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므로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법적효력이 전혀 없음을 사전 고지합니다.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고, 반드시 관련서류 지참 후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이미 협의이혼을 한 상태이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협의한 공증이나 각서 등이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하지만, 이혼 당시 상황과 비교하여 양육비를 청구해야할 특단의 사정이 발생하였다면 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유로 협의 시 지급하지 않기로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밖에 없는지에 관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