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왕조의 비밀 6 - 7
카카오 환단원류사 박민우 카톡강의방에서 발췌
교정과 정서: 운영자
저작권 문제가 있어 원본 파일을 한방에 올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본인이 공부 하는데만 사용해 주십시요.
세종 31년1월4일
춘추관(春秋館)에 전지하기를,전에 편찬한 《고려사(高麗史)》는 소략(疎略)한 실수가 있어서
다시 편찬하게 하였더니, 요(遼)에서 세자에게 면복(冕服)을 준 일을 또 빠뜨렸으니, 이제 다시
교정하되 비록 한 글자와 한 가지 일이라도 빠져서 고쳐야만 할 일은 모두 다 표를 붙여서
아뢰라.하였다.
세종 31년1월28일
집현전 부제학 정창손(鄭昌孫)을 불러, 《고려사(高麗史)》의 개찬(改撰)에 대한 것을 의논하고
인하여 춘추관에 전지하기를, 《고려사》가 자못 소략(疎略)한 데 지나치니, 이제 다시
고열(考閱)하여 갖추 자세히 보태어 넣으라.하고, 드디어 우찬성 김종서ㆍ이조 판서 정인지ㆍ
호조 참판 이선제(李先齊)와 창손에게 감장(監掌)하기를 명하였다.
세종 31년2월1일
김종서(金宗瑞)를 의정부 우찬성 지춘추관사 겸 판병조사(知春秋館事兼判兵曹事)로 삼고, 임금이
권제(權?)ㆍ안지(安止) 등의 편찬한 《고려사(高麗史)》가 보태고 깎은 것이 공정하지 못함으로써
개찬(改撰)하기를 명하였는데, 이때 안지가 지춘추관사로 있다가 종서로 대신하게 하였다.
세종 31년2월5일
춘추관에서 《고려사(高麗史)》를 고쳐 편찬하기를 논의하였는데, 의논이 일치하지 아니하였다.
사관(史官) 신석조(辛碩祖)ㆍ최항(崔恒)ㆍ박팽년(朴彭年)ㆍ이석형(李石亨)ㆍ김예몽(金禮蒙)ㆍ하위지(河緯地)ㆍ
양성지(梁誠之)ㆍ유성원(柳誠源)ㆍ이효장(李孝長)ㆍ이문형(李文炯) 등은 의논하기를, 사기(史記)를 짓는
체(體)는 반드시 기(紀)ㆍ전(傳)ㆍ표(表)ㆍ지(志) 등이 있어서, 사적(事跡)을 갖추 실어 각각 조리가
관통(貫通)됨이 있어야 하니, 사마천(司馬遷)ㆍ반고(班固) 이후로 모두 이 체를 이어받아서, 고치는
이가 없고, 편년법(編年法)은 본사(本史)를 은괄(?括)하여 보기 편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사를 짓지 아니하고 곧 편년에다 갖추 싣고자 하니, 서술하기가 심히 어렵고, 따로 세계(世系)와
지리(地理)가 있으니, 쓸데없이 덧붙임이 심하며, 또 범례(凡例) 안에 조회ㆍ제사ㆍ가구경행
(街衢經行). 춘추 장경도량(春秋藏經道場)ㆍ생신 수하(生辰受賀)ㆍ왕자 탄생ㆍ사교 예물(賜敎禮物)ㆍ
인일 반록(人日頒祿)ㆍ연향 중국 사신(燕享中國使臣) 등과 같은 것은 모두 예사 일이라 하여,
약(略)하여 쓰지 아니하고, 다만 처음 보는 것만 썼으니, 만약 본사(本史)가 있고 편년(編年)을
짓는다면 가하거니와, 이제 본사가 없는데 이처럼 요약(要略)하면 자못 사체(史體)를 잃은
것이오니, 원컨대, 역대 사가(史家)의 구례(舊例)에 의하여 기(紀)ㆍ전(傳)ㆍ표(表)ㆍ지(志) 등을 남김없이
갖추 쓴 뒤, 이에 편찬한 편년(編年)에다가 다시 깎고 보태어 따로 한 책을 만들어서,
본사(本史)와 아울러 전하게 하면, 옛 사람의 역사를 닦는 제도에 거의 합할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고려의 사적이 본래 거칠고 빠진 것이 많아서, 기ㆍ전ㆍ표ㆍ지 등을 만들고자
하여도 일을 성취하기가 어렵다.고 하나, 전사(前史)의 열전(列傳)에 한 사람의 일을 겨우 두어
줄만 쓴 것이 있으니, 여기에서도 마땅히 전(傳)을 세워야 할 사람이 있으나, 사기에 행한 사적을
잃어서 전을 실을 수 없는 것과, 사적(事迹)이 갖추어지지 못한 것은 비록 빠뜨릴지라도 해가
되지 아니하며, 진실로 제작(制作)하는 일이 제도에 합당함을 얻으면, 일의 어렵고 쉬움과 더디고
빠른 것은 다시 의논할 필요가 없습니다.하고,
어효첨(魚孝瞻)ㆍ김계희(金係熙)ㆍ이물민(李勿敏)ㆍ김명중(金命中) 등은 논의하기를, 사기를 짓는 체는
반드시 기ㆍ전ㆍ표ㆍ지를 세우는 것이 진실로 상례(常例)이지만, 다만 염려되는 것은 일을 쉽게
성취할 수 없어 수년 안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체례(體例)가 빠지고 간략하여
옛 사람의 지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비록 이룩될지라도 도리어 볼 만한 것이 못될 것입니다.
송조(宋朝)의 일로 보건대, 본사(本史) 외에 전문(全文)이 있고, 또 속편(續編)이 있으니, 원컨대,
《송사(宋史)》전문의 예에 의하여 지금 편찬한 《고려사》에다 다시 교정을 더하여 예전대로
반행(頒行)하고, 기ㆍ전ㆍ표ㆍ지의 저작을 만일 아니할 수 없다면 아직 후일을 기다릴 것입니다.
하니, 지관사(知館事) 김종서(金宗瑞)ㆍ정인지(鄭麟趾)가 두 논의를 가지고 아뢰매, 효첨 등의 논의에
따랐다. 종서와 인지가 동궁에 들어가 뵙고 아뢰기를,편년체(編年體)에 시사(時事)를 갖추
기록하려고 하면 뜻을 통하지 못하는 예(例)가 많으니, 석조 등의 논의에 따르기를
원하옵니다.하니, 동궁이 들어가 아뢰매, 임금이 기ㆍ전ㆍ표ㆍ지로 개찬(改撰)하기를 명하였다.
길재와 정몽주에 대한 세종과 설순, 안숭선의 사관토론
세종 12년11월23일
상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갔다. 임금이 말하기를,춘추관에서는 충신의 성명을
벌써 뽑아 보냈느냐.하니, 시강관 설순(첁循)이 아뢰기를,고려의 말년에는 주서(注書)였던
길재(吉再) 뿐입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태종께서 재(再)를 부르시니, 재는 《시경(詩經)》한
편의 강의를 드리고 돌아갔으니 이는 스스로 기자(箕子)가 홍범(洪範)을 진술한 것에 견준 것이다.
당시에 《시경》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없어서 재가 감히 강의를 드렸단 말인가. 정말 오활한
노릇이다.하니, 안숭선(安崇善)이 대답하기를,신도 이것을 보고 오활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고, 순(循)이 아뢰기를,재는 박학한 사람이 아니고 《시경》과 《서경》을 알았을 뿐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그의 행동은 가치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벌써 사간(司諫)을
추증(追贈)하고 또 그 아들을 등용하였다.하였다. 순이 아뢰기를, 재는 위조(僞朝)에서
벼슬하였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재는 집안이 좋은 사람이었는가.하매, 순이한미한
집안에서 일어났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조의 대가(大家)의 귀족들은 모두 우리
왕조에 벼슬하였는데, 재는 미천한 선비로서 벼슬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도잠(陶潛)과 비슷하지 아니한가. 도잠은 작은 벼슬로 진(晉)에 벼슬하지 않았다. 그런즉 그의
행적은 마땅히 포창하여 후세에 전해야 될 것이다.하였다.또 이르기를,최도통사(崔都統使)는
공민왕 때에 있어 큰 공로가 있었다 하는데 사실인가. 하니, 순이 아뢰기를,최영(崔瑩)이 군대를
거느리고 탐라를 정벌하였고, 현릉(玄陵)이 죽은 뒤에 왕씨(王氏)의 혈통이 아직 남아 있었는데도
당시의 재상은 영을 두려워하여 신우(辛禑)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영이 돌아와서 신우를 세운
것을 마음 아프게 여기었으나, 벌써 임금의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감히 바꾸지 못한
것입니다.하니, 임금이영은 의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만일 대의를 들고 나와서 우(禑)를
쫓아내고 왕씨를 세웠으면 어떻겠는가.하니, 순(循)이 대답하기를,우가 벌써 서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뒤에는 또 요를 공격하는 일을 일으켰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이색(李穡)도 여러 번 죄를 주기를 청하는 탄핵을 받았는데, 어찌하여 의리를 아는
학자로서 신씨(辛氏)에게 아부하였는가. 누구를 임금으로 세워야 되겠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선왕(先王)의 아들이 있다.고 하였으니, 우가 그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을 리가
있겠는가. 그런데 왕씨(王氏)를 세우지 않고 우를 세운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혹은 우리
태조(太祖)께서 일어나실 줄을 알고 일부러 우를 세운 것이 아니었을까.하니, 순이
대답하기를,태조께서 개국(開國)하신 것은 곧 회군(回軍)한 뒤의 일이요, 그 때에는 임금 노릇
하시려는 형적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그러면 어째서 우를 세웠을까. 왕씨의 직계 혈통으로는 누가 있었는가.하니,
순이 아뢰기를,직계 혈통에서는 후손이 없었고, 다만 공양왕(恭讓王)이 있었을 뿐입니다.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현릉(玄陵)은 어째서 신돈(辛旽)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아서 임금의 자리에
세우고 왕씨의 혈통을 끊어버리려 하였을까. 옛적에, 차라리 다른 성을 세울지언정 같은 성은
세우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뜻과 마찬가지로다.하니, 순이 아뢰기를,이색(李穡)이
이르기를, 세상 사람이 나를 풍도(馮道)라고 하지만, 나는 매우 부끄럽게 여긴다.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그 사실이 바로 풍도(馮道)와 같다. 색(穡)은 진(晉)나라 때의 사실을
이끌어 말했으나, 진(晉)나라 때에는 북방의 오랑캐가 강성하였으므로 어쩔 수 없이 한
일이었으니, 이것을 고려에 비교할 수는 없다.하고, 또 말하기를,길재(吉再)의 절조는 포창할
만하다. 정몽주(鄭夢周)는 어떤 사람이었는가.하니, 순이 일어나서 대답하기를,신이 그가
충신이란 말은 들었습니다마는, 춘추관(春秋館)에서 이에 대한 공문을 보내 온 것이 없고,
성상께서도 명령하시지 아니하여, 신은 감히 청하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몽주(夢周)의 일은 태종께서 그가 충의를 위하여 죽은 줄을 아시고 벌써 포창하고 상을
내리셨으니, 다시 의논할 필요가 있느냐. 충신의 대열에 기록함이 옳다.하고, 또
말하기를,이숭인(李崇仁)의 재주는 권근(權近)과 변계량(卞季良)이 모두 그를 지나치게
칭찬하였다.
처음 《고려사(高麗史)》를 편찬할 때에, 근(近)이 숭인(崇仁)을 변호한 글을 삭제했는데, 근과
계량이 이를 다시 편찬할 때에, 추가하여 써 넣었으나, 그 사실은 실정보다 지나쳤노라. 이
역사는 역시 완성되지 못한 책이니, 만일 이것을 고쳐서 꾸밀 때에는 그것을 없애야 될 것이다.
근(近)이 《도은집(陶隱集)》의 서문을 지었는데 그를 극히 칭찬하였고, 또 벼슬을 추증(追贈)한
뜻을 썼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닌 얘기다. 계량이 근에게 묻기를, 어째서 추증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썼느냐.한즉,대답하기를, 지금 추증했다고 쓰면 뒤에 반드시 추증될 것이다.고 하였다
하니, 이것은 큰 실언이다. 계량도 숭인을 가리켜 어질다고 하였으되, 태종께서 보시고 이것은
지나치게 칭찬한말이다. 하시므로,계량이 대답하기를,어질다[賢]는 것을 <그러면> 재(材)로
고치겠습니다. 하였다. 근과 계량은 모두 숭인을 색(穡)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였다.하니, 설순이
아뢰기를,정도전(鄭道傳)이 숭인이 문장에 능한 것을 질투하여 그를 죽게 만든 것이요, 충의를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니었으며, 색도 그의 문장을 칭찬하였습니다.하였다.
고려사의 한계와 개찬의 필요성
세종 5년12월29일
지관사(知館事) 유관(柳觀)과 동지관사(同知館事) 윤회(尹淮)에게 명하여《고려사(高麗史)》를
개수(改修)하게 하였다. 처음에 정도전(鄭道傳)ㆍ정총(鄭摠) 등이 전조(前朝)의 역사를 편수함에
있어, 이색(李穡)ㆍ이인복(李仁復)이 저술한 《금경록(金鏡錄)》을 근거로 하여 37권을 편찬하였더니,
정도전이 말하기를,원왕(元王) 이하는 비기어 참람하게 쓴 것이 많다하여, 즉 종(宗)이라고
일컬은 것을 왕이라 쓰고, 절일(節日)이라고 호칭한 것을 생일(生日)이라 썼으며, 짐(朕)은 나[予]로
쓰고, 조(詔)를 교(敎)라 썼으니, 고친 것이 많아서 그 실상이 인멸된 것이 있고,또 운경(云敬)은
도전의 부친으로, 별다른 재능과 덕행도 없었는데도 전(傳)을 지어 드러내고, 정몽주(鄭夢周)ㆍ
김진양(金震陽)은 충신(忠臣)인 것을 가차없이 깎고 몰았으며, 오직 자기의 일은 비록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기록하여, 그 옳고 그른 것을 정한 것이 <그네들이> 좋아하고 미워하는 데서
나왔고, 착하다고 한 것과 악하다고 한 것이 예 역사를 그르쳐 놓았다.하고,진산군(晉山君)
하윤(河崙)이 이르기를,도전의 마음씨의 바르지 못함이 이와 같이 극심한 지경에 이르렀다.하고,
조정에 건의하기를,옛날 역사에 상고하여 거기에 붙여 쓸 것은 더 써넣고, 없앨 것은 삭제하여야
한다.고 하더니, 그만 이것을 마치지 못하고 돌아갔던 것이다.
무술년에 임금이 유관과 변계량에게 명하여 교정(校正)을 가하도록 하니,유관이 주자(朱子)
강목(綱目)을 모방하여 편집하려고 하였으나,계량이 말하기를,여사(麗史)가 이미 이인복과 이색과
정도전의 손을 거쳤으니 경솔히 고칠 수는 없다.하고, 그 편수함에 미쳐서는 옛 그것을
답습하여,태자(太子)의 태부(太傅)ㆍ소부(少傅)ㆍ첨사(僉事)를 세자(世子)의 태부ㆍ소부ㆍ첨사로 하고,
태자비(太子妃)를 세자빈(世子嬪)으로 하며, 제칙(制則)을 교로 하며, 사(赦)를 유(宥)로 하고,
주(奏)를 계(啓)로 하였고, 아직 지주(知奏)는 고치지 않았으나, 자못 당시의 사실을 잃었던
것이다.하고, 사관(史官) 이선제(李先齊)ㆍ양봉래(梁鳳來)ㆍ정사(鄭賜)ㆍ강신(康愼)ㆍ배인(裵寅)ㆍ김장(金張)
등이 계량에게 고하기를, 태자 태부(太子太傅) 등의 칭호는 당시의 관제(官制)이요, 제(制)ㆍ칙(勅)ㆍ
조(詔)ㆍ사(赦)도 당시에 호칭하던 바요, 비록 명분(名分)을 바로잡는다고는 말하지만, 《춘추(春秋)》
에 교제(郊?)와 대우(大雩)를 같이 전하여 <그 후세의> 감계(鑑戒)가 되게 하였으니, 어찌 이를
고쳐서 그실상을 인멸되게 하겠소. 하니, 계량이 그렇지 않다 하여, 도리어 이 뜻으로써
윤회에게 고하여 임금에게 주달[轉達]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공자(孔子)의 춘추(春秋) 같은 것은 제왕의 권한을 의탁하여 한 왕의 법을
이루었기 때문에, 오(吳)나라와 초(楚)나라가 참람하게 왕(王)으로 일컬은 것은 깎아 내려서
자(子)라고 썼고, 성풍(成風)의 장사에 천자로서 과람한 부의를 했다 하여, 왕이라 이르고
천왕이라 일컫지 않았으니,이와 같이 취할 것은 취하고, 삭제할 것은 삭제하며, 빼앗고 주는 것이
성인의 심중의 재량으로부터 나왔는데, 좌씨(左氏)가 전(傳)을 지음에 이르러서는, 형(荊)나라와
오(吳)나라와 어월(於越)나라를 한결같이 자기들이 호칭대로 좇아, 왕이라 쓰고 일찍이 고치지
않았으며,《주자강목》같은 것도 비록 춘추의 필법[書法]을 본받았다 하나,그 주에는 참람 하게
반역한 나라가 명칭을 도절(盜竊)한 것도 또한 그 사실에 인하여 그대로 기록하였으니, 그
기사(記事)의 규례상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던 것이리라.
오늘 사필(史筆)을 잡는 자가 이에 성인이 취하고 버리신 본지를 엿보지 못할 바엔다만 마땅히
사실에 의거하여 바르게 기록하면, 찬미하고 비난할 것이 스스로 나타나서 족히 후세에 전하고
신빙할 수 있을 것이니, 반드시 전대(前代)의 임금을 위하여 그 과실을 엄폐하려고 경솔히 후일에
와서 고쳐서 그 사실을 인멸케 할 것은 없는 것이다. 그 종을 고쳐서 왕으로 일컬을 것도 사실에
좇아 기록할 것이며, 묘호(廟號)ㆍ시호(諡號)도 그 사실을 인멸하지 맣고, 범례(凡例)에 고친 것도
이에 준하여야 할 것이다.하였다. 계량이 대궐에 나아가서 아뢰기를,도전이 참람히 비의(比擬)한
것을 고쳤사오나, 도전(道傳) 때에 와서 비로소 고친 것이 아닙니다.익재(益齋) 이제현(李齊賢)과
한산군(韓山君) 이색(李穡)이 종으로 일컬은 것을 왕으로 썼고, 또 주자(朱子)가 강목을 지을 때에,
칙천황후(則天皇后)의 연호(年號)를 쓰지 않고서 당(唐) 2년, 3년으로 썼기에, 신도 또한 위로
주자의 필법을 법 받고, 아래로 도전의 뜻을 본받아, 무릇 참람하게 비의한 일은, <전에> 고치지
않은 것도 또한 있는 데 따라 고쳤습니다.
또 이미 고친 바 있는 참람된 일을 다시 쓴다면, 지금 사관들이 반드시 <이를> 또 본받아 쓸
것이니, 그 사실을 그대로 쓴다는 것은 신의 생각으로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경의 말에는 내 능히 의혹을 풀지 못하겠다. 주자의 강목은 이 책과는 다르다.
주자 강목은 명분을 바로잡고 사실을 상세히 기록하여, 만대의 아래에서도 일성(日星)과 같이
환히 밝은 것이 있으나, 이 글에는 대강(大綱)과 세목(細目)의 구분이 없는데, 그대로 쓰지
않는다면 후세에 무엇으로 연유하여 그 사실을 보고 알겠는가. 경이 또 말하기를, 익재가 처음에
시작한 일이라.고 하니, 내 비록 굳이 옳고 그른 것을 말하지 않겠으나, 옛사람이 이르기를,
앞사람의 과실을 뒷사람이 쉽게 안다.고 하였거니와, 경이 말한 것같이 지금의 사관이 그것을
보고서 쓸 것이라는 것은, 즉 사실 그대로 쓴다는 말이니, 사실을 사관이 그대로 쓴다 해서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고, 드디어 유관과 윤회에게 명하여,아울러 도전이 고친 것까지도 모두
구문(舊文)을 따르도록 하였다.
이에 유관이 글을 올려 말하기를,삼가 상고하오니, 한나라와 당나라ㆍ송나라의 제도에 있어,
서한(西漢) 시대에는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와 태종 효문 황제(太宗孝文皇帝)와 세종 효무
황제(世宗孝武皇帝)와 중종 효선 황제(中宗孝宣皇帝)만 종의 존호를 올렸고, 그 나머지는 모두
종으로 일컫지 않았으며, 동한(東漢)에 있어서는 세조 광무 황제(世祖光武皇帝)와 현종 효명
황제(顯宗孝明皇帝)와 숙종 효장 황제(肅宗孝章皇帝)와 목종 효화 황제(穆宗孝和皇帝) 이외에는
또한 종으로 칭호하지 않았으며, 당나라에서는 고조(高祖)이하로 모두 종으로 칭호하였고,
송나라에서는 태조 이하로 또한 모두 종으로 칭호 하였습니다. 전조(前朝)에서 이것을 법 받아
태조로부터 내려오면서 또한 모두 종으로 칭호하였으니, 이는 참람한 일입니다. 그러나,
혜종(惠宗)ㆍ정종(定宗)은 모두 묘호(廟號)이므로, 이번에 혜왕(惠王)ㆍ정왕(定王)으로 칭호를
고쳤습니다. 묘효로써 시호[謚]를 삼는 것은 그 진실을 잃는 것 같아서, 전조사(前朝史)의
시말(始末)을 상세히 상고하오니, 태조의 시호는 신성 대왕(神聖大王)이요, 혜종의 시호는 의공
대왕(義恭大王)이었으며, 정종 이하도 모두 시호가 있었습니다. 재위(在位)의 끝나는 해에
이르러서는, 왕이 아무 전에서 훙(薨)하다 하고, 시호를 올리기를 아무 왕이라 하고, 아무 능(陵)에
장사하고, 묘호는 아무 종(宗)이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고종에 이르러서 원나라 조정에서 추후해서 충헌왕(忠憲王)이라 시호하였고,
원종(元宗)도 추후해서 충경왕(忠敬王)이라 시호하였으며, 충렬왕(忠烈王)으로부터 그 이하는 모두
원나라 조정의 시호를 받은 것이오니, 비옵건대, 전조사(前朝史)에 있어 태조를
신성왕(神聖王)이라 고치고, 혜종을 고쳐서 의공왕(義恭王)이라 하며, 정종이하는 모두 본래의
시호로써 아무 왕으로 칭호하면, 거의 사실을 속이는 것이 되지 않을 것이오니, 엎디어 바라건대,
하감(下鑑)하시고 재량 선택하소서.하였다. 임금이 또 윤회에게 명하기를,전조사에 천변(天變)과
지괴(地?)를 다 기록하지 않은 것은 다시 실록을 상고하여 다 싣도록 하라.하니, 윤회가 사관들로
하여금 초출하여 등사하게 하고, 윤회가 경연에서 강의를 마친 뒤에, 천변ㆍ지괴의 단자(單字)와
지관사(知퉓事) 신 유관의 글을 진정(進呈)한다고 한 것을 다 읽어 드리니, 임금이 말하기를,이와
같은 미소(微小)한 별(星)의 변동은 기록할 것이 못된다. 고려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천변과 지괴를
정사(正史)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전례에 의하여 다시 첨가하여 기록하지 말고, 또 그 군왕의
시호는 아울러 실록에 의하여 태조 신성왕ㆍ 혜종 의공왕이라 하고, 묘호와 시호도 그 사실을
인멸하지 말 것이며, 그 태후ㆍ태자와 관제(官制)도 또한 모름지기 고치지 말고, 오직
대사천하(大赦天下)라고 한 곳에는 천하 두 글자만 고칠 것이요, 또한 천하를 경내로 고칠 필요는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세종 6년8월11일
교정하여 편찬한 《고려사》를 올렸는데, 그 서문(序文)에 말하기를, 역사의 법은 옛부터 있었다.
당나라와 우나라 적부터 이미 그러하였으니, 여러 서책을 살펴보면 가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열국(列國)의 사관이 각기 그 때의 일을 기록하여, 뒤에 편찬 기술하는 자가 상고할 수 있게
되었다. 저 한 고조(漢高祖) 같은 이는 관중(關中)에 들어가면서 소하(蕭何)를 시켜서 진(秦)나라의
문적(文籍)을 거두게 하였고, 당나라 태종은 위에 오르자 위징(魏徵)을 명하여 수(隋)나라의 역사를
편찬하게 하였으니, 전 세상의 쇠하고 흥한 연고를 거울삼아 뒷 임금의 착하고 악한 것을 본받고
반성하게 함이니, 이른바 나라는 가히 멸망시켜도 역사는 멸망시킬 수 없다는 것이 어찌 참말이
아닌가. 공경히 생각하면 우리 태조께서 개국한 처음에 즉시로 봉화백(奉化伯) 정도전(鄭道傳)과
서원군(西原君) 정총(鄭摠)에게 명하시어 《고려국사》를 편찬하게 하시니, 이에 각 왕의 《실록》과
검교 시중(檢校侍中) 문인공(文仁公) 민지(閔漬)의 《강목(綱目)》과 시중(侍中)문충공(文忠公)
이제현(李齊賢)의 《사략(史略)》과 시중(侍中) 문정공(文靖公) 이색(李穡)의 《금경록(金鏡錄)》을
채집하여 모아서 편집하여, 좌씨(左氏)의 편년체(編年體)에 모방하여 3년만에 37권이
성취되었으나, 살펴보건대, 그 역사가 잘못된 것이 꽤 많았으니 범례(凡例) 같은 데에 있어
원종(元宗) 이상은 일이 많이 참람되었다 하여 간간이 추후로 개정한 것이 있었더니, 우리 주상
전하께서 총명하시고 학문을 좋아하시어 고전과 서적에 뜻을 두셨으므로, 이에 우의정 신(臣)
유관(柳觀)과 예문학 대제학 신 변계량과 신 윤회 등에게 명하시어 거듭 교정하고 개정하여
그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라 하시니, 영락 21년 11월 28일에 신 관(觀)이 말씀을 올리기를,
전조(前朝)에 태조로부터 내려오면서 모두 종(宗)이라 칭한 것은 참람한 일이었으나, 혜종(惠宗)ㆍ
정종(定宗)이 모두 묘호(廟號)였는데, 이제 새 역사에는 혜왕이라 정왕이라 개칭(改稱)하여
묘호로써 시호(諡號)인 것처럼 만들어 진실을 잃은 것 같사오니, 실록에 따라 태조는
신성왕(神聖王)이라 하고, 혜종은 의공왕(義恭王)이라 하고, 정종 이하도 모두 본래의 시호를 쓰게
하면 거의 사실(事實)을 속이지 않는 것이라 하겠나이다.하였더니, 이 날에 신 회(淮)가
경연(經筵)에 입시하였을 때에 친히 옥음(玉音)을 받자 왔으니, 말씀하기를, 공자의
《춘추(春秋)》는 남면(南面)하는 권리에 부탁하여 한 임금의 법칙을 이루려고 하였던 까닭으로,
오(吳)ㆍ초(楚)에 참람하여 왕이라 한 것을 깎아서 자(子)라 하고, 성풍(成風)을 봉(풧)으로 장사하게
한 것에는 왕을 말할 때 천왕이라 하지 아니하였으니, 붓으로 깎아내리고 빼앗는 것은 성인의
마음에서 재정(裁定)하였으나, 좌씨(左氏)가 전(傳)을 짓는데 이르러서는 오나라ㆍ초나라와 월나라에
한결같이 왕이라 자칭(自稱)한 것을 좇아 왕이라고 써서 일찍이 고친 것이 없었고, 주자(朱子)의
《통감강목(通鑑綱目)》같은 데에 이르러서는 비록 말하기는 《춘추》의 서법(書法)을 본받았다고
하나, 그 분주(分註)에는 참람하고 거짓된 나라이나 도적질하여 표절(剽竊)한 명호(名號)라도 모두
그 사실대로 좇아 기록하였으니, 어찌 기사(記事)의 범례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가 한다.
이제 붓을 잡은 자가 성인(聖人)의 붓으로 깎는 본뜻을 엿보아 알지 못하였은즉, 다만 마땅히
사실에 의거하여 그대로 쓰면, 칭찬하고 깎아내린 것이 자연히 나타나 족히 후세에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니, 반드시 전대(前代)의 임금을 위하여 그 사실을 엄폐하려고 경솔히 추후로 고쳐
그 진실을 잃게 할 수 없을지니, 그 종이라 한 것을 고쳐 왕이라 한 것은 가히 실록에 따라
묘호(廟號)와 시호(諡號)의 사실을 없애지 말라. 범례를 고친 것은 이것으로 표준을 삼으라.
하시니, 신 등이 공경하여 명철하신 명령을 받고 드디어 원종(元宗) 이상의 실록을 가지고 새
역사와 비교하여 종(宗)을 고쳐서 왕(王)이라 하였고, 절일(節日)을 생일(生日)이라 하였고,
조서(詔書)를 교서(敎書)라 하였고, 사(赦)를 유(宥)라 하였고, 태후(太后)를 태비(太妃)라 말하였고,
태자를 세자라 말한 것 같은 유(類)는 다시 당시의 실록 옛 문귀를 좇았으니, 편찬하기를 이미
끝내매, 사적(事跡)이 대강 완전하여 책을 펴면 권(勸)하고 징계(懲戒)하는 것이 분명하게 여기에
있는지라, 신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사마자장(司馬子長)이 세상을 초월하는 기개로 석실(石室)의
글을 뒤져서 《사기(史記)》1백 30편(篇)을 편찬하였는데, 누를 것은 누르고, 높일 것은 높이고,
버리고 취하여 스스로 일가(一家)를 이루었으나,반드시 저소손(?少孫)이 그 빠진 것을 첨부하고,
사마정(司馬貞)이 그 잘못된 것을 구(救)해 준 뒤에 그 역사가 완비되었으니, 자장(子長)도 오히려
그러하거든, 하물며 그 아래 되는 자로서 어찌 깎아 바르게 하고 잘못을 고칠 자에게 기대함이
없겠는가.
역사를 짓는 것의 어려움과 교열하고 교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와 같으니, 전하의
생각하심이 깊으신 지라, 면대(面對)하여 명령하심은 어의(御意)의 독단(獨斷)에서 나왔으니,
명백하고 정대(正大)함이 보통 천박한 소견(所見)으로는 그 가[涯]와 끝을 측량하지 못할 것이라.
삼가 손을 잡아 머리를 조아리고 붓을 들어 글로 써서 책머리에 실어서, 뒤의 군자로 이것을
읽는 자에게 고하노니 마땅히 자세하게 생각하라.하였으니,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
윤회(尹淮)가 지은 것이다.
단종의 진상(眞相).
단종이라 함은 후세 숙종이 왜곡한 것이다. 단종이 아니라 노산군이다. 노산군은 문종의 왕위
계승자이지만 왕위에 오를 수 없었다.
단종 1년11월14일 성삼문이 경연의 신하들과 차를 마시고 담소하기를 청하다 경연관(經筵官)이
진강(進講)을 마치자, 좌사간(左司諫) 성삼문(成三問)이 아뢰기를, 옛날에 주공(周公)이
성왕(成王)을 업고 제후(諸侯)의 조회를 받은 것은 천하의 마음을 정하기 위한 바입니다. 지금
주상께서 유충(幼沖)하시어 궁중에 깊이 거처하시면서 여러 신하들을 한 번도 접견하지 않으시니,
인심이 정하여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청컨대 초하루와 16일에 백의(白衣)로써 근정문(勤政門)에
납시어 군신들의 조참(朝參)을 받으시면, 군신들이 용안(龍顔)을 뵈올수 있어 인심이 거의 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하니, 전지하기를, 내가 마땅히 대신에게 의논하겠다. 하였다. 성삼문이 다시
아뢰기를,경연은 조정(朝廷)과 견줄 바가 아니므로 간혹 때때로 특별히 우대(優待)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옛날에는 사다(賜茶)ㆍ사좌(賜坐)의 예(禮)가 있었습니다. 신이 지난해부터 간혹
하루나 이틀 걸러서 매양 들어가 진강 하였으나,용안을 우러러 뵈올 수 없었으니, 청컨대
고례(古例)에 의하여 사좌(賜坐)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내 마땅히 따르겠다.하였다.
[노산군은 유전병으로 왕위에 오르지도 빼앗기지도 손위도 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시정기(時政記)로 하였지만 세조의 명으로 노산군 일기로 실록을 편찬하였고, 후세의 숙종이
단종실록으로 개명하였고 노산군 일기의 일부내용인 유응부가 세조에게 올린 상소를 삭제하였
다. 유응부의 상소는 세조의 계유정난을 극찬한 내용이다.]
세조 1년8월27일 춘추관(春秋館)에서 아뢰기를,근래 《세종실록(世宗實錄)》ㆍ
《문종실록(文宗實錄)》의 편찬으로 인하여 시정기(時政記)를 찬집(纂集)할 겨를이 없었으나, 이제
실록이 완성되어 가고 있으니, 청컨대 임신년 5월 15일 이후의 시정기를 찬집토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숙종 24년 대왕의 시호를 순정 안장 경순 돈효로 추상하다. 무인년에 신규(申奎)가 상소하여
청하였으므로 추복(追復)이 있었는데, 임금이 이미 대신(大臣)과 유신(儒臣)들에게 묻고, 또
종친(宗親)과 문무(文武)의 대소 관리 4백 90여 인을 소집하여 정의(庭議)하게 하였더니,
그 의논에 이동(異同)이 없지도 않았지만, 성상이 그 구련(拘攣)을 초월한 식견으로 단행하여
의심치 않으매, 여러 신하들이 공경함을 명명(明命)같이 하여 감히 어기는 사람이 없었다. 이에
대왕의 시호를 추상(追上)하여 순정 안장 경순 돈효(純定安莊景順敦孝)라 하고,묘호(廟號)를 단종(端宗)이라 하며, 능호(陵號)를 장릉(莊陵)이라 하였다. 왕후의 시호는 정순(定順)이라
하고 휘호(徽號)를 단량 제경(端良齊敬)이라 하며,능호를 사릉(思陵)이라 하였다. 대체로
청시(請諡)와 상시(上諡)하는 예절은 한결같이 이장(彛章)을 따랐으며, 12월 25일에 임금이 친림한
가운데 신주를 쓰고, 이튿날 새 신주를 명정전(明政殿)에서부터 노부(鹵簿)와 의위를 갖추어 가
종묘로 나아가 뵈임을 예법과 같이 하였다. 이어서 신주를 받들고 영녕전(永寧殿)의
악차(幄次)로 나아갔다가 27일에 이르러 서익(西翼)의 제 3실(第三室)에다 제부하니 위차는 문종
대왕의 아래이었다. 임금이 친히 향사를 행하였다.
처음에 대왕은 영월(寧越)에 장사지내었고, 왕후는 양주(楊州)에 장사지냈더니, 이때에 이르러
모조리 그전대로 증수(增修)하고, 모조리 인산(因山)의 제도에 따랐다. 이듬해 3월 초1일에 대왕의
능을 봉(封)하고, 2월 20일에 왕후의 능을 봉하였다. 그전의 신주(神主)는 일찍이 영양위(寧陽尉)
정종(鄭悰)의 후손 집 사묘(私廟)에다 모셨었으나, 대례(大禮)가 이미 정해짐에 따라, 명하여
방제(旁題)를 쓰게 한 다음 권도로 시민당(時敏당)에 옮겼더니, 부묘(附廟)의 예가 끝나자
사릉(思陵)에 매안하였고, 그리고 장릉(莊陵)의 옛 사당에도 또한 두 개의 위판(位版)이 있었던
것을 본릉에 매안하게 하고, 아울러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일에 임하게 하니, 대체로 수백 년의
광전(曠典)이 일조에 처음으로 거행되었다. 정성과 문채를 둘 다 극진하게 하니, 유울(幽鬱)함을
잘 씻어 참으로 종묘에 빛이 더하여지고, 그리고 백세에 할 말이 있을 만하게 되었다.
그 뒤 6년 만인 갑신년에 사신(史臣)이 말하기를, 그전의 사기인 단종 기서(端宗紀書)에 있어서
《노산군일기(魯山君日記)》라 하였습니다. 당시에 사실에 의거하여 쓴 글을 비록 감히 의논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책면(冊面)의 표제(標題)만은 이제 그대로 함이 옳지 못하오니, 청하건대
《단종대왕실록(端宗大王實錄)》이라 고치소서.하고, 또 청하기를, 추복(追復)한 사실을 모아 따로
한 기록을 만들어 열성 실록(列聖實錄) 부록(附錄)의 예를 본받으소서. 하니, 임금이 또한 옳게
여기어 바로 청(廳)을 설치하고 편찬하기를 명하였다. 대신으로 그 일을 영솔하게 하니, 이렇게
되어 삼가 중종조[中廟朝] 이후로 모든 숭식(崇飾)한 것은 먼저 위에다 실어서 임금이 오늘의
거사가 실로 계술(繼述)의 뜻에서 나왔고, 전적으로 일개 소신(小臣)의 말에 말미암지
아니하였음을 나타내었다. 또 복위(復位) 때의 상소와 의논과 시책(諡冊)ㆍ축(祝)ㆍ고유(告由)ㆍ
반교(頒敎) 등의 글을 유별(類別)로 차례로 편입하여 그 시종을 나타내고, 합쳐서 이름하기를,
《단종대왕실록부록(端宗大王實錄附錄)》이라 하였다. 실록이 이미 이루어지니, 명하여 여러
사각(史閣)에 나누어 간직하게 하니, 임금께서 융숭을 부르고 공렬을 표양한 뜻이 여기에 이르러
더 남은 유감이 없다 하겠다. 신이 마침 외람하게도 태사(太史)에 있었으므로 그 일을 뒤에다
기록하게 하므로, 신이 명을 받고 조심조심 그 대강을 모아 삼가 위와 같이 썼고, 그리고
녹중(錄中)의 서차(序次)와 범례(凡例)는 모두 품의하여 재가를 받고 취지(取旨)를 거친 것이므로
한마디도 그 사이에 덧붙임이 감히 없다고 하겠다.
[갑신년 11월 계묘(癸卯)에 대제학(大提學) 신(臣) 송상기(宋相琦)가 삼가 썼다.]
1. 계유정란과 세조의 손위(遜位)를 선생은, 세종과 문종이 연이어 세상을 떠나고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르자 왕권을 넘보는 왕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했다. 그 틈에 수양대군이 당시
재상이었던 김종서와 황보인 등을 죽이고, 자신의 친동생인 안평대군까지 죽이면서 정권을
장악하는 계유정난을 일으켰다. 그가 언관이 됐을 때는 수양대군의 쿠데타가 성공한 이후였다.
그리고 언관은 유교이념의 수호자라고 자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양대군의 집권은 언관들의
탄핵 표적이 되어야 했지만, 그것이 용이한 일은 아니었다.
[계유정난의 김종서 일당에 대한 기록은 생략합니다 다만 성삼문이 김종서 일당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실록을 보시지요 성삼문이 안평대군 이용의 아들 이우직을 베라고 간청하였는데
수양대군 쿠데타 운운하십니까!]
그때 김문기가 도진무(都鎭撫)가 되었으므로.
1. 왜 사육신(死六臣)이라 하는가 !
병자년에 역사의 진실과 천상(天上)의 천기(天機)인 환생(還生)의 도를 위하여 멸문지화
(滅門之禍)도 감수(甘受)하였던 진정한 선비 열 분의 문사(文士)를 모욕하고 폄하(貶下) 하지
맙시다. 이 분들은 어린 노산군을 위해 목숨을 버린 것이 아니다.이 분들은 유교의 이념을 위해
목숨을 버린 것이 아니다. 이 분들이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린 것은 21세기의 우리 인간들에게
천상의 재앙으로 인간들을 불태워 없애고 새로운 천지로 만들고 있음을 경고하려고 한 것이다.
이 열 분들은 김문기. 박중림. 성승. 박팽년. 성삼문. 이개. 이휘. 하위지. 유응부. 유성원으로
환생의 업보가 멸하여 마침내 신이 되시어 천상에 오르셨다. 세조는 신숙주와 정인지와 더불어
세종실록과 노산군일기 그리고 자신의 세조실록을 조작하고 왜곡하여 교묘하게 만들어 놓았다.
그렇지만 인간들의 일은 항상 저승의 신장들이 신병들과 함께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밝히는 것이니 비밀이란 없는 것이다. 세조는 병자년의 문사들을 실록에서 무섭게 형벌을 가한
것으로 만들었고, 당시의 신민들에게는 알리지도 않았고 논의되지도 않았다. 선조 때에야 비로소
병자년의 사건을 알게 되었다.
세조 2년6월2일 박팽년에게 곤장을 쳐서 당여(黨與)를 물으니, 박팽년이 대답하기를,
성삼문(成三問)ㆍ하위지(河緯地)ㆍ유성원(柳誠源)ㆍ이개(李塏)ㆍ김문기(金文起)ㆍ성승(成勝)ㆍ박쟁(朴?)ㆍ유응부(
兪應孚)ㆍ권자신(權自愼)ㆍ송석동(宋石同)ㆍ윤영손(尹令孫)ㆍ이휘(李徽)와 신의 아비(박중림(朴仲林)
였습니다. 하였다. 이개에게 곤장을 치고 물으니, 박팽년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머지 사람들도 다
공초(供招)에 승복(承服)하였으나, 오직 김문기(金文起)만이 <공초(供招)에> 불복(不服)하였다. 밤이
깊어지자 모두 하옥하라고 명하였다.
성삼문(成三問)은 성격이 출세에 조급하여 스스로 중시(重試)에 장원하여 이름은 남의 앞에
있으나 오래도록 제학(提學)과 참의(參議)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 아비 성승(成勝)은 본래
이용(李瑢)과 가까이 지냈는데, 일찍이 의주 목사(義州牧使)로 있을 때 사람을 죽이고 관직이
떨어져 고신(告身)과 과전(科田)을 거두었으나, 이용(李瑢)이 자기 당류(黨類)들에게 말하기를,
성승이 가장 나를 따르고 있다. 만약 변(變)이라도 있게 되면 의당 내 말[馬] 앞에 설 사람이다.
하고, 바로 계청(啓請)하여 환급(還給)하였다. 이 말이 남들에게 퍼졌으므로 성삼문이 그 때문에
스스로 의심하였다. 박팽년은 사위 이전(李?)의 연고로 항상 화가 미칠까 두려워하였다.
하위지(河緯地)는 일찍이 <세조에게> 견책을 받았으므로 원한을 품었었고, 이개(李塏)와
유성원(柳誠源)은 품질(品秩)이 낮은 것에 불평 불만하여 진달(進達)하려는 생각에서 마침내 서로
깊이 결탁하여 급급히 왕래하였는데, 정적(情迹)이 이상하여 남들이 모두 이상하게 여겼다.
김문기(金文起)는 박팽년과 족친(族親)이 되었고, 또 친밀히 교제하였는데, 그때 김문기가
도진무(都鎭撫)가 되었으므로 박팽년ㆍ성삼문과 함께 모의하기를, 그대들은 안에서 일이
성공되도록 하라. 나는 밖에서 군사를 거느리고 있으니, 비록 거역하는 자가 있다 한들 그들을
제재하는 데 무엇이 어렵겠는가?하였다. 김문기는 세조시 도진무가 아니고 공조판서 였습니다.
함길도 도진무의 직명으로 박종우와 함께 간 것은 세종의 밀명으로 모든 사서를 불태워 없애가
위하여 함길도로 갔던 것이다.
*세종 27년5월2일 함길도 도절제사 박종우와 도진무 김문기에게 물품을 하사하다
함길도 도절제사 박종우(朴從愚)에게 안마(鞍馬)ㆍ활ㆍ화살ㆍ옷 1습(襲)과 갓ㆍ신을, 도진무(都鎭撫)
김문기(金文起)에게도 옷 1습과 활ㆍ화살 등을 내려 주고, 좌승지 유의손(柳義孫)에게 명하여 모두
고기를 먹도록 권하고는 보내게 하였다.
◎공조 판서
세조 1년7월22일 김문기(金文起)를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세조 2년6월4일 김문기의 공조판서를 해임하고 성봉조로 하였습니다.
성봉조(成奉祖)를 공조 판서로, 홍윤성(洪允成)을 예조 참판으로, 홍원용(洪元用)을 호조 참판으로,
강곤(康袞)ㆍ박형(朴炯)을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봉석주(奉石柱)를 중추원 부사
(中樞院副使)로, 안숭직(安崇直)을 경창부 윤(慶昌府尹)으로, 강희안(姜希顔)을 예조 참의
(禮曹參議)로, 조석문(曹錫文)을 승정원(承政院) 좌부승지(左副承旨)로, 윤자운(尹子雲)을
우부승지로, 한계미(韓繼美)를 동부승지로, 이비(李쯻)를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삼았다.
6월2일 당시의 직책입니다
공조 판서 김문기(金文起). 예조 참판(禮曹參判) 하위지(河緯地). 박팽년(朴彭年)을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 좌부승지 성삼문(成三問)
◎ 김문기(金文起)는 박팽년과 족친(族親)이 되었고, 하였는데 김문기는 박팽년과는 족친도
인척(姻戚)도 아닙니다. 다만 박팽년은 김종서와 족친 입니다. 신숙주가 착각한 모양입니다.
단종 1년 7월28일 김종서가 말하기를 박중림은 신(臣)의 친척인데, 참으로 대사헌의 직임(職任)을
감당할만하기 때문에 추천한 것이고, 또한 사의(私意)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하였다.
◎ 6월9일 세조의 교서입니다. 왜 사육신입니까!
세조 실록 어느 구석에도 (死六臣)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후세 숙종 영조 정조가 자신들에게
필요하고, 명분론에 휩싸인 유생(儒生)들이 절실하게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필요하였던
절의(節義)의 명분으로 (死六臣)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들은 세조가 예종에게 내린 훈사
(訓辭)를 이용하여 오늘의 난신(亂臣)이 후일의 충신(忠臣)이라고 세조가 말했다고 사실을
조작하여 이용하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세조 2년6월9일 의정부 우의정(右議政) 이사철(李思哲)이 백관을 거느리고 전문(箋文)을 올려
역신(逆臣)을 주륙(誅戮)한 것을 하례하였다. 그 전문은 이러하였다. 천도(天道)가 거짓이 없어서
죄인들이 이미 그 죄에 복주(伏誅)되었으며, 은택(恩澤)이 넘쳐 흘러 은명(恩命)이 아래에
반포되니, 기뻐하는 소리가 먼 곳에까지 퍼지고 기쁜 기운이 넓게 오릅니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사사로이 신하는 장(將)이 없어야 하는데 천고의 떳떳한 가르침이 밝고 국가의 법제에 정한 것이
있으니, 두 가지 마음을 품은 자는 반드시 주륙하게 되는 법입니다. 오로지 대의(大義)가 그러한
까닭이 불궤(不軌)는 용서 못하는 것입니다. 전자에 역도들이 서로 선동하여 흉포한 계략을
행하려 하였으므로, 성주(聖主)께서 비록 간악한 자들을 삼제(芟除)하였다 하지만, 뭇 추악한
자들의 여당이 남아 있어 마음에 보복할 것을 품고 장차 국가에 화(禍)를 끼치려고 하니, 그 뜻이
흉악하고 잔악하여 군부(君父)에 대하여 감정을 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역리(逆理)와
순리(順理)는 반드시 바른 데로 돌아가며 귀신을 속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에
불일간(不日間)에 하늘까지 넘치는 악을 바로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람이 날리고 우뢰가 엄하여
요사한 기운은 확청(廓淸)되고, 하늘과 별이 질서 있게 돌면서 현묘한 변화가 묵묵히 운행되고
있으니, 삼가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천년의 운수를 타고나고 덕은 백왕(百王)의 으뜸이십니다.
천토(天討)의 위세를 딛고 일어나 공손히 행하고 신무(神武)의 측량할 수 없는 천품을 타고나
더욱 귀신과 사람의 소망을 위로하고, 영구히 종묘와 사직의 안정을 굳혔습니다. 신 등은 모두
용렬한 자질로 성대한 공렬(功烈)을 얻어 보게 되었으므로, 대궐 뜰에 줄지어 서서 칠덕(七德)의
노래를 화답하여 부르고 호배(虎拜)로 아름다움을 선양하며 성상의 만년의 수(壽)를
빕니다.이어서 사면령을 중외(中外)에 반포하니, 그 교서(敎書)에 이르기를,지난번에 이용(李瑢)이
모역(謀逆)할 때, 널리 당파를 심어 중외에 반거(盤據)하였으므로 흉포한 도당이 진실로 많았지만,
내가 차마 모조리 처벌하지 못하고 그 괴수만을 죽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불문에 부쳤는데, 남은
도당들이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마음속으로 스스로 편안하지 못하여 서로 이어서 난(亂)을
도모하므로, 그때 그때 주륙(誅戮)하여 제거하였으나, 근자에 또 여당(餘黨) 이개(李塏)가 흉악한
마음을 품고 감정을 풀고자 하여 난(亂)을 일으킬 것을 주장하고, 그의 도당인 성삼문(成三問)ㆍ
박팽년(朴彭年)ㆍ하위지(河緯地)ㆍ유성원(柳誠源)ㆍ박중림(朴仲林)ㆍ김문기(金文起)ㆍ심신(沈愼)ㆍ박기년(朴耆
年)ㆍ허조(許?)ㆍ박대년(朴大年)이 같은 악당으로 서로 선동하여, 장신(將臣)인 성승(成勝)ㆍ 유응부(兪應孚)ㆍ박쟁(朴?)ㆍ송석동(宋石同)ㆍ최득지(崔得池)ㆍ최치지(崔致池)ㆍ이유기(李裕基)ㆍ이의영(李義
英)ㆍ성삼고(成三顧) 등과 비밀히 결탁하여 우익(羽翼)을 삼고, 권자신(權自愼)ㆍ윤영손(尹令孫)ㆍ
조청로(趙淸老)ㆍ황선보(黃善寶)ㆍ최사우(崔斯友)ㆍ이호(李昊)ㆍ권저(權著)와 연결하여 몰래 궁금(宮禁)에
연통하고, 안팎에서 서로 호응하여 날짜를 정해 거사(擧事)하여서 장차 과궁(寡躬)을
위해(危害)하고 어린 임금을 옹립하여 국정을 제 마음대로 하려고 흉포한 모략과 간악한 계략을
꾸며 그 죄역(罪逆)이 하늘을 뒤덮었다. 다행히 천지 신명(天地神明)과 종묘 사직의 도움을 받아
대악(大惡)이 스스로 드러나 모두 그 죄를 받았다. 마땅히 적족(赤族)의 벌을 가하여 귀신과
사람의 분함을 씻어야 할 것이나, 오히려 너그러운 법에 따라서 같은 악당만 주륙하고, 나머지
사람은 모두 죽임을 용서해 주었다. 다행히 죄인을 이제 잡아 문득 하늘의 벌을 주었으니, 마땅히
관대한 은혜를 펴서 신민(臣民)과 경사를 함께 하여야 하겠다.
경태(景泰) 7년 6월 초9일 새벽 이전에 모반 대역(謀反大逆)과 모반(謀叛)한 자손으로서 조부모와
부모를 죽이려고 도모하거나 구타 또는 욕설을 한 자, 처첩(妻妾)으로서 남편을 모살(謀殺)한 자,
노비(奴婢)로서 주인을 모살(謀殺)한 자, 고독(蠱毒)과 염매(?魅)한 것, 일부러 사람을 죽이려고
도모한 자와 그리고 강도(强盜)ㆍ절도(竊盜)를 범한 자를 제외하고는 이미 발각되었거나 발각되지
않았거나, 이미 결정(結正)이 되었거나, 결정되지 않았거나 다 용서하여 죄를 면제한다. 감히
유지(宥旨)가 있기 이전의 일을 가지고 서로 고발하여 말하는 자는 그 죄로써 죄주겠다. 아아!
포악한 자를 죽이고 간악한 자를 제거하는 것은 모두 나라의 떳떳한 법을 실행하는 것이요,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것은 일시동인(一視同仁)의 깊은 은혜를 기리는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이 숨겨놓은 역사의 비밀
(12)
◎ 재궁(梓宮)을 내다 버린 것이 아니다.
세조 3년6월26일 의정부에서 아뢰기를,현덕 왕후(顯德王后) 권씨(權氏)의 어미 아지(阿只)와 그
동생 권자신(權自愼)이 모반(謀反)하다가 주살(誅殺)을 당하였는데,그 아비 권전(權專)이 이미
추후하여 폐(廢)하여서 서인(庶人)으로 만들었으며, 또 노산군(魯山君)이 종사(宗社)에 죄를 지어
이미 군(君)으로 강봉(降封)하였으나, 그 어미는 아직도 명위(名位)를 보존하고 있으므로 마땅하지
않으니, 청컨대 추후 하여 폐(廢)하여서 서인(庶人)으로 만들어 개장(改葬)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육신전(六臣傳)》은 박계현이 지은 것이다 !
선조 9년6월24일 남효온이 지은 《육신전》을 보고 상이 괴이하게 여겨 토론에 부치다. 상이,
경연관이 아뢴 바에 따라 남효온(南孝溫)이 지은 《육신전(六臣傳)》을 가져다 보고나서 삼공을
불러 전교하기를, 이제 이른바 《육신전》을 보니 매우 놀랍다. 내가 처음에는 이와 같을 줄은
생각지도 못하고 아랫사람이 잘못한 것이려니 여겼었는데, 직접 그 글을 보니 춥지 않은 데도
떨린다. 지난날 우리 광묘(光廟)께서 천명을 받아 중흥(中興)하신 것은 진실로 인력(人力)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저 남효온이란 자는 어떤 자이길래 감히 문묵(文墨)을 희롱하여 국가의
일을 드러내어 기록하였단 말인가? 이는 바로 아조(我朝)의 죄인이다. 옛날에 최호(崔浩)는 나라의
일을 드러내어 기록했다는 것으로 주형(誅刑)을 당하였으니, 이 사람이 살아 있다면 내가 끝까지
추국하여 죄를 다스릴 것이다. 기록된 내용 가운데 노산 군(魯山君)에 대해 언급하면서 신유년에
출생하여 계유년까지 그의 나이가 13세인데도 16세로 기록 하였으며, 광묘께서 임신년에
사은사(謝恩使)로 중국에 갔었는데 여기에는 부음(訃音)을 가지고 중국에 갔다고 기록하였다. 또
하위지(河緯地)가 계유년에 조복(朝服)을 벗고 선산(善山)으로 물러가 있었는데 광묘께서 즉위하여
교서(敎書)로 불렀기 때문에 왔다고 하였다.
하위지가 갑술년에 집현전(集賢殿)에서 글을 올린 것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것이 한둘이 아니다.
그 왜곡되고 허탄함은 진실로 믿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지만, 가슴아픈 것은 뒷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일의 전말(顚末)을 자세히 알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한번 그 글을 보고 곧
구실(口實)로 삼는다면, 이 글은 사람의 심술(心術)을 해치기에 적당한 것이 될 것이다. 또 한가지
논할 것이 있다.
저 육신(六臣)이 충신인가? 충신이라면 어째서 수선(受禪)하는 날 쾌히 죽지 않았으며, 또 어째서
신발을 신고 떠나가서 서산(西山)에서 고사리를 캐먹지 않았단 말인가? 이미 몸을 맡겨 임금으로
섬기고서 또 시해(弑害)하려 했으니 이는 예양(豫讓)이 매우 부끄럽게 여긴 것이다.그런데도 저
육신은 무릎을 꿇고 아조를 섬기다가 필부(匹夫)의 꾀를 도모하여 자객(刺客)의 술책을
부림으로써 만에 하나 요행을 바랐고, 그 일이 실패한 뒤에는 이에 의사(義士)로 자처하였으니,
마음과 행동이 어긋난 것이라고 할 만하다. 그런데 열장부(烈丈夫)라고 할 수 있겠는가? 어떤
이는 헛되이 죽는 것이 공을 세우는 것만 못하고 목숨을 끊는 것이 덕을 갚는 것만 못하다.
성삼문(成三問) 등은 그 마음에 잠시도 옛 임금을 잊지 않고 있었으므로 아조(我朝)를 섬긴 것은
뒷날의 공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라고도 하지만, 이는 그렇지 않다. 진실로 공을 이루는 것만을
귀히 여기고 몸을 맡긴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면 백이(伯夷)ㆍ숙제(叔齊)와 삼인(三仁)도
반드시 서로 모의하여 머리를 굽히고 주(周)나라를 섬기면서 흥복(興復)을 도모했을 것이다.
이로써 보건대 이들은 자 임금에게 충성을 바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또한 후세에도 모범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드러내서 아울러 논하는 것이다.
더구나 사람은 각기 군주를 위하는 것인데 이들은 아조(我朝)의 불공대천(不共戴天)의 역적이니
이들은 오늘날 신하로서는 차마 볼 것이 아니다. 내가 이 글을 모두 거두어 불태우고 누구든
이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는 자가 있으면 그도 중하게 죄를 다스리려 하는데 어떠한가? 하였다.
회계하기를,신들이 삼가 비망기(備忘記)를 보니 놀라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신들이 일찍이
《육신전》에 대해서 경연 석상에서 아뢴 자가 있다는 것을 듣고 마음이 매우 불안하였습니다.
지금 상의 분부가 애통하고 간측한 것은 진실로 천리(天理)에 합당한 일입니다. 다만 이 글의
잘못된 점과 사실에 어긋나는 것이 진실로 성유(聖諭)와 같더라도 여염(閭閻) 사이에 드물게 있는
책이며 또 세월이 오래되어 점차 없어져 가는 끝인데 만약 수색하는 일을 시행한다면 반드시 큰
소란이 일어나서 끝내는 이익 됨이 없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요망스러운 책을 진실로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감히 서로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금한다는
법이 일단 내리게 되면 풍속이 각박한 이런 때에 고알(告쳿)하는 길이 이로부터 열리게 되고
무고(誣告)하는 폐단도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없습니다. 중외의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들으면 마땅히 조심하고 두려워하여 금령(禁令)을 내리지 않아도 저절로 중지될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그렇게 말하니 지금 우선은 따른다. 하였다.
선수 9년6월1일 경연에 나아가 《육신전》에 관해 논하다. 상이 경연에 나아갔다. 판서
박계현(朴啓賢)이 입시하였다. 이어 아뢰기를,성삼문(成三問)은 참으로 충신입니다.
《육신전(六臣傳)》은 곧 남효온(南孝溫)이 지은 것이니 상께서 가져다가 보시면 그 상세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즉시 《육신전》을 가져오게 하여 보고는 크게 놀라 하교하기를,
엉터리같은 말을 많이 써서 선조(先祖)를 모욕하였으니,나는 앞으로 모두 찾아내어 불태우겠다.
그리고 그 책에 대해 말하는 자의 죄도 다스리겠다.하였다. 뒷날 영의정 홍섬(洪暹)이 입시하여
육신의 충정을 극도로 말하였는데, 몹시 간절하여 듣는 이가 측은하게 여겼으며, 상도 노여움을
거두고 중지하였다.
* 군간이라고 모욕하여 사육신의 진상을 모르는 남효온
성종 9년4월15일 남효온이 혼인, 수령의 선발, 내수사의 폐지 등에 대해 상소하다. 유학(幼學)
남효온(南孝溫)의 상소는 이러하였다. 그 하나는, 소릉(昭陵)을 추복(追復)하는 것입니다. 신이 삼가
살피건대, 세조 혜장 대왕(世祖惠莊大王)은 하늘이 준 용지(勇智)로써 일월(日月)같은 밝음을
가지시고 하늘과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큰 어려움을 깨끗하게 타개하여 집을 나라로 만들어서
종사(宗社)가 거의 위태롭다가 다시 안정되었고 이 백성이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뜻밖에 다스리는 교화가 바야흐로 흡족하게 되자 재앙이 그 틈을 일어가서, 병자년에 군간( 奸)이
난(亂)을 일으켜서 중외(中外)가 경동(驚動)하여 우리 사직(社稷)이 거의 기울었으나, 곧 잇달아
복주(伏誅)하여 거의 베어서 없앴는데, 남은 화(禍)가 소릉(昭陵)에 미쳐서 20여년 동안 폐함을
당하여 원혼(寃魂)이 의지할 바가 없을 것이니, 신이 모르기는 하나, 하늘에 계시는 문종(文宗)의
영(靈)이 홀로 제사를 받기를 즐겨하시겠습니까?
역사를 모독한 당대 최고 문장가 남효온의 죄는 왕실의 비밀을 모르고 설친 것
연산 4년8월16일 남효온에 대한 평가.
남효온(南孝溫)이 젊어서부터 글을 읽어 큰 뜻이 있었다. 성종조(成宗朝)에 상서(上書)하여 일을
말하다가 기휘(忌諱)에 저촉되어 옥에 갇혀 국문을 당하기도 했다. 그러자 스스로 그 뜻을 세상에
행할 수 없음을 알고 드디어 방임하여 얽매이지 않아 시속과 더불어 오르내리지 않았고,
노ㆍ장(老莊)의 고허(高虛)한 논을 본받아서 혜강(?康)ㆍ완적(阮籍)의 방달(放達)한 행동을 하였으며,
문장(文章)을 함에 있어서도 역시 초매(超邁)하여 고체(固滯)한 누습이 없었다. 더욱이 시에 능하여
당(唐)나라 시인의 풍격이 있었는데, 불공평한 세상에 격분하여 유리하여 이단(異端)이 되어
죽음에 이르도록 깨닫지 못했으니, 진실로 우리 도의 죄인이라 하겠다.
연산 5년10월7일 우리 나라의 글 잘하는 사람의 시ㆍ문을 인쇄하는 데에 남효온의 것을 빼다.
윤필상 등이 또 아뢰기를, 근래 우리나라 글 잘하는 선비가 지은 시ㆍ문(詩文)을 명하여 모두
인출하게 하셨습니다. 남효온(南孝溫)의 시ㆍ문도 인출하라고 명 하였 사오나, 남효온은 김종직의
제자로 행동이 또 괴이하여 추강거사(秋江居士)라 자호(自號)하고 세상을 가볍게 여기는 뜻이
있사오니, 지금 그 시ㆍ문을 함께 인쇄함은 불가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좇았다. 남효온은
<행동이> 질탕(跌蕩)하고 검속함이 없었으며, 그 문장도 취할 만한 것이 많았다.
근세의 김종직이 문장에 제일 오묘한 <이치를> 얻었는데, 남효온의 작품을 보고는
추허(推許)하기를 마지않았다. 윤필상 등이 김종직을 미워하므로 그 제자까지 이 말을 하여
저지하였던 것이다.
연산 10년5월30일 국상 때 놀며 잔치한 사람과 궁중 일을 전하여 말한 사람들을 잡아 가두게
하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남효온(南孝溫)이란 이가 있어 널리 배워 통하지 못한 것이 없었는데,
성종조에 일찍이 글을 올려 일을 말한 뒤로는 거짓 미쳐 벼슬하지 않고, 자호(自號)를 추강
거사(秋江居士)라고 하였다. 문장을 공부하였는데, 시가 고고(高古)하여 당(唐)나라 문인들의
기풍이 있었다. 때로 총(摠)과 함께 놀면서, 현금부(玄琴賦)를 지어 찬양하였고,
《추강집(秋江集)》이란 저서(著書)가 있다.】
연산 10년11월9일 춘추관이 하계증 등의 형 집행에 대해 상세히 아뢰다. 춘추관이 아뢰기를,
소릉(昭陵:문종 비의 능으로 경기 안산의 소릉은 세조때 폐해 海濱으로 이장했다가 중종때
현릉(顯陵:문종릉)으로 다시 이장했다) 복위에 관한 상소는 남효온(南孝溫)이 한 것인데, 아비는
남전(南힜), 아들은 남충서(南忠恕)이며, 형제간은 없습니다.하였다.
연산 10년11월9일 남효온의 아들 남충서를 잡아들이다. 전교하기를,남효온의 아들 남충서를
잡아오라.하였다.
연산 10년11월13일 성중온 등을 익명서 사건으로 형신하고, 남효온 등을 극형에 처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남효온(南孝溫)은 난신(亂臣)의 예로 부관 능지(剖棺凌遲)하여 가산을 몰수하고,그
아들은 참형에 처하여 효수(梟首)하되,아비 효온은 소릉(昭陵)의 복위를 청한 죄라고 찌를
써달라.하였다.
연산 11년2월24일 죄인 남효온의 집을 오천 부정 이사종에게 내리게 하다. 전교하기를,죄인
남효온(南孝溫)의 집을 오천 부정 이사종(烏川副正李嗣宗)에 내리라. 하였다.
중종 6년3월14일 참찬관 이세인이 성종조 문사들의 유고 개간을 아뢰니 따르다. 석강에
나아갔다. 참찬관 이세인(李世仁)이 아뢰기를,지금 글을 숭상하고 학문을 일으키는 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갖추어 거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종조에 문사들을 교육 양성하여 인재가
크게 성하였으니, 최숙정(崔淑精)ㆍ성현(成俔)ㆍ조위(曹偉)ㆍ유호인(兪好仁)ㆍ박은(朴誾)ㆍ김맹성(金孟性)ㆍ
어세겸(魚世謙) 같은 이들이 모두 한 때의 명현이요, 김시습(金時習)ㆍ남효온(南孝溫)은 과거에
합격한 사람은 아니지만, 또한 한 때의 문사입니다. 그런데 그 문장 유고(遺稿)가 모두 묻히고
없어져 전하지 않으니, 후의 사람들이 무엇으로 일시 문장의 성함을 알겠습니까? 크게 정치
체제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민멸(泯滅)하여 전함이 없게 할 수 없습니다. 위의 몇 사람의 자손이
반드시 선인의 유고를 가지고 있을 것이니, 청컨대 모아 거두어서 편집하여 개간(開刊) 전파함이
매우 마땅한가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에 이미 명하여 이 사람들의 문집을 모아
편집하여 개간하게 하였으니, 다시 명하여 속히 간행하게 하여야 하겠다.하였다.
중종 8년1월23일 상참을 받고 계복을 듣고 조강에 나아가다. 특진관(特進官) 김전(金詮)이
아뢰기를,남효온(南孝溫)이 화(禍)를 당한 뒤부터는 전연 소릉의 추복을 말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언로(言路)가 크게 열렸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니, 이 논쟁이 어느 때인들 없어지리까!
하였으나, 상이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조 의릉
처음에 전주(全州)에 있었는데, 그 때 나이 20여 세로서, 용맹과 지략이 남보다 뛰어났다. 산성
별감(山城別監)이 객관(客館)에 들어왔을 때 관기(官妓)의 사건으로 인하여 주관(州官)과 틈이
생겼다. 주관(州官)이 안렴사(按廉使)와 함께 의논하여 위에 알리고 군사를 내어 도모하려 하므로,
목조(穆祖)가 이 소식을 듣고 드디어 강릉도(江陵道)의 삼척현(三陟縣)으로 옮겨 가서 거주하니,
백성들이 자원하여 따라서 이사한 사람이 1백 70여 가(家)나 되었다. 일찍이 배 15척을 만들어
왜구(倭寇)를 방비했는데, 조금 후에 원(元)나라 야굴대왕(也窟大王)이 군사를 거느리고 여러
고을을 침략하니, 목조는 두타 산성(頭陀山城)을 지켜서 난리를 피하였다. 때마침 전일의 산성
별감(山城別監)이 새로 안렴사(按廉使)에 임명되어 또 장차 이르려고 하니, 목조는 화(禍)가 미칠까
두려워하여 가족을 거느리고 바다로 배를 타고 동북면(東北面)의 의주(宜州)【곧 덕원(德原)이다.】에
이르러 살았는데, 백성 1백 70여 호(戶)가 또한 따라갔고, 동북(東北)의 백성들이 진심으로
사모하여 좇는 사람이 많았다. 이에 고려(高麗)에서는 목조를 의주 병마사(宜州兵馬使)로 삼아
고원(高原)을 지켜 원(元)나라 군사를 방어하게 하였다. 이때 쌍성(雙城) 이북【쌍성은 곧
영흥(永興)이다.】지방이 개원로(開元路)에 소속되었고, 원(元)나라 산길 대왕(散吉大王)이 와서
쌍성(雙城)에 둔(屯)치고 있으면서 철령(鐵嶺) 이북 지방을 취(取)하려고 하여, 사람을 두 번이나
보내어 목조에게 원(元)나라에 항복하기를 청하니, 목조는 마지못하여 김보노(金甫奴) 등 1천여
호(戶)를 거느리고 항복하였다. 이보다 먼저 평양(平壤)의 백성들이 목조의 위세(威勢)와
명망(名望)을 듣고 붙좇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함께 따라오니, 산길(散吉)이 크게
기뻐하여 예절을 갖추어 대우함이 매우 후하였고, 성대한 연회를 베풀어 즐거이 술을 마시었다.
연회가 끝나려 할 적에 산길이 친히 옥배(玉杯)를 목조의 품속에 넣어 주면서 말하기를,공(公)의
가인(家人)이 어찌 우리 두 사람의 서로 친하는 지극한 정리를 알겠습니까? 부족하나마
옥배(玉杯)로써 나의 정을 표시할 뿐입니다.하고, 이내 서로 함께 맹세하기를,이 뒤로부터 서로
잊지 말도록 합시다.하였다.
목조는 이에 동종(同宗)의 딸을 산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다. 목조는 수로(水路)와
육로(陸路)를 지나서 시리(時利)【곧 이성(利城)이다.】에 이르렀는데, 그 천호(千戶)가 군사로써
막으므로, 목조가 귀순(歸順)한다는 뜻을 말하니, 천호가 연회를 베풀어 위로하기를 매우 후하게
하였다. 목조도 또한 소와 말로써 그에게 보답하고, 마침내 개원로(開元路) 남경(南京)의
알동(斡東)에 이르러 거주하였다. 이때가 송(宋)나라 이종(理宗) 보우(寶祐) 2년 (1254)이요,
원(元)나라 헌종(憲宗) 4년이요, 고려 고종(高宗) 41년 갑인이다.
명년 을묘(1255)에 산길이 이 사실을 원(元)나라 황제에게 알리니, 원나라에서 <목조를 위해>
알동 천호소(斡東千戶所)를 세우고 금패(金牌)를 내려 주어 남경 등처(南京等處) 오천호소
(五千戶所)의 수천호(首千戶)로 삼고, 다루가치(達魯花赤)를 겸하게 하였다. 알동(斡東)은 남경(南京)
동남쪽 90여 리(里)에 있으니, 지금의 경흥부(慶興府) 동쪽 30리에 떨어져 있다. 알동의 서북쪽
1백 20여 리에 두문성(豆門城)이 있고, 또 그 서쪽 1백 20여 리에 알동 사오리(斡東沙吾里)가
있으니, 사오리(沙吾里)는 여진(女眞) 말로서 참(站)이다. 참(站)이 관동 알동의 관내(管內)에 있는
까닭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 평야(平野)에 큰 토성(土城)이 있고, 남경(南京)의 평야에도 또한
큰 토성이 있으며, 그 북쪽 7, 8리에도 또한 큰 석성(石城)이 있으니, 모두 목조가 관령(管領)한
군민(軍民)이 거처하던 곳이다. 목조는 비록 알동에 거처하였으나, 여러 성(城)에 왕래하여 그
거처가 일정하지 않았다. 알동의 동남쪽 30여 리에 해도(海島)가 있는데, 자고라(者考羅)라고 한다.
북쪽으로 육지에 연하였는데, 목조가 석성(石城)을 쌓아 소와 말을 놓아 먹였다. 지원(至元)
원년(1264) 갑자5월에 황제의 선명(宣命)을 받아, 그대로 알동 천호(斡東千戶)에 충원(充員)되었다.
지원(至元) 11년(1274) 갑술 12월에 훙(薨)하니, 공주(孔州)【곧 경흥부(慶興府)이다.】성(城) 남쪽
5리(里)에 장사하였다. 후일에 함흥부(咸興府)의 의흥부(義興府) 달단동에 옮겨 장사하였으니, 곧
덕릉(德陵)이다.
처음에 목조가 때때로 현성(峴城)에 가니, 여러 여진(女眞)의 천호(千戶)와 다루가치(達魯花赤)들이
모두 교제(交際)하기를 원하므로, 마침내 그들과 함께 놀았다. 여러 천호(千戶)들이 예절을 갖추어
대접하기를 매우 후하게 하고, 반드시 소와 말을 잡아서 연회를 베풀고는 문득 수일(數日)을
유련(留連)하였으며, 여러 천호들로서 알동(斡東)에 이른 사람이 있으면 목조도 또한 이같이
접대하였다.
- 다음편에 계속 –
[출처] 113. 왕조의 비밀 6 - 7|작성자 집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