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언론에서 발표가 되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간략히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사항
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②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③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2. 적용시기 : 2022년 5월 10일(양도분)부터 소급 적용.
3. 세부 내용
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1년간(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시) 한시 배제.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세율 : 기본세율(6~45%)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이상)
- 장기보유특별공제 : 배제
(개정) 보유기간 2년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시 기본세율 적용 및 장특공제 적용.
- 세율 : 기본세율(6~45%)
- 장기보유특별공제 : 적용 - 보유기간 3년이상인 경우로서 연 2%씩 적용(최대30%)
②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현행)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하고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재계산하여 비과세 적용.
(개정) 주택수와 관계 없이 해당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
==> 2년 보유·거주한 경우 다주택자가 1주택이 된 시점에 즉시 비과세 적용 가능.
③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현행)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개정)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요건 삭제.
4. 둔촌주공 적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현행) 다주택자로서 둔촌주공 매도시 조합원 입주권으로 양도세 중과와 관계 없이 기본세율(6~45%) 적용 중.
단, 조합원 전매 제한으로 다주택자의 경우 착공후 3년이 지난 시점인 2022년 12월 3일부터 매도 가능.
잔금일 기준이기에 현재 매매 계약은 가능 → 잔금(소유권이전)만 2022년 12월 3일이후로.
(다주택자로서 둔촌주공 매도시 적용)
- 양도세 중과는 한시적으로 1년간 중과 배제이므로 다주택자로서 둔촌주공을 매도할 경우
2022년 12월 3일부터 완공일前까지 매도하는 전략 필요.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3년이상인 경우 매수가격에서 권리가격 구간에 대해 연 2% 적용(최대30%).
간략히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알려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둔촌주공 부동산헤드라인(02-482-8900)에서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