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현직 검사 신분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법무부로부터 업무에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2024년 7월31일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이 대변인이 검사신분으로 정당활동을 하는것에 대해 감찰중이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지난 총선일(4월10일)까지 신청한 질병휴직이 끝나기전에 이 대변인에게 업무에 복귀하라는 명령을내렸다 하지만 이 대변인은 응하지 않고 지난 4월11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를 상대로 복직명령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이 대변인은 총선을 한달 정도 앞두고 3월7일자 사직서를 내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후보 22번을 받았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이른바 김학의 불법출국금지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받고 2심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
1심은 이대변인이 허위출국금지요청서를 사후에 승인받고 이 서류를 은익한혐의에 대해서 유죄,직권남용혐의는 무죄,판단을 했다. 국가공무원법은 비위와관련한 기소된 경우 퇴직을제한한다.
법무부가 이 대변인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으나 ,이 대변인이 총선에출마하는데는 제약이 없었다.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 따라 총선출마를위한 퇴직마감시한 전에 사직서만 내면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출마할 수있기때문이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하지는 못했다.
법조계에선 이 대변인이 현직검사신분으로 정당활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인은 검사로 일하며 기소까지 된 이 대변인이 정치활동으로 검사의 품위마져 손상하고 있다며 무너진 공직기강의 사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