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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유사수신 피해자 조사시 제출할 내용 초안. 고견바랍니다.
로엔그린 추천 0 조회 286 10.03.18 16:27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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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3.18 22:55

    첫댓글 정리가 알기쉽게 잘된 편입니다.

  • 10.03.18 22:56

    그대로 두어도 범죄가 성립될듯 합니다.

  • 작성자 10.03.18 23:15

    존경하는 대표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지식이 미천한 저로서는 천둥벌거숭이 처럼 법지식을 알고있으니 대표님께서 앞으로 잘 지도편달바랍니다.

  • 10.03.18 23:38

    님께 한말씀 거들어볼께요

    1, 2,항등 항목 내용을 가,나,다,라로 세분 하시여 이해가 빠르게 기제 하시면 합니다

    3항 업무방해에는 해당 안됩니다

    피고소인들의 허위 진술 내용으로 기재 하시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허위진술을 처벌하는 법이 아직 없답니다
    미국은 재판방해죄가 있다는데요

    a,b,c,d로 보다는 가,나,다,라 정하시면 합니다

  • 작성자 10.03.18 23:56

    절간거사님 고견 감사합니다 . 아무래도 가.나.다 가 어울리는듯합니다.

  • 10.03.19 04:48

    맺는말(결론)

    피고소인들은 범죄 단체를 조직하여 움직인 사실로 그러한 증거로는 수도권에서 여러 건의 동종 범죄를 자행 하여온 사실이며 지방으로 장소를 옮겨서 사기를 행사 하여온 자들입니다,
    피고소인들은 상습적으로 사기를 행사 하여온 사실에 지능적인 범죄자들이 되여 그동안 경찰의 수사도 공범들끼리의 입맞춤과 허위 진술로 속여 법망을 벗어 난듯 한 사실이나 금융감독원의 유사 수신 혐의로 수사 의뢰되여 재수사가 이루진 사실로
    이번 만큼은 철저하게 수사 하여주시여 피고소인들에게 범죄 혐의 인정케 하여주시라고 청하옵는 피해자 ㅇㅇㅇ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 합니다.

    (이와 비슷 하게 수정 하여 제출 하시면 )

  • 10.03.19 07:36

    2항의 범죄사실을 위법 한 사실로 수정하심이 타당 할 듯합니다
    범죄사실의 문구는 수사기관에서만 사용 할 수있는 용어로 보시면 됩니다

  • 작성자 10.03.19 12:16

    절간거사님 고견 감사드립니다. 절간거사님의 연륜이 묻어나는 충고를 참고하여 몇군데 수정을 했습니다.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0.03.20 08:48

    만약 변호사가 님을 대리할 경우라도 이런 님의 의견서, 진술서(내용은 양호하다. 생각듭니다.)를
    수사기록에 반드시 첨부하여 달라고 요구해서 첨부토록 하십시요.

    수사기록에 첨부되면 나중에 이 첨부서류가 님에게 훌륭한 문서
    (첨부한 문서에 범죄혐의 기재에 대한 사실확인 관계를 조사해야 합니다. 아니면 문제가 좀...)가 됩니다.

  • 작성자 10.03.19 12:18

    kbd112님 감사합니다. 이 서류를 등기로 제출할 생각입니다. 만약 저를 부른다면 경찰에 모든비용을 청구할 생각입니다. 금감원 의뢰사건의 피해자겸 참고인이니깐요. 그리고 이 내용과 같은 고소장을 검찰에도 고소형식으로 넣을까도 생각중입니다.

  • 10.03.19 22:13

    첨부서류란에 강ㅇㅇ의 증언서가 아닙니다 사실확인서로 수정 하심이
    증언서는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을 복사한 조서입니다

  • 작성자 10.03.19 22:59

    네 절간거사님 고견 감사할뿐입니다. 이미서류를 다 뽑아놓은 상태인데 부분수정을 해야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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