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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및 신혼부부 등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서울특별시 SH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 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2. 사업지역 ․ 공급호수 ․ 대상주택 ․ 지원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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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 공급호수 : 전세임대 2,000호, 신혼부부 500호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
※ 1인가구 전용 50㎡이하
○ 자치구별 공급호수
[기존주택 전세임대]
- 기존주택 전세임대 자치구별 40호씩 우선 공급(1,000호)
- 잔여물량 1,000호는 40호를 초과한 전체 신청자의 자치구별
접수자 비율로 배정하여 결정
※ 단 1순위 미달자치구에 한해 2순위자에서 추가모집
[신혼부부 전세임대]
-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치구별 10호씩 우선 공급(250호)
- 잔여물량 250호는 10호를 초과한 전체 신청자의 자치구별
접수자 비율로 배정하여 결정
○ 전세금 지원한도액 : 호당 7천5백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200% 이내
(150백만원)로 제한하되, 세대원수가 5인 이상시 예외인정 가능
○ 주택물색 가능 지역
※ 신청한 자치구는 물론 서울시 전지역 가능
○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체결하며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전세권 설정
(필요시)등기비용은 공사가 부담한다.
※ 단, 전세금 지원한도액 초과부분은 입주자 본인 부담
3.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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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보증금 : 375만원[지원한도액(7,500만원)의 5%]
○ 월 임대료 : 118,750원/월(전세금 지원액(7,125만원)에 대한
대출이자 2%)
※ 예) 6,000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SH공사 지원금액 5,700만원
본인 부담금 300만원, 월 임대료 95,000원
○ 임대기간 : 총 20년(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2년 단위로 재계약
9회 가능)
※ 단, 재계약 시점에 주택 및 자산 등 자격요건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함.
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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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모집 공고일(2014. 02.25) 현재 사업대상지역(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주택소유 확인대상 : 세대주 및 세대원1) 1) 세대원 :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 2) 단, 세대원의 실종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구분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
2순위 |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가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1)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2)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1) 차량기준가액 :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2) 비영업용 자동차 : 장애인용 자동차 제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중 당해 세대의 월평 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자
※ 소득 산정 및 자동차․주택소유 확인은 “주택소유 확인대상”에 의함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 분 | 3인이하가구 | 4인 가구 | 5인 이상 가구 |
소득 50% 이하 | 2,303,100 | 2,551,400 | 2,678,720 |
소득 100% 이하 | 4,606,210 | 5,102,800 | 5,357,440 |
○ 동일 순위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해당 서울시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대상자를 선정
※ 배점항목표
입주자 선정기준 |
1.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또는 취업1)ㆍ창업2)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을 합산한 총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24개월 이상 : 3점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점 다. 12개월 미만 : 1점 ※ 취업․창업 - 취업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 4대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보험건강공단,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현장확인가능 - 창업 :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 소득 신고를 하는 것. 세무서를 통해 확인가능 |
2.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포함)
가. 5년 이상 : 3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3년 미만 : 1점 |
3. 부양가족(세대원)의 수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3인 이상 : 3점 나. 2인 : 2점 다. 1인 : 1점 별도가점 : 다만, 3자녀 이상 가구(「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만 해당)이거나,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을 부양하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경우에 한함)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각각 가점 1점을 추가 부여 ※ 세대원 : 2페이지 참고 ※ 미성년 : 만 19세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2급이상 / 상이등급 3급이상 - 장애등급 3급 중 뇌병변․시각․지적․자폐성․정신․심장․호흡기․간질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
4.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인정회차를 기준으로 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24회 이상 납입 :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1점 |
5.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보장시설 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본다 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2점 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1점 |
5.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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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4.2.25)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혼인 5년(재혼포함)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일정소득 이하인 신혼부부
순 위 | 신청자격 요건 |
1순위 |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50% 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입주자모집 공고일(2014.02.25) 현재 혼인 3년 이내 (2011.02.26 ~ 2014.02.25 사이에 혼인신고)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2순위 |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50% 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입주자모집 공고일(2014.02.25) 현재 혼인 5년 이내 (2009.02.26 ~ 2014.02.25 사이에 혼인신고)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3순위 |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50% 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입주자모집 공고일(2014.02.25) 현재 혼인 5년 이내 (2009.02.26 ~ 2014.02.25 사이에 혼인신고)인 세대주 |
4순위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70%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입주자모집 공고일(2014.02.25) 현재 혼인 5년 이내 (2009.02.26 ~ 2014.02.25 사이에 혼인신고)인 세대주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 분 | 3인이하가구 | 4인 가구 | 5인 이상 가구 |
소득 50% 이하 | 2,303,100 | 2,551,400 | 2,678,720 |
소득 70% 이하 | 3,224,340 | 3,571,960 | 3,750,200 |
* 가구원수(태아 포함)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
※ (혼인)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을 포함 ※ (출산)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함)의 경우 입양신고일. 다만,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자녀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하여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혼인기간 내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 |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가 개별 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1) 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2)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주 가운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하지 않은 자. |
Ο 동일 순위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2014.2.25. 기준) 아래 평가항목별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각 평가항목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① 자녀의 수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 및 태아를 포함하며,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 가. 3인 이상 | 3점 |
② 세대주의 나이 | 가. 35세 이상 | 3점 |
③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가. 24회 이상 납입 | 3점 |
④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노동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세대 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 가. 24개월 이상 | 3점 |
⑤ 세대주의 당해 시(특별시ㆍ광역시 포함)ㆍ군 지역에서의 | 가. 3년 이상 | 3점 |
⑥ 장애인 등록여부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 교부(세대원 포함) | 2점 |
⑦ 65세 이상 직계 존속 부양여부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 1점 |
※ 배점 부여시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만"나이로 산정함
6. 신청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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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1순위 : 2014. 3.5(수) ~ 3.7(금) 10:00~17:00
- 2·3·4순위 : 2014. 3.10(월) ~ 3.11(화) 10:00~17:00
○ 신청장소 :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동사무소)
7. 공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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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신청 <주민센터 방문접수> | ⇨ | 입주자 선정 통보
<지자체 → SH공사> | ⇨ | 최종 대상자 발표
<SH공사> | ⇨ | 입주희망주택 물색
<입주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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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세가능 여부 검토
<SH공사> | ⇨ |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SH공사,임대인, 입주자> | ⇨ | 입주
<입주자> |
8. 신청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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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14.02.25.)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 구비사항 | 비 고 |
공통 준비 사항 | ①공급신청서 | · 접수장소에 비치 |
②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 | ||
③주민등록등본 1부 |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유의사항: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주민등록등본으로 해당지역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추가제출) | |
④신분증․도장 | ·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제출 ·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 |
⑤납입인정회차증명서 |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발급기준일 : 2014. 02. 25 | |
⑥기타서류 |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 서류 · 취업 : ① 재직증명서 ② 원천징수명세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 ③ 4대보험 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서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공인인증서 로 발급가능 ��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보험건강공단,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현장 발급가능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 서류 | |
신혼 부부 | ①혼인관계증명서 | · 혼인신고일 확인 |
해당시 제출 | - 자녀의 기본증명서 : 출생신고일 확인 필요시 추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시 추가 - 임신진단서 등 :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병원직인 날인) |
9. 입주대상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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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대상자 선정여부 및 계약안내는 개별 통보되며,연락처(주소,전화
번호)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동사항을 반드시
SH공사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발표(예정)일 : 2014.4.1(화) 18:00
※ 입주대상자는 자치구별 입주대상자 통보가 오는대로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입니다.
※ 입주대상자가(당첨 및 예비당첨자) 공급을 포기할 경우 자치구별 후순위 입주대상자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10. 입주자격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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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대상자의 자격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조회 후 최종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SH로 통보할 예정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자격 확인 : 무주택 여부, 기초생활수급 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득 50% 이하 가구(토지·자동차 검색 포함), 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해당여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자격 확인 : 무주택 여부, 소득 50% 이하 가구(토지·자동차 검색 포함), 소득 70% 이하 신혼부부 해당여부
○ 소득 조회 항목
소득유형 | 세부항목 |
근로소득 | ①상시근로소득, ②일용근로소득, ③자활근로소득, ④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 ⑤농업소득, ⑥임업소득, ⑦어업소득, ⑧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⑨임대소득, ⑩이자소득, ⑪연금소득 |
기타소득 | ⑫공적이전소득 |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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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별도 안내된 기간내에 전세주택을 구하여 SH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계약기간 별도안내)
○ 적격한 입주대상자라 할지라도 임대차계약 시기가 늦어지면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는 지원 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 주택소유자와 SH공사간 전세계약 체결시 계약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주택
소유자에게 지급하고,잔금은 입주시 SH공사에서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며,
계약체결후 입주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제될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주택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 기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본인과 배우자(세대 분리 배우자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기금」이 있는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 전세금 지원한도액 초과부분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전세임대 지원주택은 서울특별시 내 주택에 한해서 지원 가능 합니다.
○ 접수관련 사항은 소재지 주민센터(동사무소)로 문의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훈령「기존주택 전 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신혼부부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합니다.
12.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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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구청,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부서
○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
- SH공사 콜센터 ( ☎ 1600-3456)
- SH공사 전세지원 TF팀 (☎ 02)3410-7455,7786,7798,7457)
○ 홈페이지 http://www.i-sh.co.kr
SH공사 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2014. 02. 25
서울특별시 SH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