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쁘신데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변호사나 손해사정인을 통하지 않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것도 싫고 해서 그냥 제 힘으로 합의를 해보려 합니다..
물론 변호사나 손해사정인을 통하여 합의하면 편하겠지만 하루빨리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다른 일에좀 노력하려합니다..
해서 아버지에 진단내용(병명)은 서류보는 방법을 몰라 잘 모르지만 제가 그동안 간병해드린 부분에 대해 내용을 설명드릴테니 검토하시고 좋은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2010년9월24일 사고...
가해자 만취운전에 중앙선을 침범해 저희 아버지 앉은 쪽으로 충돌한 사고입니다..
당시 인근 의정부 세브란스병원에서 간단 치료 후 중환자실 부족으로 서울 면목동 녹색병원으로 옮겨 중환자실에 입원...
(머리4군데에서 출혈..왼쪽 머리와 얼굴피부 벗겨짐..오른쪽 눈 뼈와 얼굴뼈 깨짐..갈비뼈 깨짐..)
2010년10월4일 경..
면목동 녹색병원에서 얼굴에 피부가 썩을수 있다하여 치료를 잠시 중단하고 급하게 얼굴과 머리 피부이식으로 상계동 백병원 성형외과로 후송..
(얼굴과 머리부분 피부이식..)
2010년10월11일 경..
상계동 백병원에서 퇴원하여 금호동 서울신경외과로 현재까지 입원중..
(약물과 주사치료를 받고있음....)
2010년11월 경...
병원 입원중,지병인 백내장 문제로 사고전(2010년7월 경) 수술을 받았던 신촌 세브란스 병원 방문..
(갑자기 눈이 안보여 이번에 다시 수술하고 해도 실명이 됨..)....(이번 교통사고로 신경이 다 죽어 실명됐다는 소견이 나옴)
2011년2월...
다시 눈 이상으로 세브란스 방문..
(녹내장이 생겼고, 눈 실명이 된건 장애진단이 나오며 이번 사고와 연관이 있다는 소견을 받음)
(녹내장 수술하고 현재 결과는 좋음..녹내장 부분도 아직 검사는 하지 않았지만 교통사고와 관련이 있을수 있다는 담당교수에 설명이 있음.,)
2011년3월..
(현재는 금호동 병원에 계시나 특별히 치료할 곳은 없으신것 같고 사고 이후 손을 많이 떠십니다. 이 부분도 검사를 해야 하는데 연세도 있으시고해서 합의만 제가 원하는 금액에 서둘러 가능하면 하루빨리 퇴원해서 아버지를 시골에 모시려고 합니다..)
위 글은 사고이후 병원 처리 과정입니다.
제가 앞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은...
1. 사고 몇년전에도 뇌출혈로 몸에 마비가 좀 있었으나 사고 한참전에 완쾌되셨습니다.
2. 현재 사고로 한쪽눈이 영구히 실명됐으며 다른 한쪽눈도 시력이 0.9정도로 나이가 드시면서 계속하여 나빠지고 있습니다..
3. 현재 사고로 글을 쓰기 힘들 정도로 손을 많이 떠십니다..
4. 사고이후 쉽게 화를 내십니다.
5. 사고이후 얼굴엔 흉터가 남았고 머리부분은 머리카락이 나질 않습니다.(추상장해)
6. 가해자는 생활이 힘들어 개인합의는 못볼듯 합니다.(음주, 중앙선 침범)
7. 아버지는 목공으로서 건설업체에서 기술자였는데 눈 영구장애로 앞으로 일을 못하십니다.(한달수입 300 정도.)
이런 끔찍한 사고가 아니라면 이렇게 걱정이 안될텐데, 나이드신게 죄도 아닌데,여기저기 알아보니 다들 늙어서 보상받기가 힘들다고만 말씀 하십니다. 보상과 직원도 이렇게 말씀 하시네요..
늙어도 인권이 있는데,,, 앞으로 다른 눈마저 노환으로 나빠진다면 그후론 간병문제도 큰 몫을 하겠지요..
또 두번씩이나 머리에서 피가나와 고여있으니 불안한 맘은 가족으로서 이루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 가족은
할머니(27년생)
아버지(49년생)
어머니(54년생)
형(76년생)(그외3식구)
본인(78년생)
이렇게 8식구 입니다.
할머님은 고령자로 집에 계시며,
형은 교통사고로 장애인이고,
어머님과 아버님은 친척 빛 보증 문제로 잘못되어 오래전 부터 맞벌이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상황에 아버지 또한 사고로 짐이 더 무거워졌네요..
진단은 30주가 넘고 추후 문제도 생길 염려가 많습니다.
아직 치료를 받을곳이 더 있지만 제가 생각한 금액이면 이정도에서 끝내고 싶습니다.너무 힘드네요.
가족위로비는 관심 없습니다.그냥 아버지 사고건에 대해서만 보상받고 싶습니다.
얼마전 하도 답답해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만났습니다.변호사님께서는 2억 이상을 받을수 있을꺼라 말씀하시더군요.헌데 시간을 좀 오래 주셔야 한다고 하네요.많은 돈을 받으려고 시간을 버리는것과 걱정하며 지내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중요한건 무엇보다 아버지께서 하루빨리 퇴원하시고 어서 이 사건을 마무리 지으셨으면 하십니다..
제가 받고자 하는 금액은 1억 3천 입니다.(사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가 아버지를 모셨기에 위 금액을 생각해봅니다.)
이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되시면 정상적으로 얼마가 정확히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줘야 맞는거고,
또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가면 얼마까지나 받을수 있는지요?
또 손해사정인을 통하면 제 비용이 적게 들지만 확실한 보상금을 기대할수 있는지요?
서둘러 합의는 보지만 그래도 받아야 할 금액은 정확히 손해없이 받으려구요..
담당 보상과 직원분과는 일단 제가 원하는 합의금을주면 빨리 합의하고 안된다면 소송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보상고 직원분도 좋게 합의하자고 하십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도 많고 그간 지인을 통해 알아본 결과 위 금액이 적당할것 같아 전문가이신 변윤연사정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사정사님 저희 집이 왕십리 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시간내어 사무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교통사고 피해자는 두 가지 방법 중에 나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이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금액을 지급받는 방법과 자동차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보상받는 방법입니다.
2. 위 상담글 내용을 보니 상해의 정도가 매우 크고, 후유장해의 정도도 매우 큽니다. 하지만 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피해자의 연령이 고령이어서 일실소득 부분이 적어 상해나 후유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보상액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사고 전의 월 300만원이라는 소득이 세무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해 명확히 입증이 된다면 그 소득을 기준으로 보상 가능하나,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시일용노임 기준(월150만원 정도)으로 일실소득을 산정합니다.
4.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해보시려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수술확인서, 방사선 또는 CT, MRI 영상 CD, 소득증빙자료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무실을 한 번 방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