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2023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발간
수입화물 코로나 검사 취소 등 통관검역절차 완화
수입 잠정세율 인하 품목 964개서 1020개로 확대
식품·의약품 운송, 배송, 저장 규정·법적 책임 강화
2023년 중국은 제로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가운데 국가표준 제정 확대와 식·의약품 규정 강화 등으로 기업들은 신규 산업별 표준을 숙지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중국의 경제·무역 관련 법령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기업의 경영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는 1월 13일 중국 법무법인 징두(京都)와 공동으로 ‘2023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처럼 밝혔다. 보고서는 올해 새롭게 적용될 ▷연례 관세 조정 내역 ▷농산물·의약품·의료기기 품질관리 강화 규정 ▷정보통신 및 지적 재산권 분야 법률 개정 ▷외국인 투자 및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규정 변경 사항을 수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위드 코로나 정책에 따라 화물에 시행해오던 코로나 핵산검사 조치를 취소하는 등 통관 검역에 대한 절차가 간소화됐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제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세율이 인하되는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가 완화될 계획이다.
수입잠정세율 인하 품목(관세 쿼터 상품 제외)은 지난해 954개에서 올해 1020개 품목으로 세율 인하 품목이 늘어났으며, RCEP 우대세율 적용 국가에 인도네시아가 추가됐다. 밀 등 8가지 상품에 적용되던 수출 관세 쿼터는 계속될 계획이며, 요소·복합비료·인산수소암모늄 등 세 가지 화학 비료에 대한 쿼터 세율은 1%의 잠정세율이 지속 적용된다.
한편, 위험 화학품, 마취·향정신성 약품에 대한 관리 규정은 강화됐다. 특히 디젤 기름의 경우 발화점이 60℃ 이상이면 과거에는 위험 물질로 분류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 모든 종류의 디젤 기름이 위험 화학 품목으로 변경됐다. 국민 건강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식품·의약품에 대한 품질관리 규정은 강화됐다. 지난해 중국의 식품·의약품 관련 규정이 ‘생산 관리’에 중점을 두었던 반면, 올해는 식품·의약품의 ‘운송, 배송, 저장’과 관련된 규정을 손봤다.
이는 코로나 방역 완화 이후 의약품 유통 배송 증가에 따른 것으로, 의약품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기업들의 법적 책임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정보 데이터 산업 분야의 안전 관리 및 허위 정보 대응에 대한 규범이 강화되면서 역직구나 인터넷 라이브 방송, 콘텐츠 마케팅과 같은 인터넷 정보콘텐츠 제공 사업에서도 유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가상장면 등을 활용한 ‘심층 합성 기술(딥페이크)’ 콘텐츠에 대한 규범이 강화됐다.
공업, 전자정보, 소프트웨어, 인터넷, 통신, 무선전산 분야의 데이터 안전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기업은 주관부서 규정에 따라 핵심 데이터 목록을 작성해야 하며 제3자가 데이터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통신 업무 허가증 발급을 취득해야 한다.
보고서는 중국 본토에 사무소가 없는 기업이 특허를 취득할 경우 특허 대리 기구에 위탁해야 접수 가능해 우리 기업에 새로운 특허 취득 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중국이 국가표준 제정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신규로 제정되는 산업별 표준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중국 정부의 투자 장려 정책 기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이 2020년 대비 239개 증가해 총 1474가 됐으며, 금융 시장 활성화를 위한 어음·채권의 자금 관리 규정을 통일하고, 정보 공시 관련 규정을 명확화해 해외 기관 투자자의 진입 장벽이 낮아져 우리 기업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윤섭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장은 “최근 중국이 코로나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금년 초부터 시행되는 상기 법률 이외에도 내수 진작과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추가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은 중국 경제무역 관련 법령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 전략 및 중국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