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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석의 쉬운 행정법
 
 
 
카페 게시글
행정법 질문있어요 토지수용
김승진 추천 0 조회 352 06.12.13 18:2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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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12.15 23:49

    첫댓글 1.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모두 재결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 06.12.15 23:50

    2. 재결신청은 토지소유자는 불가능하고 사업시행자만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청구만 할 수 있습니다.

  • 06.12.15 23:51

    3.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일종의 대리의 성질을 갖습니다. 수용위원회가 자신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위해서 재결을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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