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이번 3순환 강의 중 설명해주신 서훈취소사건과 두밀분교 관련 질문입니다.가평군의회는 의결기관이고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결국 교수님의 말씀은 결정하고 표시권자가 피고가 되어야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괜찮을까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첫댓글 그렇습니다. 의결기관이나 심의기관이나 그게 그거입니다.
첫댓글 그렇습니다. 의결기관이나 심의기관이나 그게 그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