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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교통사고 보상 상담 ┃ 아버지 교통사고 합의 문의 드립니다..
차태현 추천 0 조회 209 11.03.14 05:5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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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3.14 09:24

    첫댓글 1. 교통사고 피해자는 두 가지 방법 중에 나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이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금액을 지급받는 방법과 자동차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보상받는 방법입니다.

  • 11.03.14 09:29

    2. 위 상담글 내용을 보니 상해의 정도가 매우 크고, 후유장해의 정도도 매우 큽니다. 하지만 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피해자의 연령이 고령이어서 일실소득 부분이 적어 상해나 후유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보상액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11.03.14 09:32

    3. 사고 전의 월 300만원이라는 소득이 세무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해 명확히 입증이 된다면 그 소득을 기준으로 보상 가능하나,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시일용노임 기준(월150만원 정도)으로 일실소득을 산정합니다.

  • 11.03.14 09:35

    4.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해보시려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수술확인서, 방사선 또는 CT, MRI 영상 CD, 소득증빙자료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무실을 한 번 방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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