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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질문, 차별, 고민 나눔 발령 교과와 다른 과목으로 1정 자격을 취득한다면 호봉 승급은...?
날라리박 추천 0 조회 856 21.09.06 20:42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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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중간에 기간제교사의 승급은 1정자격을 받은 그 다음월부터 1호봉 승급만 허용되며 정교사 처럼 잔여개월이 포함되어 승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발령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승급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최근에야 중간 호봉승급을 허용해준 겁니다. 딱 1호봉 승급ㅠㅠ

  • 작성자 21.09.07 09:21

    답변 감사드립니다. 관련 내용을 청와대 신문고를 통해 질의를 한 상태라 어떻게 답변이 올지...어차피 안된다는 말을 하겠지만 무슨 말을 늘어놓을지 궁금하네요...ㅜ

  • 21.09.07 14:54

    선생님~ 궁금해 하시는 1정연수 후 1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호봉 승급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우리 노조 <지침 등 자료>게시판 26번 글입니다.
    https://cafe.daum.net/giganjeright/VwtU/26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신가요? 지금 현재 1정연수는 근무하고 있는 과목으로만 받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교사자격증 2개 있으신 분 중에서 현재 근무하는 과목으로 1정을 신청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1정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현재 근무하는 과목은 '진로'인데 '국어' 1정연수를 받으셨다하셔서요. 호봉승급을 안해 주는 이유가 현재 근무하는 과목이 아니라는 것은 바로 이런 조건 때문인 것 같습니다만...연수를 받게 했으면 호봉 승급도 해 주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선생님이 연수를 받으시게 된 배경과 지역이 궁금합니다. 다른 분들도 적용받도록 하게요.

  • 작성자 21.09.09 15:47

    경기도교육청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도과목이 아니라도 1정 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내용처럼 호봉승급 받아냈구요...

  • 21.09.08 22:07

    저도 관련교과 근무시에만 1정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었는데 아니었나봐요

  • 21.09.09 17:10

    지금 현재 가르치는 교과의 자격증으로 결정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선생님은 국어교과로 임용되신다면 1호봉 승급하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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