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오피니언) 헌법재판관을 탄핵하고, 헌법재판소를 폐지하라!
- 도심에서 159명이 목숨을 잃은 대참사에, 대통령도 아닌 행안부장관조차 책임이 없다니!
▲ 허영구 : (전)민주노총 부위원장, AWC한국위원회 대표, 노년알바노조(준) 위원장
2023년 7월 2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태원 참사는 서울 도심에서 사망 159명, 부상 320명이라는 세월호 이후 최대 인명 피해를 초래한 인재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 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더라도,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헌법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
그런데, 국민 159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에 대해 국회가 “사전 재난예방 조치의무, 사후 재난대응 조치의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대통령도 아닌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한 것이다.
선출되지 않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의기관인 국회 요구를 무시하고, 유가족과 절대다수 국민을 짓밟았다. 이 정도 참사라면 대통령을 대신해 행정안전업무를 수행하는 행안부장관 스스로 사퇴하거나, 임면권을 가진 대통령이 즉각 해임했어야 했다.
설령,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이상민 씨가 행안부장관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유가족과 국민들은 그를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 전체 기사 보기
http://www.a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