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339호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모집 공고
우리시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의 적극적 동참 유도 및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하고자「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2월 15일
서울특별시장
1. 사 업 명 :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임대료 인하 내역이 명시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아래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임대인
○ 기간 : ’21. 1월 ~ 12월 기간 내 임대료를 인하 또는 인하할 임대인
○ 건물:「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한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
※ 환산보증금(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 보증금+(월세×100)
| < 착한임대인 지원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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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일 것 ※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상가건물 모집공고일 기준 임차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가건물일 것 ※ 임차인의 업종이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제외 업종이 아닐 것(붙임 6)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불법․위법 건축물이 아닐 것 임차인이 임대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가 아닐 것 |
3. 지원내용 : 임대료 인하 구간별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 지급
총 임대료 인하 구간 | 상품권 지원금액 |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 30만원 |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 50만원 |
1천만원 이상 | 100만원 |
※ 유의사항 :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준수(제7조 및 제13조)
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안됨
사용자는 상품권을 위법행위에 이용하거나 위법행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유통하여서는 안됨
위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 할인액 등 부당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4. 신청방법 및 선정기준
가. 제출장소 : 상가건물 소재 자치구 착한임대인 사업부서(붙임 4)
나. 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다. 제출서류
<신청 시>
— 상생협약서(붙임 1), 착한임대인 지원 신청서(붙임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5)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 등본
※ 공동소유일 경우 1인이 대표 신청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제출
<상생협약 약정기간 완료 시>
— 임대료 인하액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
라. 신청기간 : ’21. 2.15.(월) ~ ’21. 3. 31.(수),(평일 09:00~18:00)
마. 선정기준 : 자격요건 충족 시 분기별 선정․지급(예산범위 내)
바. 선정결과 : 임대인에게 유선 또는 문자 등 통보
5. 유의사항
가. 지원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수령할 경우 지급된 상품권 가액에 해당하는 현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반납해야 합니다.
나. 상생협약 기간 중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해지 후 신규 임차인에게도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해야 합니다. 승계되지 않은 경우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금액 및 이자를 현금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다. 상품권을 지급받은 임대인이 상생협약 기간 중 건물 양도 시 상생협약 내용을 신규 건물주(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신규 건물주(임대인)는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여야 합니다. 승계되지 않는 경우 전 임대인은 협약잔여기간에 상응하는 금액 및 이자를 현금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라.임대인은 상생협약 이행 종료 시(제출기한: ’21.12.30.까지)상생이행 여부를확인할 수 있는 임대료 지급 관련 자료(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를해당 신청 자치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부정 수령, 협약 미이행 등 관련해서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마. 지급되는 서울사랑상품권은 모바일상품권으로 본인 스마트폰에 상품권 서비스 이용 가능한 APP(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신청 시 본인 명의의스마트폰이 아닌 경우 상품권 발송이 되지 않습니다.
* 서울사랑상품권 문의 제로페이 고객센터 1670-0582/서울시 다산 콜센터 120
또는 웹사이트(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06382) 참조
바. 임차인의 업종이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제외 업종(붙임 6)에 해당될 경우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6. 기타사항
가. 신청서 등 제출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와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홈페이지 → 고시공고 → 검색창(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나. 기타 사항은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2133-5158)과 상가건물 소재 자치구(붙임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