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녘글밭] 07월 04(수) '국회의원의 이상한 특권'
지난달 29일, 법원은 자한당의 최경환 국회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 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읍니다.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에 국정원으로부터 예산 청탁과 함께
국정원 특수 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에 대한 죄값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라는 까닭에 일을 하지 않고도 많은 돈을 받습니다.
지난 1월, 최 의원은 구속 수감되어 의정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비'라고 하는 국회의원 급여는 계속 지급되고 있읍니다.
한달에 1,100만 원 정도라고 하네요.
구속 이후에도 벌써 6,000만원 이상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최 의원은 선고된 벌금과 추징금을 세비로 충당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의원이 구속되면 당연히 의정 활동은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질까요?
그 까닭은 구속된 국회의원에게 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은 최 의원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월, 구속된 자한당의 이우현 의원에게도 급여는 지금도 지급되고 있읍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읍니다.
이렇게 상식을 벗어난 일을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회에서 스스로 이런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법안이 발의되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본회의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상식에 벗어난 이런 규정을 만드는 일에 적극적이지 않는 님들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대부분 수구 꼴통으로 보이는 자한당류 의원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민주당 안에도 이런 님들이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 안에도 하는 짓이 수구 꼴통과 별 차이가 없는 님들이 있다고 여겨지기도 하니까요.
촛불 이후에도 촛불 이전의 박그네 떨거지들이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의회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대 놓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는 입법부의 적폐는 쌓여만 갑니다.
이런 떨거지들을 쓸어버릴 그 어떤 방법도 찾기 힘든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들을 확 쓸어버릴 묘책은 도무지 없는 것일까요?
2년 후 쯤에나 있을 총선만을 기다려야 할까요?
끝없이 물음에 물음을 던지는 수요일 새벽을 이렇게 흘러 보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