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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해외 시장 개척단 참가기업 모집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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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조달청과 공동으로 국내 소방·재난·안전 분야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역량 및 글로벌 수출 경쟁력 강화지원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단에 참가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사 개요
○ 행사명 : 2025년 해외시장 개척단
○ 주최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조달청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조달청에 중복지원 불가
○ 사업기간 : 기업 선정 완료일부터 ~ 5.31.까지
○ 대상국가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 지원내용 : 선정 기업 대상 현지 (조달)시장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1:1 사전 실무 컨설팅 및 수출 상담회 개최
* 해외 조달 및 일반 시장 진출 모두 지원
- (컨설팅) 기업 현황·해외 진출 수요·기술 파악 등을 위한 1:1 실무 컨설팅을 통하여, 현지 바이어 대상 홍보용 기술 및 제품 소개 자료 제작 지원
- (수출상담회) 기업 수요를 반영한 현지 바이어 사전 매칭 후, 현지 상담회 개최를 통한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 규모 : 국내 선정기업 총 5개사
2. 세부 계획(안)
| 구 분 | 일시 / 장소 | 내 용 |
| 신청·접수 | ~3.13. | 신청기업 개별 KEIT(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모집 안내문 참고하여 신청 |
| 선정평가 | 3월中 | 자격요건 충족 신청 기업 대상 계량·비계량 평가를 통한 기술기반 우수기업 5개사 선정 |
| 컨설팅 | 3~4월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현지 정보, 수요기술분야, 홍보 자료 제작 등바이어 매칭을 위한 컨설팅 지원 |
| 시장 개척단 파견 | 4월/싱가폴, 말레이시아 | 기업 수요에 맞는 바이어 발굴 및 매칭 등 현지 수출상담회(1:1 매칭상담) 개최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 파견 일정은 변동 가능하며, 추후 재안내 예정 ** 기업별 항공비, 현지 체류비 등 소요비용은 기업부담 |
3. 참가신청 사항
○ 신청자격
- 최근 5년 이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지원하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종료하였거나 수행 중인 기업(증빙자료 첨부)
* 증빙자료 예시 : 과제협약서, 최종평가 종합의견서 등
○ 신청제한 대상
- 기업의 부도, 파산, 휴·폐업 등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기한 : 공고일로부터 2025. 3. 13(목) 18:00까지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붙임 1) 및 각종 증빙자료
- 개인·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붙임 2)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 및 접수방법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 접속 > 공지사항 > 게시글확인 > 제출서류 작성하여 grc_kor@keit.re.kr로 송부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글로벌전략실
☏ 042-712-9114
4. 선정 방법
○ 선정규모 : 5개사
○ 선정기준
- 수출역량, 품목 적합도, 진출계획, 가점 등을 포함한 아래의 평가항목에 따라 심사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
- 총점 60점 미만 획득 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단, 신청업체 수가 선정업체 규모 이하인 경우 심사를 생략하거나 모집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 제한대상* 확인 후 선정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 수출역량 | 전담조직 보유 수준, 전담인력 전문성 및 업무 지속성, 관리 역량, 해외 법인 또는 파트너 보유 여부 등 |
시장진출 전략 | 수출추진계획의 타당성, 제품 기술, 가격 경쟁력, 목표시장 선정 적정성, 실행가능성 및 분석 역량 등 |
협업 가능성 | 사업참여 의지 및 구체적 계획 |
| 시장진출 노력 | 수출활동 실적, 해외 입찰 제안서 제출, 해외전시회(상담회) 참가 등 |
| 수출기반 | 국·내외 인증, 국제산업재산권 등 |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평가(기업 신용평가등급 일괄 반영) |
※ 참고사항
1)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에 따라 재난안전 혁신제품 보유기업은 인증유형*에 따라 가점 부여(인증서 제출)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적합성이 인증된 재난안전제품
2) 각종 인증, 실적 등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불인정
3)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는 공고일 현재 기준
4) 계약실적 등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환율은 모집 공고일 기준 환율 적용
5.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 참가기업은 본 사업을 통한 수출상담, 입찰서 작성, 수출 계약체결 등의 실적 및 결과 파악을 위한 자료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이 지원기간 중에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및 사업 수행사에게 알려야 하며, 지원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 중도에 포기하는 기업이 발생할 경우 예비순위와 기업 희망에 따라 대체 후보기업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선정 취소, 국고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별 출장자 항공료, 현지 체류비 등 소요비용은 해당 기업이 부담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붙임 : 참가신청서 및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2025년 3월 5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