 시호[諡]가 없는 자도 또한 이름을 썼으니, 진(晉) 해서공(海西公)을 제혁(帝奕)
태화(太和) 원년으로 쓴 유례가 바로 그것이니, 이는 하나의 변례(變例)인 것입니다.
지금 우(禑)는 비록 신돈(辛旽)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공민왕(恭愍王)이 자기 아들이라고 지칭하고
대신들에게 부탁하였으며, 원(元)나라 황제의 작명까지 받았고 14년간이나 왕위에 있었사온즉,
더구나 다른 참호를 도절한 자와 비유할 바가 아니온지라 군주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오나, 우와 창이 이미 그 정통이 아니고 봉해 준 시호도 없사온즉, 오로지 창오왕에다 비할
수도 없을 것 같사오니, 그 표제에의 칭호는 위제(魏帝) 조비(曹丕), 진제(晉帝) 혁(奕)의 예에
의거하여 폐왕우(廢王禑), 폐왕 창(廢王昌)이라 일컬으고, 재위(在位)하였을 당시의 사실을
서술함에 이르러서는 창오왕의 예에 의하여, 당시 신민들의 일컫던 것과 사가(史家)가 쓴 그대로
혹은 왕(王), 혹은 상(上)이라 일컬어서 그 사실을 인몰(湮沒)하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떠
하오리까.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31년4월6일
춘추관(春秋館)에서 아뢰기를,전에 《고려사(高麗史)》를 편수할 때에 한(漢)나라 소제(少帝)와
송(宋)나라 창오왕(蒼梧王)의 고사(故事)에 의거하여 위조(僞朝)의 신우(辛禑) 부자(父子)를 모두
왕으로 칭하였는데, 삼가 상고하옵건대, 소제(少帝)와 창오왕(蒼梧王)을 비록 본사(本史)에 제(帝)로
칭하고 강목(綱目)에도 또한 폄출(貶黜)한 것이 없으나, 그러나, 강목에 고후 여씨(高后呂氏)
원년(元年)에 관한 유우익(劉友益)의 서법(書法)에 소제(少帝)는 다른 사람의 아들이지만
태자(太子)라고 쓰고 소제(少帝)라고 써서 고침이 없었으니, 한(漢)나라 조정의 대신을 죄준
것이옵고, 여씨(呂氏)로 기원(紀元)을 하고 다른 시람의 아들로 하지 아니함은 정통(正統)을 어렵게
여긴 것이옵니다.
고후(高后) 8년에다가 윤기신(尹起莘)의 강목 발명(綱目發明)에도 또한 말하기를, 강목에 써서
조금도 깎은 말[貶辭]이 없고 참 효혜제(孝惠帝)의 아들인 것 같이 한 것은, 한(漢)나라 조정의
장신(將臣)과 상신(相臣)들의 죄를 나타낸 것이라.하였으니, 그렇다면 강목(綱目)에 소제(少帝)로
칭한 것은 제(帝)가 된 것을 관여한 것이 아니고, 본사(本史)에 소제본기(少帝本紀)를 짓지
않았으니 뜻을 또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오왕(蒼梧王)은 《송서(宋書)》 본기(本紀)에 쓰기를,
폐제(廢帝)의 휘(諱)는 욱(昱)이고 명제(明帝)의 장자(長子)인데, 대명(大明) 7년 정월 신축(辛丑)에
위위부(衛尉府)에서 나서 태시(泰始) 2년에 세워 태자(太子)를 삼았다. 하였고, 본기(本紀)의 끝에
이르러 쓰기를, 이보다 먼저 민간의 와전(訛傳)된 말에, 큰 집에는 아들이 없고 진
대비(陳大妃)가 본래 도아(道兒)의 첩(妾)이니, 도로(道路)에서 하는 말이 혹은 도아(道兒)의
아들이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명제(明帝)가 창오(蒼梧)로 아들을 삼아 통(統)을 이었기
때문에 본기(本紀)에 또한 명제의 장자라고 쓴 것이고, 태후(太后)가 창오(蒼梧)를 폐할 때에
명령하기를, 욱(昱)이 적장(嫡長)으로 황통(皇統)을 이어 올랐는데, 어찌 지극히 흉패(凶悖)할 줄을
뜻하였으랴. 하였으니, 이것도 역시 다만 포악하고 잔학한 죄를 수(數)한 것뿐이요, 다른
성(姓)이라고 해서 끊은 것은 아닙니다. 강목(綱目)에 주(主)라고 일컬은 것은 그리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므로, 강(綱)에는 황(皇)에 쓰고 목(目)에는 도아(道兒)의 아들이라고 쓴 것입니다. 하물며,
창오(蒼梧)를 도아의 아들이라 한다는 말을 특히 민간 도로의 와전하는 말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
것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소제(少帝)와 창오(蒼梧)를 함께 끌어다가 우(禑)ㆍ창(昌)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음이 분명하옵니다.
우(禑)로 말하면 그 어미 반야(般若)는 신돈(辛旽)의 시비(侍婢)인데, 일찍이 궁인(宮人)이 된 일이
없고, 공민왕(恭愍王)이 일찍이 신돈의 집에 갔었을 때, 돈이 우(禑)로 양자를 삼아서 후사(後嗣)를
세우기를 청하매, 왕이 곁눈으로 보면서 웃었더니, 돈이 왕의 마음에 허락된 것을 알고, 이에
오일악(吳一?)을 시켜 원장(願狀)을 낙산사(洛山寺)에 쓰기를, 제자(弟子)의 분신(分身)인 모니노
(牟尼奴)가 복(福)되고 수(壽)하여 나라에 머무르기를 원한다. 하였으니, 역적 신돈의 찬탈(簒奪)의
꾀가 이미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공민왕 19년에 이르러 우의 낳은지가 이미 6살이 되었는데
오히려 후사가 없는 것을 근심하여 의릉(毅陵)을 개장(改葬)하려 하였고, 왕의 말년에 익비(益妃)가
임신하매 기뻐서 말하기를, 내가 일찍이 영전(影殿)이 부탁할 곳이 없을까 염려하였더니,
비(妃)가 이미 임신하였으니 내가 무엇을 근심하랴. 하였으니, 이것은 왕이 비록 우로 후사를
삼기를 허락하였더라도 그 마음은 죽을 때까지 아들로 삼으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가 장차
취학(就學) 할 때에, 태후(太后)가 아직 어리다고 칭탁하여 허락하지 않았고, 우를 세울 때에
태후와 시중(侍中) 경복흥(慶復興) 등은 종친(宗親)을 세우려 하는데, 이인임(李仁任)이
권병(權柄)을 오로지하려 하여 내외(內外)의 정론(正論)을 어기고 끌어다가 세워 왕을 삼았으니,
이것은 태후와 대신이 또한 아들로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전에 사기(史記)를 편수(編修)하는 자가 또 말하기를,중국 황제의 명령이 있다. 하였으나, 우가
선 지 11년 뒤에 비로소 책봉(冊封)을 하였고, 책봉한 이듬해에 황제가 말하기를, 자주
약속(約束)을 청하나 짐(朕)이 여러 번 허락치 않은 것은 정(正)히 분수를 지키도록 한 것인데,
청하기를 그치지 않으므로 마지못하여 쫓는다. 하였고, 창(昌)이 중국에 조회를 청하매, 중국
황제가 말하기를, 왕씨(王氏)가 죽음을 당하여 제사(祭祀)가 끊어진 뒤에 다른 성(姓)으로 왕을
삼는 것은 삼한(三韓)의 대대로 지키는 좋은 법이 아니라. 하고, 또 말하기를, 동자(童子)가
반드시 중국 서울에 올 것이 없다.
과연 어질고 지혜 있는 신하들이 직위에 있어 군신(君臣)의 분수를 정한다면 수십 년 중국에
조회하지 않더라도 그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하였으니, 중국 왕제가 우의 부자(父子)에 대하여
끊은 것이 깊습니다. 공양왕(恭讓王)을 세울 때에 온 나라의 군(君)들과 신하들이 의논하기를, 우와 창은 본래 왕씨(王氏)가 아니니 종사(宗祀)를 받들 수 없고, 또 천자(天子)의 명령이 있으니
마땅히 거짓[假]을 폐하고 참[眞]을 세워야 한다. 정창 부원군(定昌府院君) 요(瑤)는 태조(太祖)의
정파(正派)이니 공민(恭愍)의 후사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드디어 정비(定妃)의 분부로써
왕을 받들어 위(位)에 나가 정통(正統)을 잇고, 대의(大義)로 결단하여 우ㆍ창을 폐하여 서인(庶人)을
삼았다가 조금 뒤에 법으로 형(刑)에 처하였는데, 우리 태조(太祖)께서 실상 이 의논을
주장하셨으니, 참람하게 도둑질한 죄를 성토(聲討)하여 하늘이 준 벌로써 끊은 것이 엄하셨나이다.
지금 만일 오히려 우와 창을 왕으로 하여 역적의 자손으로 하여금 32대(代)의 서열(序列)에
섞어서 분별이 없게 한다면, 다만 대의에 어그러질 뿐이 아니라, 태조의 명분을 바로잡으신
의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제후(諸侯)를 폐하고 두는 것은 천자에게 있는 것이온데, 하물며, 우가
타성(他姓)으로서 도둑질로 점유하여, 위로는 천자(天子)의 끊은 바 되고, 아래로는 국론(國論)의
폐한 바 된 것이겠나이까. 한(漢)나라 왕망(王쭄)이 속임수를 쓰고 간사한 꾀를 부리어 거짓을
가지고 곧 참이라 일컫고서, 모두 태후(太后)를 빙자해 가지고 위(位)를 도둑질하여 임금 노릇을
10여 년이나 오래 하였으나, 《한서(漢書)》에 그 이름을 배척하여 쓰고, 내리쳐 열전(列傳)으로
만들어서 참람하게 도둑질한 죄를 드러내었나이다.
우는 역적 신돈(辛旽)의 자식으로서 왕위(王位)를 도둑질로 점유하여, 부자가 서로 전하면서
지극히 흉하고 지극히 악하여 죄가 왕망보다 더하온데, 어찌 왕이라 일컬어서 명분을 어지럽힐
수 있나이까.
전자에 정도전(鄭道傳) 등이 역사를 편수할 때에 우와 창을 이름으로 썼고, 그 뒤에 하윤(河崙)ㆍ
유관(柳寬)ㆍ변계량(卞季良) 등이 다시 다듬고, 윤회(尹淮)가 거듭 편찬할 때에도 또한 모두 그대로
하였사오니, 어찌 소견이 없어서 그랬겠나이까. 비옵건대, 지금 《고려사》를 편수함에 있어서
우ㆍ창 부자를 모두 《한서》왕망의 예(例)에 의하여, 명분을 바르게 하고 난적(亂賊)을 징계하여
만세의 법을 엄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고려사 개찬과정의 실루엣
-배극렴이 왕대비를 위협해 공양왕을 폐하고 옥새를 빼앗아 이성계의 잠저로 가서 옥새를 주고
만조백관을 불러 새 왕조 왕위 계승을 기록하는 내용부터 보자.
이날 마침 족친(族親)의 여러 부인들이 태조를 알현(謁見)하는데 태조가 강비(康妃)와 더불어 물에
만 밥을 자시고 계시는 중이므로, 여러 부인들이 모두 놀라 두려워하여 북문(北門)으로 해서
흩어져 가버렸다. 태조는 문을 닫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해 질 무렵에 이르러 극렴(克廉)
등이 문을 밀치고 바로 내정(內庭)으로 들어와서 국새(國璽)를 청사(廳事) 위에 놓으니, 태조가
두려워하여 거조(擧措)를 잃었다. 이천우(李天祐)를 붙잡고 겨우 침문(寢門) 밖으로 나오니
백관(百官)이 늘어서서 절하고 북을 치면서 만세(萬歲)를 불렀다. 태조가 매우 두려워하면서
스스로 용납할 곳이 없는 듯하니, 극렴 등이 합사(合辭)하여 왕위에 오르기를 권고하였다.
나라에 임금이 있는 것은 위로는 사직(社稷)을 받들고 아래로는 백성을 편안하게 할 뿐입니다.
고려는 시조(始祖)가 건국(建國)함으로부터 지금까지 거의 5백 년이 되었는데, 공민왕에 이르러
아들이 없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때에 권신(權臣)이 권세를 마음대로 부려 자기의
총행(寵幸)을 견고히 하고자 하여, 거짓으로 요망스런 중[妖僧] 신돈(辛旽)의 아들 우(禑)를
공민왕의 후사(後嗣)라 일컬어 왕위를 도둑질해 있은 지가 15년이 되었으니, 왕씨(王氏)의
제사(祭祀)는 이미 폐(廢)해졌던 것입니다. 우(禑)가 곧 포학한 짓을 마음대로 행하고 죄 없는
사람을 살육하며, 군대를 일으켜 요동(遼東)을 공격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공(公)이 맨 먼저
대의(大義)를 주창하여 천자(天子)의 국경을 범할 수 없다고 하고는 군사를 돌이키니, 우(禑)는
스스로 그 죄를 알고 두려워하여 왕위를 사양하고 물러났습니다. 이에 이색(李穡)ㆍ조민수(曹敏修)
등이 신우(辛禑)의 처부(妻父)인 이임(李琳)에게 가담하여 그 아들 창(昌)을 도와 왕으로 세웠으니,
왕씨(王氏)의 후사(後嗣)가 두 번이나 폐(廢)해졌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왕위(王位)로써 공(公)에게 명한 시기이었는데도, 공은 겸손하고 사양하여 왕위에
오르지 아니하고 정창 부원군(定昌府院君)을 추대하여 임시로 국사(國事)를 서리(署理)하게 했으니,
거의 사직(社稷)을 받들어 백성을 편안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일에, 신우(辛禑)의 악(惡)은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아는 바인데, 그 무리 이색ㆍ우현보(禹玄寶) 등은 고집하고 미혹(迷惑)하여
깨닫지 못하고 신우(辛禑)를 맞아 그 왕위를 회복할 것을 모의하다가 간사한 죄상이 드러나매, 그
죄를 모면하려고 하여 그 무리 윤이(尹츺)ㆍ이초(李初)등을 몰래 보내어 중국에 도망해 들어가서,
본국(本國)이 이미 배반했다.고 거짓으로 호소하고는, 친왕(親王)에게 청하여 천하의 군사를
움직여 장차 본국(本國)을 소탕하고자 하였으니, 그 계책이 과연 행해졌다면 사직(社稷)은 장차
폐허(廢墟)에 이르고 백성도 또한 멸망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것을 차마 하는데 무슨 일을 차마
하지 못하겠습니까? 간관(諫官)과 헌사(憲司)가 소(疏)를 번갈아 올려 계청(啓請)하기를, 이색ㆍ우현보 등이 사직(社稷)에 죄를 얻고 백성에게 화(禍)를 끼쳤으므로써 마땅히 그 죄를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하여...
*세종31년:
세종은 신돈의 아들 우, 창이 왕위를 도둑질했다하여 왕망보다 더 악한 자이므로 왕으로 일컫지
않고 고려사에 우와 창이란 이름을 썼다. 고려사 내용대로라면 당 숙종의 혈통인 고려 왕건의
역사가 왜곡과 위조의 역사를 넘어서서 지나족의 이방인 역사라면 오히려 신돈과 반야의 혈통이
들어선 것은 가(假)의 역사가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충녕은 왕실의
비밀스런 아킬레스와 연계하여- 우왕과 최영의 북벌주의의 명분을 근본뿌리부터 뽑아내고 싶었던
방원(태종)의 숙원대로 왕조 출발부터 하자가 있었던 고려 왕건의 혈통을 신성시하는 작업을
물려받아 매듭지어야 했다. 이 신성화 작업은 태조 이 성계 때의 정도전으로부터 태종 이방원
때의 하륜(河崙)ㆍ유관(柳寬)ㆍ변계량(卞季良), 윤회(尹淮)등을 거쳐 용의 혈통이 되고 당시
대명사대주의의 일환으로 지나족의 황실혈통으로 둔갑하는 작제건 신화의 주인공으로
가다듬어졌으나 자기모순의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었다. 공양왕(恭讓王)을 세울 때에 온 나라의
군(君)들과 신하들이 의논하기를, 우와 창은 본래 왕씨(王氏)가 아니니 종사(宗祀)를 받들 수
없고, 또 천자(天子)의 명령이 있으니 마땅히 거짓[假]을 폐하고 참[眞]을 세워야 한다. 정창
부원군(定昌府院君) 요(瑤)는 태조(太祖)의 정파(正派)이니 공민(恭愍)의 후사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드디어 정비(定妃)의 분부로써 왕을 받들어 위(位)에 나가 정통(正統)을 잇고,
대의(大義)로 결단하여 우ㆍ창을 폐하여 서인(庶人)을 삼았다가 조금 뒤에 법으로 형(刑)에
처하였는데, 우리 태조(太祖)께서 실상 이 의논을 주장하셨으니, 참람하게 도둑질한 죄를 성토(聲討)하여 하늘이 준 벌로써 끊은 것이 엄하셨나이다.
지금 만일 오히려 우와 창을 왕으로 하여 역적의 자손으로 하여금 32대(代)의 서열(序列)에
섞어서 분별이 없게 한다면, 다만 대의에 어그러질 뿐이 아니라, 태조의 명분을 바로잡으신
의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제후(諸侯)를 폐하고 두는 것은 천자에게 있는 것이온데, 하물며, 우가
타성(他姓)으로서 도둑질로 점유하여, 위로는 천자(天子)의 끊은 바 되고, 아래로는 국론(國論)의
폐한 바 된 것이겠나이까. 한(漢)나라 왕망(王쭄)이 속임수를 쓰고 간사한 꾀를 부리어 거짓을
가지고 곧 참이라 일컫고서, 모두 태후(太后)를 빙자해 가지고 위(位)를 도둑질하여 임금 노릇을
10여 년이나 오래 하였으나, 《한서(漢書)》에 그 이름을 배척하여 쓰고, 내리쳐 열전(列傳)으로
만들어서 참람하게 도둑질한 죄를 드러내었나이다. 우는 역적 신돈(辛旽)의 자식으로서
왕위(王位)를 도둑질로 점유하여, 부자가 서로 전하면서 지극히 흉하고 지극히 악하여 죄가
왕망보다 더하온데, 어찌 왕이라 일컬어서 명분을 어지럽힐 수 있나이까. 전자에 정도전(鄭道傳)
등이 역사를 편수할 때에 우와 창을 이름으로 썼고, 그 뒤에 하륜(河崙)ㆍ유관(柳寬)ㆍ변계량(卞季良)
등이 다시 다듬고, 윤회(尹淮)가 거듭 편찬할 때에도 또한 모두 그대로 하였사오니, 어찌 소견이
없어서 그랬겠나이까. 비옵건대, 지금 《고려사》를 편수함에 있어서 우ㆍ창 부자를 모두
《한서》왕망의 예(例)에 의하여, 명분을 바르게 하고 난적(亂賊)을 징계하여 만세의 법을 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다음편에 계속 –
[출처] 112. 왕조의 비밀 5 - 7 |작성자 집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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