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건설기능인노조가 30일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민주노총 플랜트건설노조의 '건설기능인노조와 SK협력업체 10개사의 단체협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정 결정' 기자회견에 대해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동석 기자
“민주노총 플랜트노조는 노동자 권리를 후퇴시키는 단체협약가처분 신청을 즉각 중단하라.”
국민노총 건설기능인노조(이하 기능인노조)는 30일 ‘SK협력업체 10개사와 단체협약 효력 정지’를 주장하는 민주노총 플랜트노조의 주장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한동안 잠잠했던 플랜트업계가 최근 민주노총 플랜트노조가 법원에 제기한 ‘단체협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판결이 나오자 또 다시 노노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울산지법은 판결에서 “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 거치게 돼 있는 교섭 창구단일화 과정없이 단체협약 당사자인 도조와 사용자가 채결한 것이어서 무효로 볼 개연성이 크다”고 밝혔다.
기능인노조는 이날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랜트노조가 마치 기능노조가 SK 협력업체들과 밀실야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능인노조는 “회사에 교섭공문을 정식으로 보냈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두 차례 조정 중지 끝에 교섭을 마무리했다”며 “관련법을 어긴적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플랜트노조는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SK의 10개 협력사와 건설기능인노조가 2011년 7월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무시하고 플랜트노조를 배제한 채 2012년과 지난해 단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플랜트노조는 지난해 9월 울산지법에 기능인노조와 업체들이 맺은 단체협약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최근 교섭창구 ‘단일화 없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무효로 볼 개연성이 높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플랜트노조는 “기능인노조가 맺은 단체협약은 무효다”며 “업체들은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교섭으로 피해를 본 플랜트 노조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능인노조는 이에 맞서 “법원 판결문에 가처분 사유가 불분명해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 판단대로라면 플랜트노조가 다른 업체들과 맺은 단체협약도 모두 무효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