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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이중성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근기법상 근로자의 이중성이 있을 수 있는것에 해당되는게 경영담당자와 행위하는자 둘을 뜻하는 것인지, 아님 행위하는자만 이중성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아무래도 후자죠.재용이 형이 근로자성 판단해 달라고 법원 가은 모습 상상하는 건 좀 힘드네요..ㅎ
첫댓글 아무래도 후자죠.
재용이 형이 근로자성 판단해 달라고 법원 가은 모습 상상하는 건 좀 힘드네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