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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모집공고] 『경기벤처빌딩 안양센터』입주기업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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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9-03 | 조회수 | 81 |
경기도와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을 찾고 있습니다.
『경기벤처빌딩 안양센터』입주기업 모집
■ 모집개요
○ 위 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111 전철 1호선 명학역에서 도보 5분거리
※ 경기벤처빌딩 안양센터 : 경기벤처연성대학교센터 지상 11~13층(3개층)
○ 모집기업수 : 5개社 내외
임대호실 | 계약면적 | 전용면적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1107호 | 159.56m2 | 80.04m2 | 18,728,700원 | 598,500원 |
1108호 | 677.38m2 | 339.79㎡ | 79,644,700원 | 2,545,300원 |
1201호 | 252.02m2 | 126.41m2 | 2,9581,000원 | 945,300원 |
1203호 | 276.46m2 | 138.67m2 | 32,448,400원 | 1,037,000원 |
1207호 | 159.56m2 | 80.04m2 | 18,728,700원 | 598,500원 |
※ 임대보증금 388,000원/3.3m2 , 월임대료 12,400원(부가세 별도)/3.3m2
※실면적 전용율은 50.16%
○ 임대형태
- 월세형 : 보증금 388,000원/3.3㎡ + 월임대료 12,400원/3.3㎡(부가세 별도)
○ 관 리 비 : 일반관리비( 3.3㎡/9600원), 전기, 가스, 상하수도 실비정산
※ 공용회의실, 빔프로젝트, 인터넷 무상지원
○ 임대기간 : 3년(기업평가 결과에 따라 1회(2년) 연장가능 총 5년)
○ 입주기업선정 : 2단계 심사 후 결정
■ 입주대상
○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 창업보육센터 졸업(예정)기업으로서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은 기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기타 신기술 및 지식집약형 업종(정보통신, 전기/전자, 반도체, S/W 등)
※ 제외대상 : 위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세금체납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 인기업, 소음, 진동, 폐수 등 공해 유발업체
■ 지원사항
○ 경기도 및 중기센터사업 우선 지원 등
■ 입주기업 신청절차
신청서제출 | → | 실태조사 (1차 심사) | → | 운영위원회 심의 (2차 심사) | → | 입주기업 선정 |
■ 접수 및 문의
○ 접수기한 : 2015. 09.01 ~ 선정시 까지 ※입주기업 선정되었을 시 즉시 입주 가능
○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첨부파일 다운로드)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제출된 서류는 반환이 불가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 및 문의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111 경기벤처빌딩안양센터 13층 1305호
- E-mail : ycjung@gsbc.or.kr
- TEL) 031-444-9771 FAX) 031-444-9772 (담당자 : 정 용 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