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공동주택 관리 제도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2022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을 맞아 각종 제도나 법규 등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살펴보자.
■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입주자 과반수 동의 필요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중요사항을 입주자 과반수 동의로 정하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10일 공포됐다.
따라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12월 11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4월 9일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에서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경쟁입찰과 관련된 중요사항 또는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입주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 신설
8월 18일부터 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
법령에 따른 휴게시설 미설치 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제도 도입 및 겸직금지
12월 1일부터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지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소방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다른 안전관리자(전기·가스안전관리자 등)가 겸직할 수 없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5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를 의미한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가 해당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권원별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총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 소방시설관리업자 점검능력 평가 의무화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자체점검하도록 하려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아야 한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
■ 제25회 주택관리사보, 1600명 선발 예정
제25회 주택관리사보 시험이 1차 7월 9일, 2차 9월 24일 치러지는 가운데, 이번 시험에서는 총 1600명이 선발될 예정이다.
9월 24일로 예정된 제2차 시험 원서접수는 8월 22일부터 26일까지다.
합격자발표는 1차 8월 10일, 2차 11월 30일로 예정돼 있다.
이번 시험의 주요 변경사항으로, ‘전기’ 관련 문제의 출제 적용기준이 한국전기설비규정(KEC)으로 변경되고 이전 기준이었던 현행전기설비기준의 판단기준 적용 제외됐다.
■ 제25회 주택관리사보 시험부터 ‘모바일 신분증’ 사용 가능
7월 9일에 실시되는 제25회 시험부터 모바일 신분증도 자격시험신분증으로 인정돼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된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상장형), 카카오·네이버 앱에 발급된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확인 서비스(4월 시범운영)가 허용된다.
■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 도입
7월 이후 건설하는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건부터 적용)에 대해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가 시행된다.
완충재 자체의 소음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현재의 사전 인정제도는 폐지된다.
앞으로는 단지별로 5%를 선정해 성능을 측정하고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지자체가 개선 권고를 하게 된다.
권고를 무시할 경우 성능 미달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등 추가적인 제재가 가해진다.
■ 아파트 관리주체에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관리 매뉴얼 제공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이 개정됐다.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번 고시는 시행 이후 주택 건설 사업을 승인받아 시행하는 건설사 등은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할 때, 개정된 고시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주요 내용은 ▲아파트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관리 매뉴얼 제공
▲물리적 또는 논리적 방법으로 세대별 홈네트워크 망 분리
▲기밀성, 인증, 접근통제 등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홈네트워크 장비 설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보호 인증을 받은 기기 설치 권고 등이다.
■ ‘관리비 부가세 면제’ 2022년 말까지 연장, 추가 논의 중
관리비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된 가운데 이에 대한 연장 및 영구 면제가 논의 중이다.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세 문제는 20년 가까이 논란이 지속돼왔다.
이후 약 3년 단위로 면제기한 연장을 거듭해오다 지난 2015년부터는 읍·면을 제외한 지역의 135㎡ 초과 공동주택의 관리용역 공급 등에 대한 면제는 종료되면서 현재와 같이 운영돼왔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온영란 기자 oyr99@aptn.co.kr
■ 주차차단기 수동 개방한 소장
수원지방법원
☛ 업체 손해 배상해야
⊙ 1심 이어 항소심 법원도 피해 인정
● 상가 입주자들 주차료 반발에 개방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주차차단기를 수동으로 개방해 주차업체에 손해를 끼친 관리사무소장에게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재판부마다 판단이 달랐다.
수원지방법원 9-3민사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는 A주차업체가 소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B씨는 A사에 33만여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유지했다.
경기 고양시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9년 5월경 주차관제시스템 업체인 A사와 상가 주차장에 무인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고 주차비를 징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상가 입주자는 A사에 상가 방문객과 동일한 주차비를 내는 조건이었다.
A사는 2019년 12월까지는 상가 입주자에게 주차비를 징수하지 않다가 2020년 1월부터 월 13만여 원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A사는 또 2019년 6~12월 상가 입주자들이 사용한 주차 쿠폰에 해당하는 주차료를 징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상가 입주자들은 A사의 통보에 반발했다. A사와 상가 입주자 사이에 주차요금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자 소장 B씨는 2019년 12월 31일부터 4일간 주차차단기를 수동으로 개방했다.
이에 A사는 “B씨가 무단으로 주차차단기를 개방하고 차단기 전력을 끊어 사용을 방해했다”며 그에게 1000여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2021년 5월 B씨의 전력 차단 여부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차단기 개방과 관련해 2021년 1~3월 월평균 주차요금인 260여만 원을 기준으로 4일간 손해를 계산해 33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B씨가 주차차단기를 개방해 A사에 끼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런데 손해액 계산은 1심과 달라졌다.
1심은 2021년 1~3월 주차요금을 기준으로 계산했지만 2심은 문제가 불거진 2020년 1월 직전인 2019년 10~12월 자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월평균 주차요금을 47만여 원으로 계산해 4일간의 손실을 6만여 원으로 정했다.
또 주차차단기 전력 차단 여부와 관련해 2심도 “이 아파트 상가번영회가 A사에 보낸 내용증명에 ‘주차시스템이 정상이 아니니 시스템을 점검하라’는 내용이 있음에도 A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역시 B소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B소장이 A사에 물어줘야 하는 손해배상액은 2심에서 계산한 6만여 원이 아니라 1심 판결대로 33만여 원 그대로 확정됐다.
A사는 1심 판결에 대해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B소장은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 2심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해 1심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노외 주차장 차로 너비, 3.3m부터 6.0m까지 규정
[민원회신]
질의: 부설주차장의 차로에 관한 질의
부설주차장의 차로 너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2022. 3. 29.>
회신: 차로 너비, 주차형식 및 출입구 개수에 따라 규정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 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제12호·제13호·제15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차로는 주차장내부에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르면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 및 출입구(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의 개수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해야 하며,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 외의 노외주차장의 경우 주차형식 및 출입구의 개수에 따라 최소 3.3m부터 최대 6.0m까지 규정하고 있다.
질의한 내용은 도로에서 주차면으로 접근하는 방법과 주차방식에 따라 주차형식이 결정되는 사항으로 현지 현황 등 사실관계와 주차장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린다.<전자민원, 생활교통복지과. 2022. 4. 19.>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