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유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 그런경우 보험회사서 피해자의 차량수리비를 물어주고 보험회사가 민사소액으로 법원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도로관리청에 거는거죠..그럼 도로관리청은 그에 대한 답변서를 써서 2주내에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내용은 도로관리청으로서 최대한 과실이 적게끔 작성합니다.
그후에 변론기일에 참석하면 판사가 보통 강제조정결정을 때립니다..조정결정내용이 과다하다고 생각돼면 다시 이의제기를 하면 돼구요..그렇게 해서 과실을 자꾸 낮추는거죠..그만큼 법원에 제출하는 답변서나 이의제기서를 잘써야합니다..그후에도 판결내용을 수용할 수 없으면 항소하는 거구요..
와룡님..웹스페이스님..두분 답변 감사합니다..저희 시도 도로배상공제에 가입이 되있지만..이거 역시 은근히 복잡.. 웹스페이스님 말처럼..보험처리하고 구상금청구하라고 하는데.. 자기 차 부셔진 사람치고.." 네..그러겠습니다"라고 돌아가는 사람은 없죠..^^ 암튼..사고안나게 도로관리 잘해야되는게 우리들몫이겠죠.^^
첫댓글 도로배상공제라는 보험을 들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많아서 보상많이 하면 납입보험금이 많아지고요. 소송도 배상공제에서 대행하니까 ...때쓰는분들있음 행정소송하라고 하세요. 정확한 과실을 가려야 하니...
도로관리청은 대체 어딘가요? 국토관리청이 있구요. 국도유지 사무소가 있습니다. 참고 하시길..
국도유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 그런경우 보험회사서 피해자의 차량수리비를 물어주고 보험회사가 민사소액으로 법원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도로관리청에 거는거죠..그럼 도로관리청은 그에 대한 답변서를 써서 2주내에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내용은 도로관리청으로서 최대한 과실이 적게끔 작성합니다.
그후에 변론기일에 참석하면 판사가 보통 강제조정결정을 때립니다..조정결정내용이 과다하다고 생각돼면 다시 이의제기를 하면 돼구요..그렇게 해서 과실을 자꾸 낮추는거죠..그만큼 법원에 제출하는 답변서나 이의제기서를 잘써야합니다..그후에도 판결내용을 수용할 수 없으면 항소하는 거구요..
적정하다 싶으면 그만큼 구상금을 보험회사에 주면 돼구요..근데 명백한 하자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라면 일단 구상금을 보험회사에 주고, 그후에 도로관리청이 시공사에게 다시 구상금 청구소송을 걸면됩니다... 말그대로 도로관리청이 원고가 되는거죠...
건교부는 국가기관이라 검찰청에 지휘를 받아 노선담당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지만,, 지자체는 자문변호사가 있어서 변호사가 직접 소송수행하는 걸로 아는데 아닌가봐요..? 잘 모르겠으면 자문변호사한테 도움을 구하세요...아무래도 소송관련해서는 변호사들이 정통하니까요...
와룡님..웹스페이스님..두분 답변 감사합니다..저희 시도 도로배상공제에 가입이 되있지만..이거 역시 은근히 복잡.. 웹스페이스님 말처럼..보험처리하고 구상금청구하라고 하는데.. 자기 차 부셔진 사람치고.." 네..그러겠습니다"라고 돌아가는 사람은 없죠..^^ 암튼..사고안나게 도로관리 잘해야되는게 우리들몫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