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송도A17BL)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2- 4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 12.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의 명칭: 송도랜드마크시티 A17BL 공동주택 신축공사(변경 없음)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변경없음)
가. 상 호 : ㈜무궁화신탁
나. 대표자 : 권준명
다.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 P&S타워)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건설주택의 규모(변경없음)
가.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96-11번지(A17BL)
나. 대지면적: 103,853.64㎡
다. 연 면 적: 287,910.7309㎡
라. 건설주택 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 지하2층~지상44층/ 9개동/ 1,533세대/
23개타입 - 84A1형 375세대, 84A2형 369세대, 84B형 166세대, 84C형 142세대, 84D형 86세대, 99A형 242세대, 99B형 40세대, 99C형 38세대, 99T1형 4세대, 99T2형 5세대, 99T3형 6세대, 107T1형 6세대, 107T2형 6세대, 107T3형 10세대, 112Ta2형 4세대, 104Ta3형 4세대, 103Tb1형 4세대, 105Tb2형 5세대, 97Tb3형 12세대, 111Tc1형 5세대, 151P형 1세대, 144P형 2세대, 133P형 1세대
○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지하주차장 등 17개동
4. 사업시행기간: 2021. 10. ~ 2024. 11. (변경없음)
5. 기타 사항(변경)
○ 근린생활시설·공용부 구획변경, 옥외피난계단 추가설치, 공기안전매트 추가설치, 도로변 흙막이시설 설치 높이 변경 등
6.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사항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