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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도 안 들은 인터넷 강의 환불신청했는데 왜 1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하냐고요..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소비자원 다 신고했습니다.
안그래도 바빠죽겠는데 학원이 진짜 힘들게 하네요.
프라임은 자기네가 인터넷콘텐츠업이라고 우기는거 같은데.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정확하게 나와있습니다.
*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 10% 공제후 환급.
비고: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 적용제외함. (학원 운영업 및평생교육시설운영업 적용)
아래: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
원격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원격교습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콘텐츠업"이 아니라 "평생교육법" 적용입니다.
첫댓글 흠...너무 속상하겠어요.
실강이 아닌 동영상 강의라면 강의 수강 전 환불은 전액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인터넷콘텐츠업은 또 뭐래...
수강 시작 누르고서 하나도 안들으신건가요?
분쟁해결기준을 읽어보면 e러닝도 포함되는거 같은데 7일내 환불 요청하면 수수료 없이 환불 해주네요....
원격으로 교습한다는것의 의미는 실시간으로 강의를 듣는것을 의미하는거 아닐까요? 동영상 강의는 녹화본이니까요
환불 잘 받으셨나요?
네 교육청에 민원 넣으니까 위약금 없이 환불 해주네요 . 위약금 없는게 맞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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