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설)지원직_가스]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에 의한 병원 업무 구분 중 가스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공고문 참고),[업무(시설)지원직_건축]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에 의한 병원 업무 구분 중 건축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공고문 참고),[업무(시설)지원직_기계]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에 의한 병원 업무 구분 중 기계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공고문 참고),[업무(시설)지원직_전기]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에 의한 병원 업무 구분 중 전기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공고문 참고), [업무(시설)지원직_환경]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에 의한 병원 업무 구분 중 환경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공고문 참고), [간호직(직업환경의학과)]<아래 2가지 요건 모두 충족>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 운전가능자, [행정직(의생명융합연구원연구지원팀)]워드프로세서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0.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1.기타 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발표 2. 전형단계별 선발예정 배수 및 평가방법 - 1차(서류전형) : 선발예정인원의 최대 5배수 범위 내, 입사지원서(적/부) - 2차(면접전형) :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임원 면접점수 - 최종합격자 발표 : 제출서류 적격 확인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장애인: 전형단계별 5~10%가점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