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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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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임업귀농모임방 임야 맹지에 농막을 설치할수있나요?
베로니카77 추천 0 조회 1,864 19.06.14 11:0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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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6.14 11:22

    첫댓글 군청이나 시청 주택과 가시면 길을 가르켜 드릴겁니다. 본인의 땅이라면 쉽고요.

  • 19.06.14 11:23

    토임은 맹지여도 농막설치 문제없을 겁니다.

  • 19.06.14 14:17

    저도 맹지 보전관리지구 임야에 경영관리사 지었습니다
    맹지여도 지을수있는데 해당군청 건축과 담당하고
    상의해 보십시요 절대 않되는곳도 있긴있습니다

  • 19.06.18 10:13

    농지에는 농막이지만 임야에는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을수있습니다.
    산림에는 산지전용을 하여 지을수 있지만 도로가 없다면 산지전용을 하여 건축허가가 나올수 없겠지요
    그래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서 200제곱미터 일시사용면적에 그면적의 25/100이하의 면적으로 농어촌휴양시설인 조립식주택을 지을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 최장 20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처음일시사용신고시 10년하고 연장 10년해서)
    자세한것은 군청담당자에게 문의하는게 좋겠지요

  • 작성자 19.06.17 18:04

    회원님들이 조언해주신대로 알아보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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