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답변 올려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름아니라
저희병원이 오픈한지 얼마 안되어 첨 청구를 했구요...
입원환자 lab에서 매독반응 정밀 검사(C4602) 가
일률적으로 조정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ㅜㅜ
문의했더니 과잉이라고 반드시 해야하는 검사는 아니라고 이의신청 해보라고 하는데요...
다른데서 청구 오랫동안 해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매독반응검사(정성)이 있긴 하지만 이 검사의 차액을 조정 한것도 아니구요..
(검사실이 없어 수탁으로 나가고 있는데 수탁기관에서 요즘 추세가 정성검사는 아예 안한다고 하네요...)
타기관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첫댓글 저희 병원에서 매독반응 일률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하면 조정 될것 같아요. 요즘 추세가 감마나 에이치디엘 같은것도 외과 환자의 경우 조정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상병을 맞춰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답변감사합니다^^ 입원환자들 주사바늘의 위험성도 있는데,,혹시나 감염자가 있다면.. 안했을때 문제가 되지 않을가요? 그렇다고 급여적용 안할수도 없고ㅠ.. 타기관들도 모두 선택적으로들 하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