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함.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음.
- 의무이행 대상국은 호주,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총38개국이며 각국은 2008∼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하여야 함. 감축 대상가스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불화탄소(PFC), 수소화불화탄소(HFC), 불화유황(SF6) 등 6가지임. 당사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과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분야는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의 흡수원 및 저장원 보호, 신?재생에너지 개발?연구 등이 포함됨.
- 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 이행시 신축성을 허용하기 위하여 배출권거래(Emission Trading),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등의 제도를 도입함.
- 한국은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의무대상국에서 제외되었으나, 몇몇 선진국들은 감축목표 합의를 명분으로 한국?멕시코 등이 선진국과 같이 2008년부터 자발적인 의무부담 할 것을 요구하였고, 제4차 당사국총회 기간에 아르헨티나?카자흐스탄 등의 일부 개발도상국은 자발적으로 의무를 부담할 것을 선언하였음. 미국은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8%를 차지하고 있지만,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2001년 3월 탈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