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기재 없는 대표회장 직인 날인, “자격모용 해당 안 돼”
부산지법
[아파트관리신문=조혜정 기자] 문서에 입주자대표회장 직인이 날인돼 있어도 이름이 기재돼 있지 않으면 사문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자격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판사 임수정)은 부산 부산진구 A아파트 입대의 회장이었던 B씨가 임기가 끝난 후 대표회장 명의로 문서를 작성한 다음 직인을 날인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것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B씨는 2020년 4월 1일부터 같은 해 11월 5일까지 A아파트 입대의 회장을 역임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8일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명의로 ‘입주민 공고를 통해서 관리이사 C씨가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됐다는 선관위원장 명의의 공고는 불법임을 밝혀 드립니다.
입주자대표회장 직무대리는 신임 회장 선출 시까지 총무이사 D씨가 맡게 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감사를 시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장 직인을 위 문서에 날인하고 아파트에 게시하도록 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해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작성하고 이를 행사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죄는 자격모용자인 피고가 타인의 대리자격 내지 대표자격을 사칭해 피고 자신의 명의를 문서에 기재할 때 성립됨’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공고문의 경우 B씨가 이 사건 입대의의 대표 또는 대리임이 문서 자체의 형식과 외관을 통해 파악돼야 하는데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고만 기재돼 있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의 직인’이 날인돼 있을 뿐 B씨의 이름은 전혀 기재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아님에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자격을 모용해 공고문을 작성했다고 인식될 수 없는 이상 설령 공소사실을 모두 B씨가 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해도 ‘동일성의 기망’이 아닌 ‘자격의 기망’인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와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작성자와 작성명의인이 불일치하는 ‘동일성의 기망’에 의한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아파트 관리규약과 관련해 국민신문고에 질문한 ‘입대의가 아닌 선관위에서 선출한 입대의 이사들에 대한 선임 결의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 ‘입대의 이사를 입대의가 아닌 선관위에서 자체적으로 선출했다면 공주법 시행령 제12조 위반이므로 위법한 임원선출’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점을 인정했다.
그리고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비법인사단의 이사가 선임 이사 선임 시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대법원 판결(2007. 6. 15 선고 2007다6307)의 취지에 따라 후임으로 새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 대표회장으로서의 권한이 남아있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주장 등에 비춰 B씨가 A아파트에서 다른 아파트로 이사한 후 B씨와 감사 4명이 이 사건 공고문의 작성·게시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동정범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조혜정 기자 입력 mjcho@aptn.co.kr.
■ 소방시설 명령 이행하지 않은 아파트
부산중앙지법
☛ 벌금 200만원
[아파트관리신문 온영란 기자]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유지·관리되고 있지 않은 공동주택의 각종 소방시설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아파트들에 벌금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방법원(재판장 최지영 판사)은 최근 부산 동래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씨에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5층의 특정소방대상물로 B씨는 2020년 7월경 부산시 동래서방소장으로부터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유지·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등에 대해 같은해 9월 말까지 조치하라는 명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에도 같은 사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부산 연제구 소재 C아파트에서도 같은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입대의 회장에 벌금 50만원, 이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을 담당하는 D사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아파트 역시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유지·관리되고 있지 않은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제연설비 등에 대해 2021년 6월까지 조치하라는 명을 받았지만 제연설비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 혐의다.
재판부는 “해당 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지 않은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를 명받은 관계인은 이를 이행해야 한다”며 “기한 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온영란 기자 입력, oyr99@aptn.co.kr.
■ 입대의 구성돼 관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이 원칙
[민원회신]
질의: 입대의 구성 후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방법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위탁관리로 운영하기로 과반수 이상의 주민찬성 동의를 받은 후 주택관리업체를 언제까지 선정해야 한다는 기간이 있는지 여부 및 사업주체 관리기간의 주택관리업체를 아무절차 없이 계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 부탁한다. <2022. 7. 7.>
회신: 입대의가 자치관리기구 미구성하거나 관리방법 결정 통지 없으면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 선정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제3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장은 입주자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위탁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장은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경우 그 결정일 또는 변경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11조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의 관리의 이관 절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며, 동법 및 동지침에서는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별표 2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2. 7. 13.>
<국토교통부 제공>