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주의 先願主義
둘 이상의 출원이 있을 때에,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특허권을 주어야 한다는 견해.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택하고 있다.
그대로 옮겨보면
허가는 선원주의 적용, 특허는 선원주의 부적용, 인가는 아예 선원주의가 적혀 있지 않은데요
선원주의 뜻은 알겠는데 각 개념과 매치를 시킬 수 있을까요?
허가의 경우 출원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甲, 乙, 丙이 각각 허가, 특허, 인가 출원을 했다면
세 경우 모두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허가, 특허, 인가를 내줘야 하지 않을까요?
모두 적용해야 할 거 같은데...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댓글 허가의 경우 여러사람이 형식적 조건을 모두 갖추고 허가 신청을 한경우.... 허가는 기속행위 이므로 형식적 요건이 갖춰졌다면 당연히 먼저 신청한 사람이 우선권이 있겠죠. 재량이 없으니... 하지만 특허는 모두 형식적 요건을 갖춰도 실질적은 판단을 할수 있는 재량행위이므로 신청자중에(주의:특허 결정이 안난상태임) 나중에 했더라도 그 사람이 특허를 받는게 가장 적합하다고 행정청이 재량으로 판단하면 나중에 신청한 사람이 특허를 받을수 있으므로 선원주의가 적용이 안된다고 할수 있겠죠..
참고 사항으로 특허 결정이 난 상태에서 행정청의 실수로 또다른 사람에게 특허신청을 내줬다면 무조건 뒤에 특허 받은사람은 무효입니다
신월행정법총론에 나와있는 허가에 선원주의 적용이라는 말은, 허가는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신청한 순서대로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의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선원주의라 함은 먼저 원한사람에게 기회를 먼저 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법률에서 선원주의가 적용되는 경우(ex. 광업법에 의한 광업허가)를 제외하고는 선원주의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특허는 선원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광업허가는 예외적으로 선원주의가 적용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결국 특허에는 100% 선원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성립할 수 없는게 되는지요...?
잘 배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