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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내용 (페이지 688) 에서 피구종류 정답에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구조대(장애인관련시설에한함)
에서 화안기를 보면 노유자시설에 4층이상 10층이하
ㅡ 구조대.피난교.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를 설치
그리고
2.1.2.4에 보면 설치된 피구외에 4층이상의 층에 설치된 노유자시설중 장애인관련시설로서 주된 사용자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경우에는 층마다 추가로 구조대를 1개이상 설치 할것.
이므로 정답은 피난교.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구조대 가 아닌가요?
첫댓글 아 그렇네요
지금 다시 정확히 확인해보니
추가로 설치하는거군요
제가 잘못봤습니다
괄호안의 내용은 없애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