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제도」의 이용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과중한 채무와 신용문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등 제도를 문의*‧활용
*(채무조정)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1588-3570, www.happyfund.or.kr)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www.cyber.ccrs.or.kr)
(개인회생ㆍ파산)대한법률구조공단 (☎132,www.klac.or.kr)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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