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등, “CMIT/MIT 유해성증거, 즉각 채택하라!”
- “가해기업들 변호인단은 자기 몸으로 실험해서 직접 무해, 무죄 입증하라!”
지난 2021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前) SK 케미컬 대표와 안 전(前)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게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이 사건 폐 질환 및 천식 발생 혹은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 판결을 선고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을 고조시켰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7일 국립환경과학원이 배포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공론화된 후 11년 넘게 이어진 유해성논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적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구결과는, CMIT/MIT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합성해 쥐의 비강(콧속 공간)과 기도(목구멍과 폐를 이어주는 숨길)에 노출한 뒤 이를 추적한 결과 5분 뒤 폐와 간, 심장 등에서 CMIT와 MIT가 확인되었고, 폐질환을 야기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증거로 채택할 것인가 여부가 국민적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26일 오후 2시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7일 열리는 서울고법 제5형사부 (사건번호 2121노134) 재판부를 상대로 “새로운 유해성증거 등 차고 넘치는 증거를 즉각 채택 하라, 사망피해자 1,812명을 발생시킨 살인가해기업 SK와 애경 등을 유죄로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피해자 등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가해기업 변호인단이 ‘항소심에서 새로운 실험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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