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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민토목직
 
 
 
 
 
카페 게시글
●】현직공무원정보공유 각 도로관리청 도로정비 담당자에게 여쭤봅니다..
9급차석 추천 0 조회 677 06.03.24 10:40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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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3.24 14:34

    첫댓글 도로배상공제라는 보험을 들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많아서 보상많이 하면 납입보험금이 많아지고요. 소송도 배상공제에서 대행하니까 ...때쓰는분들있음 행정소송하라고 하세요. 정확한 과실을 가려야 하니...

  • 06.03.24 15:54

    도로관리청은 대체 어딘가요? 국토관리청이 있구요. 국도유지 사무소가 있습니다. 참고 하시길..

  • 06.03.24 22:38

    국도유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 그런경우 보험회사서 피해자의 차량수리비를 물어주고 보험회사가 민사소액으로 법원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도로관리청에 거는거죠..그럼 도로관리청은 그에 대한 답변서를 써서 2주내에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내용은 도로관리청으로서 최대한 과실이 적게끔 작성합니다.

  • 06.03.24 22:41

    그후에 변론기일에 참석하면 판사가 보통 강제조정결정을 때립니다..조정결정내용이 과다하다고 생각돼면 다시 이의제기를 하면 돼구요..그렇게 해서 과실을 자꾸 낮추는거죠..그만큼 법원에 제출하는 답변서나 이의제기서를 잘써야합니다..그후에도 판결내용을 수용할 수 없으면 항소하는 거구요..

  • 06.03.24 22:31

    적정하다 싶으면 그만큼 구상금을 보험회사에 주면 돼구요..근데 명백한 하자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라면 일단 구상금을 보험회사에 주고, 그후에 도로관리청이 시공사에게 다시 구상금 청구소송을 걸면됩니다... 말그대로 도로관리청이 원고가 되는거죠...

  • 06.03.24 22:36

    건교부는 국가기관이라 검찰청에 지휘를 받아 노선담당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지만,, 지자체는 자문변호사가 있어서 변호사가 직접 소송수행하는 걸로 아는데 아닌가봐요..? 잘 모르겠으면 자문변호사한테 도움을 구하세요...아무래도 소송관련해서는 변호사들이 정통하니까요...

  • 작성자 06.03.26 22:49

    와룡님..웹스페이스님..두분 답변 감사합니다..저희 시도 도로배상공제에 가입이 되있지만..이거 역시 은근히 복잡.. 웹스페이스님 말처럼..보험처리하고 구상금청구하라고 하는데.. 자기 차 부셔진 사람치고.." 네..그러겠습니다"라고 돌아가는 사람은 없죠..^^ 암튼..사고안나게 도로관리 잘해야되는게 우리들몫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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