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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 남부순환도로개설사업이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도로개설사업 편입대상 부지내 주민들이 제기한 ‘건물철거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를 인용, 계고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사업지연 등의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사업부지의 전일연립주택 주민 4명이 제기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및 대집행정치 신청을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인용) 전주시에 대집행계고 처분을 취소하고 중지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내년도 사업을 위해 지방채 60억원을 발행하며 거산황궁아파트∼좁은목 약수터(910m)까지의 미개설 구간의 도로개설 공사를 본격 추진하려던 시의 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게 됐다.
시는 올 10월까지 전일연립주택∼산성천간 보상을 마무리, 올 12월부터 전일연립주택 2동을 철거하고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특히 이번 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주민청구 인용결정은 ‘점유자의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인도의무는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수용한 것으로, 향후 각종 대규모 도로개설 사업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남부순환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행정심판위의 결정에서 보듯 사업부지내 편입지장물(건물 등)의 소유자가 시에 인도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 철거작업이 어려워 사업이 지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전일연립주택의 보상작업은 주택내 ‘나’동 18세대 가운데 7세대가 협의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았으며, 이중 6세대는 이의를 제기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한 상태다. 현재 연립주택에는 4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한 수용절차 등에 따라 소유권을 모두 이전하고, 건물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인도 및 이전을 요청해 왔으나 일부 주민들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지난 9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지장물 이전 및 이주계고 공문을 보냈다. 이에 주민들은 계고공문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와관련해 시 관계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재결서가 접수되면 사업시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법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