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공고 제2026-14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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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울진군 경북청년예비창업가 육성사업 청년예비창업가 2차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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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울진군 경북청년예비창업가 육성사업 청년예비창업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1년 이내 창업자분들은 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8월 31일
울 진 군 수
□ 사업목적
가. 좋은 아이템과 기술력을 갖고 있는 청년들의 창업․창직을 통한 일자리 창출
나. 예비창업자 발굴에서 사업화까지 체계적 지원을 통한 경북형 창업생태계 조성
□ 사업총괄 : 울진군, 운영기관 : (재)환동해산업연구원
□ 모집인원 : 청년 (예비)창업가 및 초기창업가(1년 이내) 1명
□ 모집대상
○ 울진군에 주소(공고일 기준)를 둔 만 19세 ~ 4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 1년 이내인 자(2025. 9. 이후 사업자등록자)
* 대상기준 : 생년월일 (1977. 1. 1. ∼ 2006. 12. 31.)
* 1차 공고 미달 시, 재공고부터 청년의 연령(만 19세 ~ 49세) 범위 내 조정
□ 모집분야
| 분야 | 대상업종 |
| 기술창업 | 기계, 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 섬유, 생명, 식품, 환경, 신재생에너지 등 |
| 지식창업 | 지식콘텐츠, 마케팅홍보, 전문컨설팅, 디자인, 번역, 웹디자인, 프리랜스, 통신업, 문화서비스업, 통신판매업, 아이디어 창업 등 |
| 6차산업창업 | 농・어업과 연계된 가공 및 서비스업(지원제외 대상 업종 제외) |
| 일반창업 | 부가가치가 높은 소상공인창업, 지역본사 프랜차이즈창업 등 |
○ 6차산업 관련 사업 분야
| 구분 | 6차산업 관련 사업 분야 |
| 가 공 | 지역 농・어특산물을 생산 및 가공사업화 시킨 형태 |
| 농・어촌 외식 | 농・어촌에 있는 우리 고유의 솜씨를 외식산업으로 연결한 형태 |
| 농・어촌교육농장 | 농・어촌이 가지는 교육적 기능을 전문화 시키고 사업화 시킨 형태 |
| 농・어촌 민박 | 지역의 주거공간과 서비스공간의 융복합된 형태 |
| 농・어촌체험관광 |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를 관광서비스사업과 연계시킨 형태 |
| 유통직매장 | 유통서비스에서 불필요한 비용요소를 줄여 상생체계를 구현한 형태 |
□ 지원제외 대상업종
| 분 야 | 대 상 업 종 |
| 금융부동산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
| 요 식 숙 박 | 숙박, 음식점업(단, 지역특산물 활용한 음식점 제외) |
| 유 흥 접 객 | 무도장, 유흥접객영업(주점 등) |
| 레 저 | 골프장, 스키장, 갬블링, 베팅업 |
| 기 타 |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운영위원회에서 판단 시 |
□ 지원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자로 규제 중인 사람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람
○ 동일 또는 유사한 정부의 타 사업으로부터 동일기간 내 중복지원 수혜자
※선정 후 중복지원 수혜이력이 조회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제재 부과
○ 국세, 지방세 체납자 및 폐업 후 2개월 미만자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자
□ 신청기간 : 2026. 9. 1.(화) ~ 9. 10.(목)
□ 신청방법 : 우편접수(등기), E-mail(방문접수 불가)
□ 신청서류 : 붙임 신청서류* 참고
* 신청서류는 붙임서류 또는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접수
- 울진군청 (http://www.uljin.go.kr)
- (재)환동해산업연구원 (http://mire.re.kr)
| 비목 | 주요내용 |
공통사항 (필수서류) | 1) 참여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동의서1부. 4) 주민등록 초본 1부.(생년월일 표시, 공동 제출인 경우 팀원 모두 제출) 5) 사실증명원 1부(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 팀원 모두 제출) |
초기창업가 (해당자 제출서류) | 6)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7)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벤처부 발급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https://sminfo.mss.go.kr/er/er/EER009R0.do) |
□ 제출방식 : 제출서류 일체를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압축) 제출*
* 파일명 : (참여자 이름)_2026년 울진군 청년예비창업가 육성사업 신청_제출일
* 작성한 신청서 및 관련서류는 한글파일 1부와 PDF 파일 1부 제출 필수
□ 접수 및 문의사항
○ 주 소 : (36315) 울진군 죽변면 해양과학길 22, (재)환동해산업연구원
○ E-mail : taeha@mire.re.kr
○ 문 의
- 울진군청 인구정책과 일자리지원팀 (☎054-789-6473)
- (재)환동해산업연구원 연구개발팀 창업사업 담당자(☎054-780-3461)
□ 총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26. 11. 30.(약 3개월)
□ 세부지원내용
○ 창작・창업공간 연계 지원
○ 인터넷, 사무실 집기 지원
○ 회의실, 공용사무기기, 상담실, 휴게실 지원
□ 창업활동비 지원
○ 창업활동비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26. 11. 30.
○ 총 지원금액 : 최대 1,200만원
○ 본인 부담금 : 없음
□ 창업활동비 집행 기준 ((재)환동해산업연구원 실시 공통의무교육 20시간 이수조건)
○ 의무교육
▹ 협약 기간 내 총 20시간(분기별 5시간 이상) 운영기관 의무출석
○ 사용원칙
▹사업기간 내에 집행하며 창업아이템 개발 및 창업활동에 한하여 사용
▹보조금전용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함(현금인출 사용금지)
○ 사용분야 ①상품화제작비, ②정보활동비, ③공간임차료, ④시장개척 및 홍보비, ⑤일반수용비, ⑥회계처리비, ⑦4대 보험료
※ 상기 7개 분야 중 한 분야가 전체 활동비의 70% 초과 금지
※ 정보활동비: 창업자 역량 강화(총 지원금의 20% 이내)
| ① | 상품화제작비 |
| 구분 | 세부기준 |
| 재료구입비 | 시제품(샘플)제작에 필요한 재료구입비(판매목적의 재료구입 불가) |
| 외주용역비 | 창업자(팀)가 시제품 제작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회사에 한함) |
| 장비임차료, 시험 분석료 | 장비임차료, 시험 분석료 |
| ※ 장비임차료: 차량 임차 불가, 협약기간 이내의 임차료 월 납부 금액에 한하여 집행 |
| ② | 정보활동비(총 지원금의 20% 이내) |
| 구분 | 세부기준 |
| 정보활동비 | 도서 및 자료 구입비 |
| 교육비(단, 사업과 관련된 교육만 가능하며, 교육 수료 혹은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발급이 가능한 교육 기준(시험응시료 사용 불가)) |
| 관련 전시·박람회 참관,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 기업애로 컨설팅: 지원기업 관련 기술, 인사, 노무 재무분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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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공간임차료(총 지원금의 50% 이내) |
| 구분 | 세부기준 |
| 공간임차료 |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장소임차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예정)장소를 원칙으로 함 ※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업태·종목에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 ‘기타 부동산 임대업’ 등이 기재된 경우에만 집행(거주형태 공간의 임대료 집행 불가) |
| ※ 임대보증금, 관리비 집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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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시장개척 및 홍보비 |
| 구분 | 세부기준 |
| 홍보비 | 영상 및 카탈로그 제작, 온·오프라인 광고비, CI 및 BI 제작, 홍보물품 제작 등(판매목적의 물품구입 불가) 등 |
| 제품디자인 | 제품포장 또는 상품패키지 디자인비 |
| 전시회 참가비 | 부스임차비용 및 장치비용 |
| 제작비 |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쇼핑몰 제작비 |
|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
| 각종 인증획득비 | 사업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제품 및 시스템인증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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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항목 |
| 구분 | 세부기준 |
| ⑤ | 일반수용비 (총 지원금의 10%이내) | 사업내용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 복사, 인화, 소모품, 사무용품 등 ※식대, 임차료, 제세공과금, 자산성격의 물품(컴퓨터, 사무기기, S/W 등) 구입은 불인정 |
| ⑥ | 회계처리비 | 세무대리인을 통한 세무기장에 필요한 실 소요비용 |
| ⑦ | 4대 보험료(5명이내) | 피고용자의 4대 보험료(기업부담금) |
□ 선정심사
○ 선정방법
• 서류심사 :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평가
• 발표심사 :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선정심사기준에 의해 평가
- 심사일정은 개별 안내 예정
- 발표심사는 PPT자료로 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으로 진행
*발표자료(PPT)는 심사일 2일전까지 이메일 제출
- 선발예정인원에 대해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발
- 1차년도 심사결과 기준점수에 해당하면 선발대상자 명부에 등록 가능하며, 중도 포기 발생시 명부 순위에 따라 차명의사 확인 후 즉시 대체 가능(추가모집절차 생략 가능)
○ 세부일정
| 단 계 |
| 일정 |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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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공고 |
| 2026. 9. 1. ~ 9. 10. |
| 울진군청, (재)환동해산업연구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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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 |
| 2026. 9. 1. ~ 9. 10. |
| (재)환동해산업연구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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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발표 심사 |
| 2026. 9. 16.(변동가능) |
| (재)환동해산업연구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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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결과발표 |
| 2026. 9. 16.(변동가능) |
| 홈페이지(개별통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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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정자 협약체결 |
| 2026. 9. 21. ~ 9. 23. (변동가능) |
| 홈페이지(개별통보) |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참고사항
• 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창업활동비는 차등 배정될 수 있음
□ 경고 및 협약해지
○ (경고) 다음의 경우 창업자에게 경고 조치할 수 있음
▹운영기관 주관 공식 행사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
▹교육시간(창업아카데미 교육 및 아이디어톤 등) 의무출석을 위반한 경우
▹사업진행도 점검 결과 사업계획에 따른 진행이 부진한 경우
▹창업활동비 정산서 및 보고서를 기한일로부터 2주일 이상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협약해지) 다음의 경우 참여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진행도 점검결과 사업계획에 따른 진행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중간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계약기간 중 타 기관의 창업지원금을 받을 경우 (융자금 제외)
▹사업비 사용내역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운영기관에 사전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화 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경고조치를 2회 받은 경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람
○ 사업기간 내 사업자등록증 의무 제출
○ 의무교육(협약 기간 내 총 20시간(분기별 5시간) 이상 운영기관 의무출석)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감점, 경고, 협약해지 사항)
○ 참가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예비)창업자에게 있음
<부정사용자에 대한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기준>
* 지원금 환수기준 1. 사용내역허위보고, 사용용도 이외 사용 : 기 집행금액 포함 지원금 총액 2.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 지원금 총액 환수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화 과제수행 포기 : 기 집행금액 포함 지원금 총액 *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중병, 교통사고 등으로 사업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말함 4. 시정조치 불이행 : 지원중단, 퇴출 * 창업자가 협약기간(보증기간은 협약기간+3개월)내 정당한 사유없이 폐업을 하거나 의무위반으로 협약이 해지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보험사에 보증이행청구를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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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부가금 부과기준(지방보조금 시행령 제21조 제1항 관련)> ㅇ 제재부가금은 반환해야 하는 지방보조금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ㅇ 부과권자는 제1호가목2)・3) 및 같은 호 나목2)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ㅇ 부과권자는 제1호나목3)의 위반행위가 해당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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