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시(man-hour)'는.. 사람이 한 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평균 작업량을 나타내는 단위라고 얘길 해도 될까요? 어떤 부품을 정비할 때.. 소요되는 시간을 이 단위로 표시를 하지요. 만일 정비책자나.. 검사표에.. 각 작업마다 이런 인-시가 표시 되어 있다면.. 이를 이용하여 작업장의 정비능력을 계산하고.. 작업계획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작업장의 메니져는.. 정비사에게 작업을 지시할 때.. 작업 지시서에 이 인-시를 표시하여 작업 지시를 하며.. 전체 작업일정을 계획 합니다. 대략 표시의 기준은.. A급 정비사를 기준으로 할 겁니다. 만일 B급 정비사라면.. 기준 인-시가 늘어나게 되겠지요.
우리가 할리..를 정비업체에 맡길 때.. 시간당 단가와 작업 소요시간을 얘기하는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것이 그 업체의 표준 공임이지요. 할코는 시간당 4만원(자체 판매 부품) 또는 7만원(타 업체 판매 부품)의 공임을 청구 합니다. 일반 정비업체 중 일산의 프리웨이는.. 4만원.. 6만원 입니다. 가 본 업체 중.. 이런 인-시를 말하는 업체는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작업소요시간은.. 인-시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어떤 작업이 1시간 동안 이루어질 작업(1인-시)으로 설정 되었다면.. 2시간 만에 끝나든.. 또는 30분만에 끝나든.. 그 작업은 1인-시의 요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무슨 작업을 했는데.. 몇 시간 공임을 받았는데.. 며칠이 걸려서 손해를 봤다’는 얘기는.. 정비업체의 문제일 뿐 입니다. ‘4시간 공임을 받고.. 2시간 만에 끝내더라.. 그래서 바가지를 썼다.’는 얘기는.. 만일 인-시 적용이 맞았다면.. 바가지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할코는.. 자체 표준 공임표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일반 정비업체에도 이것이 표준화가 되어있다면.. 소위 얘기하는 눈탱이는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도.. 각 업체별로 기준을 마련해서 소비자에게 제공을 한다면.. 애꿎은 의심은 받지 않겠지요.
회원 중에.. 제가 소개를 해서.. 어떤 정비업체에다.. 다음 그림의 다이나에 듀얼 브레이크를 장착하게 되었습니다. 부속을 개인이 사고.. 작업을 의뢰하면서.. 공임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그 업체로 봐선.. 싸게 공임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하지만.. 아직 공임기준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작업이 하루.. 이틀.. 삼일 지연이 되다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작업이 끝나면서.. 처음 부른 값의 두 배를 요구 했습니다. 저 때문에 그 회원은 아무 말 없이 공임을 주고 바이크를 찾아와서.. 한참이 지난 뒤에.. 제게 하소연을 하더군요. 공임을 그런 식으로 요구한 것도 불만이고.. 정비 결과에도 문제가 있어.. 할코에 다시 입고를 하였다고 말 입니다.

모두를 위해서.. 표준 공임표는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일로 보여 집니다. 당연히 작업결과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구요.
그리고 이해가 안되는 것은.. 개인이 부품을 가지고 갔을 때의 다른 공임요구 입니다.
어떤 경우는.. 부품 수급을 하지도 않고 그 이득을 다 챙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서 예로든 핸들바 교환의 경우.. 힘 안들이고.. 업체에 따라.. 8~15만원 정도의 추가 이득을 챙깁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시기에 정비가 되도록 부품을 당장 확보해 두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가지고 온 것에 대한 패널티를 획일적으로.. 과하게 책정해 둔 것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리는 글들은.. 어느 업체에 편애할 이유로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런지는 모르겠지만 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