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에 관한 재결기관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다
재결의 신청은 사업시행자만이 할수 있다 이것의 성질은 대리행위이다,,,
맞는것인지 선생님 좀 봐주십시요,꾸벅
첫댓글 1.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모두 재결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재결신청은 토지소유자는 불가능하고 사업시행자만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청구만 할 수 있습니다.
3.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일종의 대리의 성질을 갖습니다. 수용위원회가 자신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위해서 재결을 하기 때문입니다.
첫댓글 1.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모두 재결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재결신청은 토지소유자는 불가능하고 사업시행자만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청구만 할 수 있습니다.
3.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일종의 대리의 성질을 갖습니다. 수용위원회가 자신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위해서 재결을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