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가). 고소인은 2006 중순쯤 피고소인 애##21(애##21-홈페이지를 만들어서현혹하다가 문제가 되자 삭제함)영업책 조##를 알게되어 엠 ## 주식을 사면 큰돈을 벌수있게해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별관심을 두지않자 2007.2월경 조##가 서울 애##21 본사에서 서##이사라는 대단한 분이 내려와브리핑을 할것이니 듣고 알아봐라고해서 참석한 자리에서 피고소인들은 자기들의말을 다시확인시켜주며 자기들은 강원랜드.ktf.로또를 상장시킨 합법적인 주식거래업체이고 엠##라는 회사의 상장을 전담하는 객장이라고 말하고 자기들의 말대로하면 원금과 이익을 보장해준다고 하였으며
나). 이에속은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에게 1억 5천만원을 피고소인들이 지정해주는 계좌로 송금하였고 비상장 엠## 주식을 15000주받았습니다. 이때 고소인은 현금을 2달간만 운용할수있으니 1달후에는 현금화해야한다고 말했고 1달후. 5달후에 각각 전액현금화한다는 약속을 확인하였고 후에 1달후 돈이 필요해 현금화해달라고하자 3천만원만 현금화해주고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하였습니다.
다).그래서 금감원에 협조신청결과 금융감독원에서 단속하는 불법유사수신업체였음을 알게되었고 이것은 유사수신 관련 금지법에 어긋나는 행위이자 증권거래법에반하는 불법주식판매이며 게다가 이것은 부당이득을 챙기고 양도세도 내지않은 조세범죄였습니다..
각 유사수신행위 금지법과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무허가 증권판매거래.부당수수료취득 위반으로 처벌해주십시오
2.서## ,조##의위법행위 (기망)
가)영세한 중소기업 엠## 비상장주식을 헐값에산후 자기들은 엠##와 독점을 맺어상장을 주관하는 곳인데
이번 엠##와 독점으로인하여 엠## 주식은 자기들만 판매하고시세는 자기들이 주관한다.그러므로 희소성이있고 원금을
보장한다. 고 거짓말을 하며 수십배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또자기들외에 다른 인터넷 .타사에서파는 엠##주식은 엠##내에서 횡령사고가난 무용지물 주식이다. 했고 . 확인결과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로서 기망에 해당되고 형법 형법 347조에 의거한 사기입니다.
나). 서##과 그일행은 창원의 모 레스토랑에서 브리핑을 하면서위에서 언급한 모든 내용은 다 사실이며 자기들이 판매에서 관리까지 모든 책임을 진다. 라고하였으나 돈을받은후에 후에 잠적하였고.알고보니 그당시 이들의 이름은 가명이였으며 돈만 받고 잠적하려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피해자의 돈을 서로 배당식으로 나누어가지면서 개인적으로
다사용하였으면서 피해자에게는 서울 애@@21본사에 예탁되어있다고 속였습니다.
이로서 형법 355 2항에 의거한 배임과 형법 355조 1항에 의거한 횡령임이 확실하니처벌해주십시오
다) 이들은 고소인의 돈을 받아서 판매책끼리 다단계식 수당으로나누어가졌습니다 3단계이상입니다.
다단계법 위반으로 처벌해 주십시오.
3.피의자들이 기존의 고소건에서 허위진술한 내용
가). 서##은 돈을갚지도않았으면서 피의자 조사시 허위영수증을 언급하며 돈을 갚았다고 거짓말함.
나).서##은 자기들이 독점하여 엠##주식을 판매하고 상장을 주관한다고 했으면서 피의자 진술시 다른업체의
가격을 인용하며 무죄를 주장. 자기들이 독점판매 주관한다는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스스로 드러남.
다).위에서 말한. 독점판매.주관. 엠##와의 협약등은 엠## 와 확인결과 모두 거짓말임
라).피의자 서##은 피의자 조##에게 수사직전에 문자를 보내 사실대로 말하지말고 무조건 주식을 팔기만했다고 주장해라 라는
은폐모의를 하였습니다. 고소인인 제가 조##의 휴대폰문자를확인하였습니다.
위부분의 거짓진술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해주십시오
4.결론
이들의 범죄행위는 브리핑 당시 강석광씨가 동석하여 모든과정을 보고들었습니다
피고소인들은 범죄 단체를 조직하여 움직인 사실로 그러한 증거로는 수도권에서 여러 건의 동종 범죄를 자행 하여온 사실이며 지방 으로 장소를 옮겨서 사기를 행사 하여온 자들입니다,
피고소인들은 상습적으로 사기를 행사 하여온 사실에 지능적인 범죄자들이 되어 그동안 경찰의 수사도 공범들끼리의 입맞춤과 허위 진술로 속여 법망을 벗어난듯 한 사실이나 금융감독원에서 인지하고 금감원.경찰청협약에의해 유사 수신 혐의로 수사 의뢰되어 재수사가 이뤄진 만큼 철저하게 수사 하여주시라고 청하는 피해자 정##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 합니다
*증거자료
통장사본
강##의 증언서
계약확인서
고소인몰래 다단계 수수료를 받은 확인서
첫댓글 정리가 알기쉽게 잘된 편입니다.
그대로 두어도 범죄가 성립될듯 합니다.
존경하는 대표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지식이 미천한 저로서는 천둥벌거숭이 처럼 법지식을 알고있으니 대표님께서 앞으로 잘 지도편달바랍니다.
님께 한말씀 거들어볼께요
1, 2,항등 항목 내용을 가,나,다,라로 세분 하시여 이해가 빠르게 기제 하시면 합니다
3항 업무방해에는 해당 안됩니다
피고소인들의 허위 진술 내용으로 기재 하시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허위진술을 처벌하는 법이 아직 없답니다
미국은 재판방해죄가 있다는데요
a,b,c,d로 보다는 가,나,다,라 정하시면 합니다
절간거사님 고견 감사합니다 . 아무래도 가.나.다 가 어울리는듯합니다.
맺는말(결론)
피고소인들은 범죄 단체를 조직하여 움직인 사실로 그러한 증거로는 수도권에서 여러 건의 동종 범죄를 자행 하여온 사실이며 지방으로 장소를 옮겨서 사기를 행사 하여온 자들입니다,
피고소인들은 상습적으로 사기를 행사 하여온 사실에 지능적인 범죄자들이 되여 그동안 경찰의 수사도 공범들끼리의 입맞춤과 허위 진술로 속여 법망을 벗어 난듯 한 사실이나 금융감독원의 유사 수신 혐의로 수사 의뢰되여 재수사가 이루진 사실로
이번 만큼은 철저하게 수사 하여주시여 피고소인들에게 범죄 혐의 인정케 하여주시라고 청하옵는 피해자 ㅇㅇㅇ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 합니다.
(이와 비슷 하게 수정 하여 제출 하시면 )
2항의 범죄사실을 위법 한 사실로 수정하심이 타당 할 듯합니다
범죄사실의 문구는 수사기관에서만 사용 할 수있는 용어로 보시면 됩니다
절간거사님 고견 감사드립니다. 절간거사님의 연륜이 묻어나는 충고를 참고하여 몇군데 수정을 했습니다.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변호사가 님을 대리할 경우라도 이런 님의 의견서, 진술서(내용은 양호하다. 생각듭니다.)를
수사기록에 반드시 첨부하여 달라고 요구해서 첨부토록 하십시요.
수사기록에 첨부되면 나중에 이 첨부서류가 님에게 훌륭한 문서
(첨부한 문서에 범죄혐의 기재에 대한 사실확인 관계를 조사해야 합니다. 아니면 문제가 좀...)가 됩니다.
kbd112님 감사합니다. 이 서류를 등기로 제출할 생각입니다. 만약 저를 부른다면 경찰에 모든비용을 청구할 생각입니다. 금감원 의뢰사건의 피해자겸 참고인이니깐요. 그리고 이 내용과 같은 고소장을 검찰에도 고소형식으로 넣을까도 생각중입니다.
첨부서류란에 강ㅇㅇ의 증언서가 아닙니다 사실확인서로 수정 하심이
증언서는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을 복사한 조서입니다
네 절간거사님 고견 감사할뿐입니다. 이미서류를 다 뽑아놓은 상태인데 부분수정을 해야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