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의 도로 점거 및 버스 운행 방해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및 재발 방지 대책 촉구-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전장연의 도로 점거 및 버스 운행 방해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및 재발 방지 대책 촉구
본 민원인은 최근 서울 도심 일대에서 반복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기습적인 도로 점거 및 버스 운행 방해 행위로 인해 이동권 침해와 안전 위협을 겪고 있는 시민입니다.
시위대 측의 목적과 관계없이, 시민들의 공공재인 노선버스를 가로막고 무단으로 도로를 점거하는 행위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며, 이는 다수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하는 위험한 집단행동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의 냉철하고 엄중한 법 집행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불법 현장에 대한 즉각적인 공권력 집행 여부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죄)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수십 분간 교통 마비가 지속됨에도 미온적인 대응에 그치는 것은 공권력의 방임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향후 기습 점거 발생 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즉각적인 강제 해산 및 현행범 체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구체적인 실무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2. 예외 없는 사법 처리 및 무관용 원칙 적용
현장 훈방 위주의 조치는 불법 행위의 재발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주동자뿐만 아니라 가담자 전원에 대해 업무방해 및 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하여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3. 돌발 시위에 대비한 시민 안전 확보 대책
버스 전용차로 점거는 뒤따르는 차량들의 사고 위험을 직결시킵니다. 예고되지 않은 돌발 점거 상황에서 경찰력을 어떻게 신속히 배치하여 시민의 통행권을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요구합니다.
4. 법치주의 확립에 관한 제언
2026년 8월 시행 예정인 주차장법 개정안의 취지 또한 사유지 내 무단 점거 등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국가적 의지의 발현입니다. 도로라는 공적 공간에서의 불법 점거 역시 '사회적 약자'라는 지위가 법 집행의 예외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당연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나친 배려로 인하여 법의 원칙이 무너지는 순간, 그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공동체 전체가 위태로워집니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무사한 예외가 반복될수록, 법의 권위는 실추되고 사회적 갈등은 심화됩니다. 국가는 법 원칙이라는 준엄한 잣대로 불법 행위를 엄격히 바로잡아, 법치 수호의 본령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살아가는 시민들이 더 이상 불법 시위의 인질이 되지 않도록 강력하고 신속한 공권력 행사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계속해서 전장연 불법시위에 무인하면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것입니다.
스페인 연쇄 차량 테 러...120여 명 사망 / SBS
https://www.youtube.com/watch?v=JWnzxpYTtYw
중국 에어쇼장 인근서 차량 ‘고의’ 돌 진…“35명 사망 ” [9시 뉴스] / KBS 2024.11.12.
https://www.youtube.com/watch?v=Rfx77Ii2bps
보도자료
전장연, 광화문서 기습 ‘버스 시위’…출근길 마비
https://v.daum.net/v/20260327094504411
처리기관경찰청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604-1235483
접수일시2026-04-28 16:33:02
담당자(연락처)김겸덕 (02-3701-4483)
처리예정일2026-05-19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 내용은 ‘특정 단체 도로 점거 및 운행 방해 등으로 인한 불편’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비과 답변 (1번, 3번 답변과 관련)
- 먼저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경찰에서는 집회·시위와 관련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따라 불법 등의 행위가 없이 안전한 관리를 하기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근 민원인을 포함한 국민들께서 특정 단체의 도로 점거에 이동권이 마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 관련하여 종로경찰서 경비과에서는 기동대 경찰을 선배치하고 폴리스라인을 이용하여 도로 점거 및 버스 운행 방해 등과 같은 행위를 즉각 방지하여 국민들게 불편을 드리는 행위가 없도록 더욱 엄격히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수사과 답변 (2번, 4번 답변과 관련)
- 경찰은 집회·시위 또는 단체 행동 과정에서 도로 점거, 차량 통행 방해, 버스 운행 방해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다만, 형사 처벌 여부는 특정 단체나 행위 목적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개별 사안별 행위자의 구체적 행위 내용, 도로 및 교통 방해의 정도, 지속 시간, 고의성, 피해 발생 여부, 현장 채증자료, 관계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특히 일반 교통 방해, 업무 방해 등 혐의 적용 여부는 단순한 불편 발생만으로 곧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형법상 구성요건 해당 여부와 위법성, 책임 유무 등을 검토하여야 하므로, 수사 기관에서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입건, 조사, 송치 여부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현행범 체포 등 강제 처분은 형사소송법상 요건 충족 여부, 현장 상황, 범죄의 명백성, 체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는 사항으로, 사전에 모든 상황에 대해 일률적인 조치 방식을 확정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 향후 관련 행위로 인해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범죄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경찰은 현장 채증자료 및 신고·고소·고발 내용 등을 토대로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3) 교통과 답변 (3번 답변과 관련)
- 종로경찰서 교통과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전국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도심권 대규모 집회 및 행진을 하겠다는 정보를 접하여 집회 장소 인근 교통 불편 최소화 및 행진 시 교차로 점거 등 우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였습니다.
- 우선 점거가 우려되는 광화문 교차로, 세종대로 교차로에 교통경찰을 배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거리 교차로인 구세군 사거리, 종로구청 입구 교차로, 종로1가·2가 사거리, 안국동·안국역 교차로에도 교통경찰관을 배치하였습니다.
- 전장연은 행진 도중 점거가 우려되었던 세종대로 교차로를 점거하였고, 세종대로 교차로에 배치되어 근무 중인 교통경찰관은 차량 통행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 해당 공간으로 종로, 새문안로 일대에 갇힌 차량들을 소통시켰습니다.
- 또한 원거리에서 세종대로 교차로 인근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은 심각한 교통 체증이 우려되어 종로구청 입구 교차로, 종로1·2가 교차로 등에서 선제적으로 동십자각 교차로, 안국동 교차로 등으로 차량 우회 조치 등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 가장 최우선은 시민들의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이동하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교통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인께서 불편 사항이 있으실 경우, 112신고를 하시면 즉시 출동하여 현장 상황에 맞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정보과 답변 (전반적인 답변과 관련)
- 해당 시위는 종로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시위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대상자 상대 경고 및 채증하고 있으며 담당 부서와 협조하여 사후 사법 처리 등 조치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 바쁘신 와중에도 국민신문고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종로경찰서 경비과 경장 김겸덕(☏02-3701-4483), 수사과 경장 변정현(☏02-3701-4161), 교통과 경사 김경해(☏02-3701-4474), 정보과 경장 박찬우(☏02-3701-463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의견 마무리 추가...
첫째, 무관용 강제 해산 및 개별적 추징 절차 확립 불법 시위가 발생한 즉시 강제 해산 절차를 밟고, 도로를 점거한 가담자 '한 명, 한 명'에게 예외 없이 과태료, 벌금, 그리고 교통 마비로 인한 손해배상을 낱낱이 추징하십시오. 무사한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실력으로 보여주어야만 이 불법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외로운 늑대'식 사회적 극단 행동에 대한 경고와 경찰의 책임론 합법적인 틀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이 특정 집단의 갑질 시위로 인해 시간과 안전을 계속해서 인질 잡힌다면, 사회적 신뢰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삶의 여유를 빼앗긴 개인들이 분노에 눈이 멀어 극단적인 '외로운 늑대'로 변모하거나, 도심 속에서 끔찍한 보복성 차량 돌진(로드킬 사태)과 같은 통제 불능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누가 장담합니까? 만약 공권력의 방임으로 인해 시민들이 사적 제재와 분노의 폭발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모든 사회적 파국과 비극의 책임은 불법을 엄단하지 않은 경찰청에 있음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