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는 농막이지만 임야에는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을수있습니다. 산림에는 산지전용을 하여 지을수 있지만 도로가 없다면 산지전용을 하여 건축허가가 나올수 없겠지요 그래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서 200제곱미터 일시사용면적에 그면적의 25/100이하의 면적으로 농어촌휴양시설인 조립식주택을 지을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 최장 20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처음일시사용신고시 10년하고 연장 10년해서) 자세한것은 군청담당자에게 문의하는게 좋겠지요
첫댓글 군청이나 시청 주택과 가시면 길을 가르켜 드릴겁니다. 본인의 땅이라면 쉽고요.
토임은 맹지여도 농막설치 문제없을 겁니다.
저도 맹지 보전관리지구 임야에 경영관리사 지었습니다
맹지여도 지을수있는데 해당군청 건축과 담당하고
상의해 보십시요 절대 않되는곳도 있긴있습니다
농지에는 농막이지만 임야에는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을수있습니다.
산림에는 산지전용을 하여 지을수 있지만 도로가 없다면 산지전용을 하여 건축허가가 나올수 없겠지요
그래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서 200제곱미터 일시사용면적에 그면적의 25/100이하의 면적으로 농어촌휴양시설인 조립식주택을 지을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 최장 20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처음일시사용신고시 10년하고 연장 10년해서)
자세한것은 군청담당자에게 문의하는게 좋겠지요
회원님들이 조언해주신대로 알아보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