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최윤희 문체부 2차관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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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50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50회 국무회의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 3건, 보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의 요지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내일부터 닷새간 추석연휴가 시작됨을 언급하시면서 이번 추석연휴 동안 방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고, 연휴 기간 동안 집에서 머물러주기를 간곡히 당부하시면서 모두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개천절 집회 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일부 단체에도 정부는 불법집회를 원천 차단할 것임을 강조하시면서,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4차 추경은 추석 전인 오늘까지 70% 이상 집행할 예정이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어제부터 176만 명에게 약 1조 9,000억 원을 지급했다고 언급하시면서, 관계부처는 최대한 많은 분께 도움을 드리고 충분한 안내와 신속한 지원에 계속 역량을 집중해주기를 부탁하셨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연휴가 끝나면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 국정감사도 정부와 국회가 위기 극복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협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께서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안이 상정·의결된 것을 두고 이제 임대차인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고, 법이 시행되는 오늘부터 6개월간의 임대료 연체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게 됨을 언급하셨습니다.
매출이 급감해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임차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새로운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개정된 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신속한 분쟁조정으로 혼란을 최소화해주기를 당부하시면서, 세제혜택 등 임대료 감면을 지원하는 다른 제도적 장치도 적극 보완해달라며 모두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관련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대차인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임대료가 상가임대차인의 영업활동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이 법 시행 후 6개월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의 해지, 계약 갱신 거절 등의 사유가 되는 차임연체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위기상황 동안 임대인의 계약해지 등을 제한하는 임시적 특례를 두고자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여권법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현행 긴급여권이 국제민간항공기구 권고사항과 배치되고 일부 국가 출입국 시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어 긴급여권을 별도의 여권 종류
로 신설하고, 단수여권 발급대상자에서 병역 미필자 삭제 및 그에 따른 보완책 마련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기업의 복리후생 제고와 국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조사 관련 재화의 부가가치세 비과세 한도 확대 및 시외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영구화하고자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검사와 사법경찰 간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관련입니다.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3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관련입니다.
배출권 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업체별 배출권 할당을 위한 제3차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나눠드린 브리핑 자료에 안내되어 있는 해당 과에 문의하시거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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