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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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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금 청구서류 사본인정기준 상향 조정
□ 보험사별로 사본인정기준의 상이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 100만원까지는 청구서류의
사본을 인정하도록 개선
◦ 이를 통해 다수(‘15년 기준, 88.3%)의 보험금 청구권자가 서류의 이중발급으로 인한 금전, 시간 부담 경감
□ 이와 더불어 대면, 비대면 방식 등 보험금 청구방법에 관계없이 사본인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운영토록 개선
◦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장에 동 내용을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정비
현 행 | 개 선 |
회사별로 소액보험금 기준(사본인정기준)을 3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등 상이하게 운영 | 소액보험금 기준(사본인정기준)을 최소 1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여 공통적으로 적용 |
방문, 우편접수시 사본인정기준과 무관하게 원본만을 요구 | 보험금 청구방법과 무관하게 사본인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
2. 불필요한 보험금 청구서류 폐지
□ 보험금 심사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만 요구하고, 보완적‧이중적인 추가서류를 폐지하여 청구서류를 대폭 간소화
◦ 불가피하게 추가적인 요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대상 조건을 명확히 안내하여 소비자의 오해 불식
구 분 | 현 행(일부회사) | 개 선 |
통장사본 | 관행적으로 모든 보험금 청구시 필수서류에 포함 | 수익자 사전등록계좌, 입출금 등 거래내역이 있는 계좌 등 본인계좌 확인이 가능한 경우 통장사본 요구 제외 |
기본증명서* | 사망보험금 청구시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동시 요구 | 사망진단서(원본)만 요구 (기본증명서 제외) |
진단서 | 입원급여금(정액,1일당) 청구시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동시 요구 | 입원급여금(정액, 1일당) 청구시 진단명, 입원기간이 포함된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중 하나만 제출 |
* 호적제 폐지 이후 새로 생긴 서류로서 개인의 출생과 사망 등 기본적인 사`실 기재(출생, 국적변경, 개명, 친권, 사망 등 포함)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장 개선(예시)
보장내역 | 현 행(일부회사) | 개 선 | |
사망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 포함)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 공통 (선택) | ①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②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사본 및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
재해사고 - 사고입증서류 * 사망사고시 청구서류가 아닌 공통서류로 표기 | 재해 (기본) | ①재해입증서류 | |
통원 | -진단서 -통원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등 | 공통 (선택) | * 진단명·통원일(기간)이 포함된 서류 ①통원확인서 ②소견서 + 진료차트 ③진단서 |
재해 (기본) | ①재해입증서류 |
※ ‘선택’으로 표시된 경우, 열거된 서류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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