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기관인 한국마사회가 도급을 위장한 불법 파견으로 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은커녕 오히려 도급계약의 해지를 추진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농림부 산하 기관인 한국마사회는 자회사로 운영하던 경마진흥(주)과 도급 계약을 체결해 인력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한국마사회는 경마진흥(주) 소속 노동자들에게 환급업무, 매장질서 관리 등의 업무를 시키면서 한국마사회 직원들의 지시에 따르게 하는 등 실질적인 인사노무관리 및
작업지시를 해왔던 것이다.
이는 명백하게 도급계약을 위장한 불법 파견인 것으로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마진흥노조(위원장 이명조)는 지난 6월 인천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내고 "경마진흥(주)과 한국마사회간 행해진 업무는 도급이라기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 파견에 해당된다"는 시정지시문을 받아냈다.
그러나 한국마사회는 시정명령은커녕 오히려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경마진흥노조 조합원 전원을 해고했다. 한국마사회는 결국 인천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고발을 당해 현재 수원지검에서 사건이 계류중이다. 경마진흥노조는 "정부산하기관인 마사회가 명백히 파견법을 위반한 것은 정부의 도덕성을 상실케 하는 것"이라며 "법적 조치와 함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마진흥노조는 또 민주노동당 강기갑, 단병호 의원실을 통해 여론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경마진흥노조는 또 20일∼21일 서울 근교에서 전조합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수련회를 갖고 이후 투쟁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