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위에 알려줄 사람도 없고 해서 여기 저기 검색해보다 들렸어요..
현재 저는 전세보증금 1억4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찌저찌 임차권 등기 신청 하고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후 이사하고 지급명령 정본까지 받은 상태네요.
이제 6월 24일날 그 집이 나가는 걸로 계약이 되었다고 합니다.
요기서 발생하는게 임차권등기 해제에 관한 문제인데..
첫째는 집주인이 지급명령 정본에 나온대로 지연이자, 소송비용 (합이 990만원정도 됩니다.) 까지 깔끔하게 돌려주면
당연히 좋겠지만.. 원금 1억4천만원만 돌려주겠다거나 이자는 나중에 주겠다고 둘러댈시.. 제가 어찌 대처해야 할런지요.. 이 경우
에도 법적으로는 임차권등기를 해제해줘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를 해제해 주어야 한다면..
지급명령 정본으로 이자에 대해서만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둘째는 집주인이 임차권등기 해제서류를 부동산에 맡기고 해제신청과 동시에 입금해주겠다고 하는데 요런식으로 진행해야할까요?
부동산 중개인이 있다지만 제가 그 말만 믿고 서류를 맡길 순 없는 노릇이잖아요.. 이 경우에도 원금만 입급하고 해제 신쳥
해버릴수도 있는 일이구요..
답답하고 깜깜한 마음에 한 줄기 빛 좀 내려 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